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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제8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6789 결재일자 2017.3.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이기택 김유식 박경서 03/27 정유승 협 조 주무관 박정석 - 2017년도 제8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17. 3.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7년도 제8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7. 3. 28(화) 14:0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5건(보고 1, 변경 1, 신규 2, 기타 1)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가재울8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서대문구 남가좌동 289-54번지 일원 공동주택(283) 오피스텔(76실), 판매시설 27/3 보고 건축+교통 2 영등포 1-3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영등포구 영등포 7가 29-1일대 판매시설, 근린생활,업무, 오피스텔(111실), 공동주택 (185세대) 30/5 변경 건축 3 서울독산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사업 금천구 독산동 1005번지 일원 공동주택(927), 오피스텔(138실), 업무시설 35/4 신규 경관+ 건축+교통 4 서울개봉지구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사업 구로구 개봉동 222번지 일원 공동주택 (1,089세대) 35/2 신규 건축+ 경관+교통 5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 증축공사 설계공모 중랑구 신내로 156 (서울의료원) 의료시설 (종합병원) 4/1 기타 제한공모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3 정유승, 박경서, 이숙자 건축계획, 도시설계 8 진정화, 박도권, 황철호, 서 민, 김진욱, 전영훈, 양 웅, 여옥경 구조,조경 1 김수경 방재,환경 2 박재성, 김민성 교 통 4 김태완, 손광복, 유문삼, 서민호 계 18 ※ 심의안건 확정(03.17;금) 및 자료배포(03. 20;월) 17-08-1 심의내용 보고(건축+교통) 건물(사업)명 가재울8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 건축개요 ○ 위 치 : 서대문구 남가좌동 289-54번지 일원(대지면적 13,248.0㎡)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재정비촉진지구 ○ 규 모 : 건폐율58.34%, 용적률398.60%, 연면적59,236.27㎡, 지하3층/지상27층 ○ 용 도 : 공동주택(283세대), 오피스텔(77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 추진경위 ○ ’01.05.02. : 가좌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서고 제2001-147호) ○ ’03.11.18. : 가재울뉴타운지구 지정(서고 제2003-372호) ○ ’05.01.15. : 가재울뉴타운 개발기본계획 승인(서고 제2005-59호) ○ ’09.12.10. :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지정(서고 제2009-498호) ○ ‘14.07.08. :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 ’14.12.18. : 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고 제2014-435호) ○ ‘16.10.17. : 소방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단 심의 ○ ’16.11.22. : 제24차 건축위원회 심의(재심의결) ○ ‘16.12.20. : 제27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소위원회 자문 선행] ○ ‘17.01.24. : 제1차 건축(소)위원회 자문[재자문] ○ ‘17.03.10. : 제2차 건축(소)위원회 자문[조건부 본위원회 상정] ▢ 논의사항 [건축+교통분야] ○2017년 제2차 건축(소)위원회 재자문(‘17.03.10)시 논의된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본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서 지적사항 반영의 적합여부 논의 <2017년 제2차 소위원회 주요 의견> - 서측 기단부 입면계획에서 아파트 하부의 루버를 삭제하는 등 아파트와 판매시설이 시각적으로 구분되고 인지성이 확보되도록 개선하기 바람. - 각 용도별로 1층 출입구의 인지성이 향상되도록 기단부 입면 세부계획과 사인계획을 검토하기 바람. - 저층부 판매시설은 간판 설치를 고려한 입면계획이 되도록 검토하기 바람. - 주동 평면계획에서 승강기와 거실이 면한 부분은 진동·소음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판매시설(1층) 평면계획에서 서측(대로변) 상단부 모서리 부분은 하단부와 같이 라운드 처리하고, 출입홀의 출입문 위치가 편측으로 쏠리지 않도록 조정하기 바람. - 103동 입면 색채계획은 다른 주동과 같은 컨셉(Flow)을 적용하기 바람. - 수색로6길의 차로 배분은 검토대안2를 적용하여 도로상에 도료가 적게 도색되도록 하기 바람. <2017년 제1차 소위원회 주요 의견> - 주변지역 일조영향을 고려한 탑상형 배치 검토(본위원회 지적사항) 내용이 미흡하므로, 탑상형 배치계획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제시 바람. - 당초의 보행통로 폭을 줄여서 용적률을 확보한 것은 불합리하므로 보행자 통로 폭을 기존 안 이상으로 확보하기 바람. - 서측 기단부의 입면계획은 대로변에서의 경관을 고려하여 개선하기 바람. - 기단부와 상층부 전체가 표현된 입면도를 제시하기 바람. - 입면 색채계획에서 조감도와 입면도의 채도에 차이가 있어 보이므로 채도가 낮게 계획하기 바람. - 부대복리시설이 배치된 4층 외부공간이 순환동선이 되도록 101동 4층 일부를 필로티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본위원회 주요 의견(2016.12.20. 제27차)> - 2016.11.22. 제24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이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소극적으로 반영되었으므로 반영 검토 - 공공보행통로 상부의 휴게공간 및 오피스텔 일부를 삭제하여 개방된 공간으로 계획하는 방안 검토 - 상부 구조와 기단부의 구조가 맞지 않아 돌출된 부지 서측의 기둥들을 정리하는 방안 검토 - 가좌삼거리에서 가재울사거리간 도로운영을 고려하여 횡단보도, 유턴, 버스베이 재조정 - 수색로6길에서 수색로4나길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수색로6길 횡단보도에서 좌회전 및 유턴차로를 설치하는 방안 검토 - 지상에서 지하층으로 진입시 원형램프는 이용이 불편하므로, 선형 조정 검토 - 어린이집 드롭존(Drop zone)은 사업지 내부에서 처리 검토. 17-08-2 심의내용 변경(건축) 건물(사업)명 영등포 1-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영등포 7가 29-1일대(대지면적: 5,767.09㎡) ○ 지역․지구 : 준주거, 일반상업, 주차장설치제한구역, 중심미관, 재정비촉진지구 ○ 규 모 : 건폐율52.96, 용적률609.30%, 연면적56,583.398㎡, 지하5층/지상30층 ○ 용 도 : 판매, 근린생활, 업무, 오피스텔(111실), 공동주택(185세대) ▢ 추진경위 ○ ’03.11.18. : 영등포 뉴타운지정(서울시고시 제2003-372호) ○ ’05.12.22. :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영등포1 도시환경정비구역 결정고시(서울시고시 제2005-411호) ○ ’07.12.20. : 영등포 뉴타운개발 기본계획 변경공고 ○ ’08.07.17. :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 ’08.10.23. : 영등포 도시환경 정비구역 변경지정고시 ○ ‘08.12.29. : 교통영향평가 심의 조건부 통과 ○ ‘09.12.03. : 사업시행인가(영등포구고시 제2009-64호) ○ ’13.01.03. : 영등포 재정비 촉진계획변경지정,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 ○ ’14.02.27. : 영등포 재정비 촉진계획변경결정(경미한사항) ○ ’15.03.12. : 사업시행인가 변경고시 ○ ’16.01.14. : 영등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서울시고시 제2016-18호) ○ ’16.01.18. : 관리처분계획인가 ▢ 논의사항 [건축분야]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후, 공동주택동 및 업무동의 평면 및 입면, 층수계획 일부를 변경하고자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위원회에 변경 심의 상정하는 사업으로서, - 오피스텔 동 입면 요철 과다의 적정여부 검토 - 오피스텔 동 30m도로변 벽면계획의 적정여부 검토 - 화장실 이용동선의 적정여부 검토 - 업무동 전체 커튼월에서 외단열 공법으로 변경(재료, 색채변경) 검토 - 공동주택 단위세대 평면계획 및 인접세대 사생활침해 적정여부 검토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기준 ∘삭제비율 5% 완화 - 84㎡형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17-08-3 심의내용 신규(경관+건축+교통) 건물(사업)명 서울독산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 ▢ 건축개요 ○ 위 치 : 금천구 독산동 1005번지 일원(사업면적 45,144.0㎡) ○ 지역․지구 : 준공업지역, 서울독산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규 모 : 건폐율20.50%, 용적률363.89%, 연면적171,859.50㎡, 지하4층/지상35층 ○ 용 도 : 공동주택(927세대), 오피스텔(138실), 업무·근생 ▢ 추진경위 ○ ’16.04.14. :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승인 신청 ○ ’16.04.19. : 공급촉진지구 지정관련 자문위원회 자문 ○ ’16.04.28. : 공급촉진지구 후보지 발표 ○ ’16.04.29. ~16.05.27: 관계기관 협의 [서울특별시 등] ○ ’16.05.04. ~16.05.20: 주민의견 청취 ○ ’16.09.01.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부 의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 ’16.09.20. : 기업형 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조건부 의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 ’16.09.30. :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승인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42호) ▢ 논의사항 [경관+건축+교통분야] ○금천구 독산동 롯데알미늄 공장부지를 변경하여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부지로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의 복합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경관·건축·교통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건축물 기단부 페인트마감(석재마감 미설치)에 대한 적정여부 검토 - 지형순응형 계획의 적정성 여부 - 주 도로변 거대한 지하주차장계획에 따른 거리활성화계획 등 적정여부 - 보행약자를 고려한 보행동선계획 여부 - 주 도로변 차량출입구 설치불허 미반영에 따른 적정여부 검토 - 남측 등 주변도로 확보의견 미반영에 따른 적정여부 검토 - 공개공지(2개소) 조성위치의 적정성 및 세부계획 검토 - 담장설치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기준 ∘삭제비율 5% 완화 -84㎡A·B형 ∘주동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이상일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17-08-4 심의내용 신규(경관+건축+교통) 건물(사업)명 서울개봉지구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 ▢ 건축개요 ○ 위 치 : 구로구 개봉동 222번지 일원(대지면적 34,135.80㎡) ○ 지역․지구 :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 규 모 : 건폐율23.10%, 용적률345.52%, 연면적160,955.15㎡, 지하2층/지상35층 ○ 용 도 : 공동주택(1,089세대) ▢ 추진경위 ○ ’16.06.17. :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신청 ○ ’16.06.29. : 공급촉진지구 사업후보지 선정/발표 ○ ’16.07.13. : 주민의견 청취 ○ ’16.07.29. : 관계기관 협의(중앙행정기관, 서울시 등) ○ ’16.09.29. : 주민설명회 ○ ’16.11.03. : 중앙도시계획 위원회 심의(조건부 가결) ○ ’16.11.30. :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조건부 가결) ○ ’16.12.30. : 공급촉진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98호) ▢ 논의사항 [건축+경관+교통 분야] ○구로구 개봉동의 한일시멘트 부지를 변경하여 기업형임대주택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경관·건축·교통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입면계획 및 경관계획에 대한 적정여부 검토 - 코어부분의 입면 디자인계획 및 경관계획에 대한 적정여부 검토 - 철로변에 인접한 어린이집 위치 타당성에 대한 검토 - 지상 주차장 배치로 주거환경 침해 우려에 대한 적정여부 검토 - 지하 주차장 출입시설(램프) 길이 과다에 대한 적정여부 검토 17-08-5 심의내용 기타(제안공모․제한공모) 건물(사업)명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비 고 제한공모 적정성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 ▢ 심의신청 내용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제한공모 ○ 관련근거 -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제4조제2항【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45호】 발주기관 등은 특정한 기술의 보유나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설계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설계공모를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로 시행할 수 있다. ▢ 설계공모 개요 ○ 위 치 : 중랑구 신내로 156(신내동, 서울의료원) ○ 지역․지구 : 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신내2지구), 종합의료시설 ○ 규 모 : 증축연면적 4,350㎡(지상4, 지하1층) - 기 존 : 연면적 99,909㎡(지상13, 지하4층), 용적률 129.6%, 건폐율 29.96% ○ 용 도 : 의료시설(종합병원) ○ 예정사업비 : 10,814백만원(제경비, 부가세포함) ○ 예정설계비 : 594백만원(부가세포함) ○ 설계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7개월 ○ 향후 설계공모 추진계획 - 2017. 3. 30. : 제안공모 공모 - 2017. 4. 04. : 현장설명회 - 2017. 4. 21. : 작품접수 - 2017. 4. 28. : 심사위원회 개최 (당선작 선정) ▢ 사업추진경위 ○ ‘15. 12. 24. 권역응급의료센터 선정(보건복지부) ○ ‘16. 05. 10.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계획 수립(보건의료정책과) ○ ‘16. 07. 27. ’16년 제3차 투자심사(결과 : 조건부 적정) ○ ‘16. 09. 09. 제270차 시의회 임시회공유재산관리계획(결과:적정) ○ ‘16. 12. 06. 기술용역타당성심사(결과 : 조건부 적정) ○ ‘17. 01. 25.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 사업시행계획 수립(보건의료정책과) ○ ‘17. 02. 17. 제20차 건설기술심의 (결과:조건부채택) ○ ‘17. 02. 20. 설계공모 시행 요청(도시기반시설본부-2918) - 설계자의 경험과 역량 등이 중요한 사업으로 제안설계공고 요청 ○ ‘17. 03. 03. 건축정책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안공모 시행 ○ ‘17. 03. 14. / 20. 제1차, 2차 전문위원회 개최 - 지침서 검토 및 확정 ▢ 논의사항 ○메르스 사태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권역별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으로,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본 사업은 종합병원 설계 유경험자로서, 메디컬 체계 및 운영을 공간으로 풀어 낼 수 있는 건축가 선정이 필요함. ○따라서 일정규모이상의 종합병원 설계 유경험자로 참가자를 제한하고자 본 위원회에 상정하는 사항으로 제한공모의 적정성 논의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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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제8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6789 생산일자 2017-03-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기택 (02)2133-7138) 관리번호 D000002950568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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