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6년 아리수 품질보고서 원고(안) 검토 요청 1. 수도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도사업자는 매년 1회(매년6월 30일까지) 이상 수돗물을 공급받는 시민에게 품질보고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관련부서에서 사전에 검토한 내용을 반영하여「2016년 아리수 품질보고서(안)」원고가 붙임과 같이 작성(수정분은 빨간색으로 표기)되어 알려드리오니 수정(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 발간계획 수립전인 `16.4.7(금)까지 수질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또한 해당분야 최신 관련사진(또는 홍보사진)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6년 아리수품질보고서 원고(안) 1부. 2. 2016년 아리수품질보고서 부서별 원고 확인사항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8(전체) 주무관 정미선 수질과장 강성욱 생산부장 03/24 구자훈 협조자 시행 수질과-2590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02-3146-1322 /전송 02-3146-1319 / jms9331@seoul.go.kr / 대시민공개
11564653
20211012210846
본청
수질과-2590
D000002949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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