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7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건축(소)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6776 결재일자 2017.3.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이기택 김유식 03/24 박경서 협 조 주무관 박정석 - 2017년도 제4차 - 서울특별시 건축(소)위원회 개최 보고 2017. 3.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7년도 제4차 - 서울특별시 건축(소)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7. 03. 29(수) 17:0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1건(자문1)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뚝섬지구 특별계획구역(Ⅳ) 복합빌딩 성동구 성수동1가 685-701번지 공동주택, 관광숙박시설, 문화및집회시설, 판매시설 49/8 자문 경관+건축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1 박경서 건축계획, 도시설계 4 박호영, 여영호, 노승범, 김중근 구조,환경 1 최일섭 교 통 0 계 6 17-소4-1 심의내용 자문(경관+건축) 건물(사업)명 뚝섬지구 특별계획구역IV 복합빌딩 신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성동구 성수동1가 685-701번지(대지면적 19,002㎡)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뚝섬), 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 과밀억제권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 규 모 : 건폐율43.45%, 용적률873%, 연면적274,992,55㎡, 지하8층/지상49층 ○ 용 도 : 공동주택(340세대), 숙박시설(1,111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 추진경위 ○ ’02.06.19. : 뚝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16호) ○ ’15.09.11. : 성동구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자문 (원안동의) ○ ’15.09.21. : 환경영향평가 초안 심의 (서울시) ○ ’15.11.11. :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보류) ○ ’15.12.01. :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수정가결) ○ ’15.12.31. : 뚝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Ⅳ)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425호) - 서울숲역(분당선) 개설로 인한 특계Ⅳ구역 면적 변경 (19,033㎡ →19,002㎡), 용적률 873% 이하 ○ ’15.12.31. :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민원여권과-38225) ○ ’16.05.31. : 소방성능위주설계 심의 1차 완료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조건부 통과) ○ ’17.02.14. : 제4차 건축위원회 심의[보류의결(소위원회 자문선행)] ▢ 논의사항 [경관+건축분야] ○2017년 제4차 건축위원회 심의(보류의결(소위원회 자문선행))시 논의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자문 상정하는 것으로 지적사항 반영여부 및 경관·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연결브릿지 계획의 건축위원회 의결 미반영사항 적정여부 검토 - 공개공지1 조성 상세계획 적정여부 검토 - 주변과의 조화로운 입면계획 및 경관계획의 적정성여부 검토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 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 시설 설치 ∘경로당(415.30㎡), 어린이집(258.48㎡), 작은도서관(456.40㎡), 주민운동시설(346.47㎡),설치에 따른 용적률 7.77% 완화 ∘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 영리 목적이 아닌 주택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 설치 「건축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발코니 삭제기준 ∘삭제비율 5% 완화 -139㎡ -149㎡ A,B형 -158㎡형 -165㎡형 -167㎡ A,B형 -187㎡ -281㎡ -282㎡ -287㎡ ∘주동 외벽의 각 변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2항 <본위원회 주요 의견 > - 스카이브리지(29층)는 기능 및 용도에 비해 구조적으로 과도한 스팬과 경관적 측면에서 설치의 타당성을 재검토 바람. - 전시동(2층)과 상부에 얹힌 형태의 구조물(4층 회의실)의 경관 디자인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검토 바람. - 광장4, 잔디마당, 공개공지-2, 공공보행통로 등 외부 공적공간간의 연계성이 미흡하므로 공공의 이용과 보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기 바람. ∘ 광장4 및 잔디마당과 공공보행통로를 연결하는 보행통로(판매시설 사이)의 폭과 높이 확대 ∘ 호텔 1층 로비에서 잔디마당으로 연결되는 별도 보행통로 확보 ∘ 공개공지-2를 남서측 공공보행통로 진입부로 이동하는 방안 검토 등 - 건축물 높이에 비해 건폐율이 과다하므로 외부 공적공간을 적극 확보하기 바람. - 공공보행통로의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주변과의 연계, 조경시설물 설치 등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바람. - 전시동의 주·부출입구 통로폭을 확대하고 홀 공간을 확보하기 바람. - 공개공지-1에 접한 외부계단(지하주차장 연결)에 승강기를 설치하기 바람. - A동 저층부의 어린이집 위치와 문화집회시설 주출입구의 위치를 기능적으로 재검토하기 바람. - 어린이집은 지하주차장에서의 접근동선 및 드롭존을 확보하고, 주차램프 소음을 차단하기 바람. - 주민개방시설인 스카이라운지(전망대)와 지하5층 개방형 주차장의 상시개방을 위한 승강기 위치와 접근동선 개선을 검토 바람. - 풍변위 제한은 통상 H/500로 계획하고 있으므로, 1~5층 벽체 등 두께 조정 및 기둥 사이즈를 확대하여 횡변위량을 조정하기 바람. - 구조안전심의에 대비하여 경사기둥부 상세, 브리지 설계, 콘크리트 강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구조기술사가 구조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바람. - 호텔을 제외한 아파트에는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대체 피난시설 확보사항 및 피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 바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의결사항> 1. 공개공지는 효용성이 부족하므로 계수는 0.8을 적용 용적률을 조정 2. 성수동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한 공공기여는 증가된 용적률의 45% 이상 제공 3. 세부개발계획지침에 공공기여 계획에 대한 구체적 담보계획을 명기 4. 보행환경개선을 위해 분당선 서울숲역 출입구 및 환기구를 대지 내로 이전ᆞ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5. 구체적인 공공기여 사항 및 개선된 건축계획에 대해 추후 본 위원회에 보고 .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 2017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건축(소)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6776 생산일자 2017-03-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기택 (02)2133-7138) 관리번호 D000002949242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