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미터 정치검사 결과 처리서(모범)

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850 결재일자 2017.3.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량기검정과장 성무랑 03/24 이종진 협조 주무관 정광식 택시미터 정치검사 결과 처리서 (모범)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3. 23 서울시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택시미터 정치검사 결과처리서 □ 정치검사 결과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 청 인 검사일자 검사결과 검사자 비고 계 합격 불합격 2017. 3.23 (6*******57) 상원택시미터 ***** 2017.3.23 1 1 0 공업7급 성무랑 □ 로트별 검사 결과 판정 【N=로트의 크기, n=시료의 개수, Ac=합격 개수, Re=불합격 개수】 로트 번호 종별 제조사 형 식 N n Ac Re 판 정 비고 1 모범 금호 KH-TOP300 1 1 1 0 합격 □ 로트구성 및 시료 검사 내역 【검사결과는 ‘측정값/표기값’이며, 허용오차는 +2%이내임】 로트 번호 내역 시 료 검 사 결 과 형식 제작번호 구분 시료 기본거리 이후1 시간 (초) 할증(적․부) 합격여부 심야 (20%) 시계 (20%) 복합 (40%) 1 KH-TOP300 13012080 13012080 1981/1980 108/108 39/39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합격 □ 항목별 검사 내역 검 사 항 목 검 사 내 역 결과 검사방법 4. 기 차 4-1 펄스의 허용차 표기된 주행거리 및 요금에 상당하는 발생 펄스수에 대하여 +2.0%이내 시료 검사 내역 참조 KSQ ISO 2859-1의 보통검사의 1회 샘플링방식 적용 (S-2, AQL=4.0%) 4-3 시간의 허용차 택시미터에 장치된 시계기구가 표기하는 시간에 대하여 +2.0%이내 4-4 할증의 허용차 4-1 펄스, 4-3 시간의 허용차에 따른다. 5. 성 능 5-7 시간ㆍ거리구동시험 한계속도(일반14.60,모범 15.14㎞/h)이하에서 일반택시는 시간․거리 구동(모범은 시간구동)에 의하여 작동되어야 하며, 한계속도 초과시는 거리구동에 의하여 작동되어야 한다. 한계속도의 허용차는 표기된 속도에 대하여 기차 조정장치가 없는 것은 2/100(모범은 1/100)이하이고, 전기적 기차 조정장치가 있는 것은 3/100(모범은 2/100)이하이어야 한다. ◦ 〃 6. 구 조 6-1 조작구분표시부 빈차, 주행, 지불, 할증 등의 해당 구분이 표시되어야 한다. ◦ 전수검사 6-2 요금 및 합산표시부 후진하는 상태에서도 그 표시가 감소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차량의 시동에 관계없이 주행, 할증 또는 지불위치에서 조작하면 작동 및 연산이 되어야 한다. ◦ 6-3 시계 기구부 자동적으로 언제든지 작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지불구분표시를 조작했을 때에는 시계기구가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 6-4 조정 장치부 몸통, 펄스 발생기 및 기차조정장치의 외함은 외부에서 내부의 구조를 작동 및 변경할 수 없어야 한다. 요금 표시부는 자동차가 후진하는 상태에서도 그 표시가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펄스수를 전기적 기차 조정장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6-5 표시 기본펄스 기본 주행거리(또는 기본요금)에서 정한 펄스수와 이후 주행거리(또는 이후요금)에서 정한 펄스수는 각각 일정하여야 한다. ◦ 6-6 부인 부분등 검인을 부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하며, 이 부인 부분은 수리로 인하여 소멸되어서는 안된다. 택시미터의 케이스는 봉인되어 있어야 한다. ◦ 7. 겉 모 양 7. 겉모양 표기 및 표시는 쉽게 소멸되지 않고 선명하여야 하며, 오기 및 오인할 염려가 없어야 한다. 표기 및 표시는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해야 한다. ◦ 〃 9. 표기 및 표시 9. 표기 및 표시 기물번호와 제작년도, 기본요금, 기본 주행거리 및 이후요금, 이후요금, 이후 주행거리, 플렉시블 샤프트의 1회전에 대한 펄스발생기의 펄스수, 대기 또는 시간요금률, 정격전압, 할증률,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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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미터 정치검사 결과 처리서(모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850 생산일자 2017-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성무랑 (02-3462-7217) 관리번호 D0000029498062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계량업관련지도감독 > 계량기검사및계량업무지도감독 > 택시미터검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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