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토지분할 기간 연장에 따른 옥외 영상매체 활용 등 홍보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 목 공유토지분할 기간 연장에 따른 옥외 영상매체 활용 등 홍보요청 1.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개정(법률 제14710호, ’17. 3.21.시행)과 관련「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적용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안내하고자 하오니, 2. 아래 홍보 문안이 옥외 전광판, 지하철 영상매체 등을 통해 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표출전광판 홍보 문안 공유토지분할 기간 연장(2020년 5월 22일까지) 안내! ▶ 시행기간 : 2012. 5.23. ~ 2020. 5.22.(8년간)_ 3년 연장시행 ▶ 신청장소 : 토지소재지 해당구청(지적관련 부서) ▶ 문 의 : 서울시 토지관리과(☎ 2133-4666), 자치구청(지적 관련 부서) 붙임 : 홍보문(참고) 1부. 끝. 토지관리과장 ★주무관 김용수 토지정책팀장 박문재 토지관리과장 03/23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61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6 /전송 2133-491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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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 기간 연장에 따른 옥외 영상매체 활용 등 홍보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6136 생산일자 2017-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수 (02-2133-4666) 관리번호 D00000294757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및토지업무추진 > 공유토지분할특례법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