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의회 예규 발령 알림 1. 서울시보 제3400호(2017.3.23.)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의회 예규 일부개정 규정을 아래와 같이 발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규 발령 내역 법규구분 법 규 명 법규번호 발령일 서울특별시의회 예규 서울특별시의회 대변인 설치규정 일부개정규정 제118호 2017.3.23.(목) 서울의회 및 영상홍보물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제119호 붙임 : 1. 예규 발령문 2부. 2. 서울시보 제3400호(2017.3.23.)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입법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법무담당관) 주무관 이재승 의사팀장 우정숙 의사담당관 03/23 전명수 협조자 시행 의사담당관-1841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 http://www.smc.seoul.kr 전화 02-3702-1280 /전송 02-3702-1288 / existwin@seoul.go.kr / 대시민공개
11553163
20211012210720
본청
의사담당관-1841
D000002947463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