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협약 체결

문서번호 건강증진과-6510 결재일자 2017.3.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어르신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성남 이영남 박경옥 03/23 나백주 협 조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협약 체결 2017. 3.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협약체결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운영의 위탁기간(‘17.03.31)이 만료됨에 따라, 서울대학교병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치매관리법 제20조(위임과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운영의 위탁) 및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공개모집) 추진계획(‘16.05.27) 󰏅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 운영기관 공개모집 재공고 계획(‘16.11.08) 󰏅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 운영 기관선정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16.11.29, 특수법인 서울대학교병원 조건부 선정, 제안서 보완제출) 󰏅 서울대학교병원 「광역치매센터 운영(2017-2019)」사업계획서 보완수정본 보고(‘16.12.30) Ⅱ 위탁 사업 내용 󰏅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운영 󰏅 위탁 기간 : 2017. 4. 1. ~ 2018. 12. 31(1년 9월)※최초 위탁일 : 2007.1.1 󰏅 위탁 사무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업무)제1호~7호 ❍ 치매관련 대책 수립 및 치매관리사업 기획 ❍ 치매관련 자원조사, 수행기관 연계 및 기술지원 ❍ 치매관련 종사자 전문교육‧훈련, 연구 및 인식개선사업 ❍ 서울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지원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추진현황 ❍ 서울특별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관리사업 - 제1차 2007.1.1. ~ 2008.12.31.(공개모집, 서울대학교병원) - 제2차 2009.1.1. ~ 2010.12.31.(재계약, 서울대학교병원) 제3차 2011.1.1. ~ 2012.12.31.(재계약, 서울대학교병원) 제4차 2013.1.2. ~ 2015. 1. 4. (계약기간 변경, 서울대학교병원) [(‘15. 1. 5 ~ ’15. 3. 31) 재계약 절차 수행을 위하여 4차 협약계약기간 연장] 제5차 2015.4.1. ~ 2016.12.31. (재계약, 서울대학교병원) [(‘17. 1. 1 ~ ’17. 3. 31) 행정절차 수행상 5차 협약계약기간 연장] Ⅲ 사업자 선정 󰏅 사업자 모집 내역 ❍ 공고기간 : [1차 : ‘16. 8. 8. ~ 11. 6. 90일] [2차 : ‘16.11. 9. ~ 11.15. 7일] → 재공고 사유 : 수탁가능 병원은 300병상이상 종합병원, 정신의학전문의, 신경과를 모두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문의를 둔 기관으로 제한되어, 단독(서울대학교병원) 접수 ❍ 접수결과 : [1차, 2차] 특수법인 서울대학교병원 단독 접수 󰏅 선정기관 : 특수법인 서울대학교병원 단독 접수 Ⅳ 협약체결 󰏅 수탁기관 : 특수법인 서울대학교병원 󰏅 협약기간 : 1년 9개월(2017. 4. 1. ~ 2018.12.31.) 󰏅 소요 예산(안) : 845백만원/1년(국고471백만원 / 시비 374백만원) 󰏅 협약체결방법 : 협약서 2부를 작성 및 공증하여 각 1부씩 교환. 붙임 : 협약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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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6510 생산일자 2017-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남 (02-2133-7581) 관리번호 D000002947709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치매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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