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7번, 박성중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어르신복지과-5758 결재일자 2017.3.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어르신시설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결 재 정동현 박용진 김복재 엄의식 03/23 장경환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7번, 박성중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답변서 1부. 끝. 박성중 의원(안전행정위원회, 바른정당) 요구번호 : 207 요구목록 * 원지동 화장장 등 화장시설관련 자료 요구 1. 화장시설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법령 및 조례 현황 2. 화장시설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법령 개정 사항 3. 서울지역 인근 화장장 주요 민원 사항(최근 5년간) - 지역 및 민원 내용별 세부 작성 □ 답변내용 : 따로붙임 참조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담당사무관 박 용 진 ☎2133-7437 주무관 정 동 현 작 성 일 : 2017. 03. 23. □ 국회의원 요구자료 답변 1. 화장시설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법령 및 조례 현황 ※ 조문내용 [참고1] 참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부과), 제23조의2(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장사문화 개선 등), 제7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 제17조 (운영위탁)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시립장사시설), 제6조(사용허가) 2. 화장시설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법령 개정 사항 ※ 조문내용 [참고1] 참조 <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 별표 3. 서울지역 인근 화장장 주요 민원 사항(최근 5년간) ************************ 연번 접수일 민원인 민원요지 처리일 답변요지 비고 1 2012.2.8. 조○○ 외 4명 화장로 가동과정의 냄새 발생 등 주민피해부분 주민설명회 요청 2012.2.21. 화장장 가동관련 냄새는 인근 가축사육장에서 발생확인,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는 공해감시시스템(TMS)을 통한 관리현황 등 회신 서울 추모공원 2 2012.8.20. 김○○ 서울추모공원 부대시설 위수탁 계약 부당사항에 대한 감사청구 민원(감사원 이첩) 2013.3.21. 법률자문 등의 검토를 근거로 사용수익계약과 새원마을 주민 운영업체 적정성 등에 대한 회신 〃 3 2013.8.28. 김○○ 수골함 각인의 고인 성명 착오기재 2013.8.30. 착오기재에 대한 사과와 관계자 교육 포함 재발방지 약속 〃 4 2013.10.9. 함○○ 추모공원 유족식당 식권 환불 및 식사의질 민원 2013.10.17. 식권 환불에 대한 서비스 개선조치(선 환불 후 영수증 수령), 식사의 질 제고를 위한 관리감독 철저 요청 〃 5 2013.11.29. 황○○ 화장시설 운구서비스 지원 2013.11.6. 운구인력 부족한 유족 불편 해소하도록 서비스 개선 노력 〃 6 2013.11.29. 김○○ 외 3명 서울추모공원 인근 마을 지역 종상향 요구 방문민원(1종 전용→1종 일반) 2013.11.29.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주관부서(도시관리과) 소관 사항 ※ ’14.12월 ‘보류’ 의결 이후 여건변화가 없어 미정상태 〃 7 2014.2.4. 유○○ 서울추모공원 건립관련 이주정착금 지원 등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제기한 사항 2014.3.7. 서울추모공원 건립관련 이주 지원비는 지역주민과 협의를 통해 지급완료 내용 안내 〃 8 2014.8.28. 신○○ 추모공원 이용에 대한 홍보가 필요 2014.8.30. 복지관 등 공공기관에 홍보리플릿을 배부 〃 9 2015.2.27. 노○○ 추모공원 철계단 부식 하자보수 조치요구 2015.3.3. 녹을 제거하고 내구성이 강한 우레탄도장 시행 〃 10 2015.9.28. 이○○ 승화원 봉안당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요구 2015.10.1. 건축물에 대한 변경과 개축이 필요한 사항으로 단계적 검토수반, 다음 방문시 직원이 직접 서비스 약속 서울시립 승화원 11 2016.3.24. 김○○ 서울시립승화원의 부대시설 운영에 있어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요구 2016.4.1. 서울시와 고양시의 상생협약에 의거 지역주민에게 운영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 현재 ㈜통일로와 소송 중이며 법과 절차에 의해 진행됨을 알림 〃 12 2017.1.16. 이○○ 외 3명 서울추모공원 인근 마을 방문민원(1종전용→2종일반 종상향, 지역발전사업비(100억원) 지원, 주민지원기금설치조항 조례신설 등 요구) 2017.1.16. 종상향 없이 토지이용개발계획(’17년상반기,SH공사), 추모공원부대시설 운영권 및 이주민거주비용 지원, 다목적체육관, 내곡종합복지관 건립 지원 등 주민안내 서울 추모공원 참고 1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조성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③ 산림청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 등 국유지에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한 때에는 그 명칭, 위치, 지번,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 및 제3항에 따른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하여 가격표의 게시·등록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2.29.> ⑥ 제5항에 규정된 장사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묘지·분묘, 화장, 봉안 또는 자연장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 등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과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의 조성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이나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이나 그 밖의 국유지에 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본조신설 2012.2.1.] <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장사문화 개선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및 봉안·자연장의 확산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3., 2015.5.14.> ② 시장은 자치구의 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설치·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2015.5.14.> ③ 시장은 시립장사시설의 원활한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 장사시설 설치지역 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11.13.> 제7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 ① 시립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② 시장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며, 서울특별시민과 다른 지역 주민을 구분하여 사용료·관리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7.14., 2017.1.5.> ③ 시장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중 최종 주소지가 서울특별시(고양시, 파주시 주민 포함)인 경우 서울특별시민 사용요금으로 한다. ④ 시립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별표와 같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는 현금(신용카드 등 포함) 수입증지 또는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시립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 사용료 및 관리비를 환불해야 한다. <신설 2016.7.14.> ⑦ 제6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 환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7.14.> [전문개정 2013.3.28.] 제17조 (운영위탁) ① 시장은 시립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② 위탁받은 기관에서는 운영의 효율과 시민편의 증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시설의 일부를 다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시립장사시설) 시가 설치·관리하는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이하 "시립장사시설"이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8.11.13.] [별표 1](개정 2011.3.24.) 시립장사시설현황(제5조 관련) 2. 화장시설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의 종류 서울시립승화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산178-1 화장시설 및 부수시설 서울추모공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원지동 68 일대 제6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시립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1. 시립화장시설 사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 2. 화장시설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법령 개정 사항 [별표] <개정 2016. 7. 14.> 시립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기준(제7조 관련) 구 분 내 용 사 용 요 금 서울특별시민 다른지역주민 묘 지 사용료 ∘ 조성분묘․봉안묘(1제곱미터당) - 신규사용(최초 15년 사용) - 재 사 용(5년마다 기간연장시) 185,000 92,500 370,000 185,000 ∘ 비조성분묘(1제곱미터당) - 신규사용(최초 15년 사용) - 재 사 용(5년마다 기간연장시) 28,320 14,160 56,640 28,320 관리비 (매5년마다) ∘ 조성분묘․봉안묘(1제곱미터당) 27,500 27,500 화장시설 사용료 ∘ 일반시민(1구당) - 대 인(만 13세 이상) - 소 인(만 12세 이하) - 사 산 아 - 개장유골 120,000 100,000 50,000 60,000 1,000,000 400,000 200,000 400,000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무료 무료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배우자 50,000 50,00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무 료 무료 ∘ 자녀가 서울시민인 타 지역 거주사망자 〈신설〉 400,000 ∘ 군 복무 중 사망한 현역 군인〈신설〉 120,000 500,000 봉안당 사용료 ∘ 일반시민(1위당) - 신규사용(최초 15년 사용) - 재 사 용(5년마다 기간연장시) 200,000 100,000 600,000 300,000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그 배우자 (1위당) - 신규사용(최초 15년 사용) - 재 사 용(5년마다 기간연장시) 100,000 50,000 300,000 150,00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1위당) - 신규사용(최초 15년 사용) - 재 사 용(5년마다 기간연장시) 100,000 50,000 240,000 120,000 관리비 (매5년마다) ∘ 일반 시민(1위당) 100,000 180,000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그 배우자 (1위당) 50,000 90,00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1위당) 25,000 45,000 자연장지 사용료 (40년) ∘ 일반시민(1위당) 500,000 1,500,000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그 배우자(1위당) 250,000 750,00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1위당) 250,000 750,000 ※ 비고(1) : 위 표의 서울특별시민에는 시립화장시설, 시립봉안시설, 시립자연장지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을 포함하며, 서울특별시 또는 위 장사시설이 설치된 관할 행정구역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를 말한다 ※ 비고(2) : 자녀가 서울시민인 타지역 거주 사망자는 자녀중 1인이 서울특별시민(고양,파주 포함)이고 서울특별시 (고양,파주 포함)소재 병원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망 또는 장례절차를 마친경우를 말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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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7번, 박성중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758 생산일자 2017-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동현 ((02)2133-7437) 관리번호 D00000294796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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