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자치구 지역특성 문화사업」시비보조금 교부 통보(상반기 2차)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 자치구 지역특성 문화사업」시비보조금 교부 통보(상반기 2차) 1. 문화예술과-2084(2017. 2. 10.)호와 관련입니다. 2.「2017 자치구 지역특성 문화사업」상반기 교부 희망 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시비보조금을 교부하오니 집행규정을 준수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3. 특히,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실시로, 공직선거법상 상시제한 및 선거일전 60일 이내 제한행위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5 : 공직선거법 상 시기별 제한행위 참조 4. 참고로,“서울특별시”후원명칭 및 로고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교부대상 : 3개구, 3개 사업, 총 520백만원 구 분 자치구 사 업 명 개최시기 지출금액(백만원) 브랜드축제 1 중구 충무로뮤지컬영화제 ’17. 7월 250 대표축제 2 중랑구 2017 서울장미축제 ’17. 5월. 90 브랜드축제 3 영등포구 여의도 봄꽃축제 ’17. 4월 180 합 계 총 3개 사업 520 ○ 교부방법 : 해당 자치구 보조금 계좌 입금 조치 ○ 예산과목 :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육성지원,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포함되지 않는 용도이외의 사업비 집행 ․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비 집행 잔액을 집행하는 경우 ․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없이 집행하는 경우 ※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기부행위 일체 지출 불가 󰋮 보조사업 내용 변경시 시장승인 필수 ․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는 경우 󰋮 안전관리계획 심의(순간 최대집객인원 1천명 이상) 등 절차 준수 붙임 1. 시비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부. 2. 시비보조금 교부조건 1부. 3. 지역특성문화사업 예산 집행기준 1부. 4. 지방보조금운영지침 개정(안) 1부. 5. 공직선거법 상 시기별 제한행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중랑구청장(문화체육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 ★주무관 정인애 축제진흥팀장 김남수 문화예술과장 03/23 장화영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45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2133-2574 /전송 2133-1060 / inlove3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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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자치구 지역특성 문화사업」시비보조금 교부 통보(상반기 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4505 생산일자 2017-03-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인애 (2133-2574) 관리번호 D000002947867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행사지원 > 자치구축제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