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운영실무 교육 결과보고

문서번호 세무과-6776 결재일자 2017.3.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득소비세팀장 세무과장 전인열 유제천 03/22 임출빈 협 조 세입총괄팀장 최한철 세무정보화팀장 안효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운영실무 교육 결과보고 2017. 3. 재 무 국 (세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운영실무 교육 결과보고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자치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실무 교육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교육 개요 󰏚 교육일시 : 2017. 3. 20.(월) 14:00 ~ 18:00 󰏚 교육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교육대상 및 방법 ○ 교육대상 : 자치구 지방소득세 실무자 56명 ○ 교육방법 : 교육교재(시 제작, 운영 및 전산실무) 설명, 전자신고 요령, 질의응답 및 현안과제 의견교환 ○ 교육 일정표 일자 시간 교과목 교육내용 교육진행 3/20 (월) 14:00 ~15:20 법인지방소득세 운영 및 신고실무 · ‘17년 시행법령 쟁점사항 · 법인지방소득세 전반 전인열 15:30 ~15:50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접수 Q&A ·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상담사례 박성호 15:50 ~16:10 전자 신고요령 · E-Tax, We-Tax 신고요령 김익중 16:20 ~17:40 세무종합시스템 전산운용 실무 · 신고접수 처리요령 · 주요 기능개선 사항 박인옥 17:40 ~18:00 질의응답 · 질의 응답 박인옥 전인열 김익중 박성호 2 교육 결과 󰏚 참석인원 : 총 60명 ○ 자치구 (지방소득세 실무자) : 56명 ※ 상시학습시간 4시간 인정 ○ 시 (교관요원) : 4명 󰏚 교육교재 배포 ○「2017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및 「법인지방소득세 전산 운영실무」 자치구 배포 (각 200부) 󰏚 교육진행 사진 󰏚 자치구 질의 사항 ○「지방세기본법」제62조 제7호 신설에 따른 환급가산금 기산일 적용요령 →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시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 경정청구 없이 국세청 통보자료에 따른 환급시 환급금 결정일부터 30일 지난 날의 다음 날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60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지방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6호 생략 7. 「지방세법」 제103조의62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환급하거나 이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없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 필수적 첨부서류(재무제표 등) 일부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요령 → 필수적 첨부서류 미제출시 무신고 간주, 무신고 가산세 적용 3 행정 사항 󰏚 교재 제작 및 교육진행 다과 지원 ○ 예산과목 : 재무국 세무과, 행정운영경비(재무국 세무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상시학습시간 4시간 인정 붙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운영실무」 교육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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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운영실무 교육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6776 생산일자 2017-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인열 (02-2133-3402) 관리번호 D000002947169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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