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재단법인 한국사회갈등조정중재진흥원)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2768 결재일자 2017.3.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곽성준 김진기 홍수정 03/22 전효관 협 조 2017.3.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사단법인 한국사회갈등조정중재진흥원】 <재단법인 한국사회갈등조정중재원>의 법인설립 허가신청에 관하여 민법 및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한 검토내용을 보고함 □ 신청개요 ○ 신청자 - 법인명: 한국사회갈등조정중재진흥원 - 대표자: 김철호(1950.12.10.) - 소재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15(봉천동) 캠브리지하우스 제1동 제2층 제201호 ○ 설립목적 - 대안적 분재해결 기타 갈등해결 제도와 구조의 형성 - 갈등조정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한 사회발전 도모. ○ 목적사업 - 조정과 중재 진흥 심포지엄 및 컨퍼런스 행사, 국제협력사업 - 조정과 중재의 우수사례발굴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함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함 ○ 민법 제32조 및 행정자치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의 규정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7조 - 행정자치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비영리 법인 신청서류 및 업무개선 (행정1부시장 방침 제151호) - 서울시 비영리 사단법인 신청서류 및 허가기준(민관협력담당관) 󰏚 주요사항 세부 검토 ① 주무관청 검토 : 적정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②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검토 : 적정 ○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③ 설립목적의 실현 가능성 등 검토 : 적정 ○ 근거 : 행정자치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검토내용 -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④ 허가서류, 정관,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정 ○ 허가서류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근거 : 행정자치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출서류: 관계법령이 정한 설립허가신청서 외 13종 ○ 정관 검토 :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정 - 근거 : 민법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목적 ․ 자산에 관한 규정 – 출연금(3억원) ․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존립 시기, 해산사유 및 잔여재산 처리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정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7.2.28.(16시~18) - 장소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15 제2층 제401호 이상 없음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 참석대상 : 발기인 3명 - 참석인원 : 발기인 3명 이상 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없음 이상 없음 4 회의안건 - 법인 설립취지 및정관 심의 의결 - 임원 선출 및 재산 출연사항 의결 -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안 의결 법인설립 필요사안 의결이 적정함 5 진행자 사회 : 김철호 이상 없음 6 정관 심의과정 이의 없이 원안 통과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원안 가결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전원 선출 동의, 김철호를 대표로 선출 - 이사장 (2명) :김철호, 곽성현 - 이사 (3명):강태진, 한상대, 곽수근 이상 없음 8 참석 발기인(이사)들의 연명 날인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 없음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위치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15(캠브리지하우스) 제1동 제2층 제201호 ○확인일 : 2017년 3월 21일 13~14시 사무실 확인 <현판> <사무공간> □ 허가조건 1.「민법」,「행정자치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의 내용을 준수해야 함. 2.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인가, 등록,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야 함. 3.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게획 및 수입 및 지출 예산서 1부. ○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지출 결산서 1부. ○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민법」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5.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명시된 수익사업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함. ○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6. 법인이 해산하였을 경우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7. 민법 제97조 위반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향후일정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2017. 3. 27. ○법인등기의 완료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 ※ 붙임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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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재단법인 한국사회갈등조정중재진흥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2768 생산일자 2017-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곽성준 관리번호 D00000294706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갈등관리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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