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각종 수당 신청시 유의사항 안내(재강조)

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각종 수당 신청시 유의사항 안내(재강조) 1. 인사과-7887(2017.03.21.)호『각종 수당 신청 및 지급 시 유의사항 안내』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각종 수당 신청․수령시 유의사항을 안내(재강조) 하오니 전직원은 부당수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수당 등은 부양의무 공무원의 신청에 의한 지급방식입니다. (수당에 대한 수령 자격 취득과 자격상실시 자진 신고사항입니다.) 각종 수당 신청 및 주요 지급 기준 가족수당 ①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 지급 ②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함. (다만, 취학 등 주거의 형편 및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자녀의 경우 만20세 미만 자녀) 자녀학비보조수당 ①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②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고지서 첨부하여 지급 신청 육아휴직수당 ① 지급대상 : 만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 임신 출산을 위해 30일 이상 휴직한 남·여 공무원 ②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휴직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급액의 40퍼센트 금액 지급 ▶ 육아휴직기간 중, 총 지급액의 15퍼센트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 지급 ▶ 나머지 15퍼센트는 휴직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합산하여 일시불 지급 ③ 육아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 지급(첫째, 둘째 제한없이 각각의 자녀에 지급) 초과근무수당 ① 정규근무일(토․일 제외)을 기준으로 월간출근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게 정액분(10시간) 지급 ▶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미달하는 매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감액 ②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조치(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부당수령액 전액 환수 조치,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 가산하여 추가 징수, ▶ 3회 이상 적발 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가능 ▶ 위반사실이 극히 불량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징계의결 요구 조치 〈 고의적인 위반자에 대해 초과근무 명령 금지기간 〉 ○1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2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3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붙 임 : 1. 부양가족신고서. 1부. 2. 기술정보수당가산금 신청서. 1부. 3.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 1부. 끝. 자원관리과장 수신자 전산통신과장,민방위경보통제소장,종합상황실장 담당자 강선혁 장비관리팀장 조철수 자원관리과장 03/22 김의한 협조자 시행 자원관리과-4218 ( ) 접수 ( ) 우 / http://119.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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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수당 신청시 유의사항 안내(재강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종합방재센터 자원관리과
문서번호 자원관리과-4218 생산일자 2017-03-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선혁 관리번호 D00000294717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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