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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공정무역 지원사업 공모계획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3784 결재일자 2017.3.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장호진 노수임 강선섭 03/20 유연식 협 조 2017년 공정무역 지원사업 공모계획 2017. 3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민간 공모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공정무역위원회 검토완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선거기간 내에 행사 금지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민간단체 공모 자부담 설정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캠페인 등 추진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공정무역 지원사업 공모계획 공정무역 도시 서울 추진을 위하여 캠페인, 연구․분석, 현황 모니터링, 커뮤니티, 홍보, 자치구 매장 확대 등 사업을 공모선정하여 지원코자 함 1 공 모 개 요 사업목표 ○ 공정무역 도시 서울 달성을 위한 5가지 기준 달성 ○ 시민들의 공정무역 인식 제고 및 공정무역 수요․판매처 확산 공모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9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 및 제20조 - 2017년 제1차 서울특별시 공정무역위원회 개최 결과보고(’17.3.9)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17. 12월 ※ 자치구 보조사업의 경우 3년간 동일 금액 사업비 지원 (협약체결일 ~ 2019. 12월) ○ 지원분야 : 공정무역 캠페인 등 6개 분야 ○ 지원대상 : 민간단체 10개, 자치구 6개 내외 (총533백만원) 지원내용 분 야 지원대상 지원금액 1 공정무역 캠페인 1개 단체 160백만원 2 공정무역 연구․분석 1개 단체 23백만원 3 공정무역 현황 모니터링 1개 단체 40백만원 4 공정무역 커뮤니티 5개 단체 각 20백만원(총100백만원) 5 공정무역 제품 홍보 및 판로지원 2개 단체 각 30백만원(총60백만원) 6 자치구 공정무역 특화사업 6개 내외 자치구 각 25백만원(총150백만원)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에 의거 임대료 및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불가 ※ 민간단체 보조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중 10% 이상 자부담 설정 2 추 진 경 과 공정무역 가치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제도적 장치 마련 ○「공정무역 도시, 서울」추진선언 : ’12. 5.12 ○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 ’12.11.1 ○ 「서울특별시 공정무역위원회」 구성·운영 : 10회(’13 ~ ’16) 공공기관내 공정무역 제품판매 확대를 통한 판로확충 지원 ○ 시민청(聽)내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개관․운영 : ’13.1.12 ~ 계속 공정무역 대시민 인식제고를 위한 다양한 행사 및 캠페인 전개 ○ 공정무역 캠페인(세계공정무역의 날 행사 등) 개최 : 268회(’13 ~ ’16) ○ 공정무역 커뮤니티 및 교육 추진 : 464회(’13 ~ ’16) 공정무역 정책발전 및 연구 추진 ○ 공정무역 연구 및 정책 보고서 발간 : 3회(’14 ~ ’16) ※ 공정무역 종사자․시민 대산 인식도 설문조사 실시 : ’16.12.12~22 세계공정무역 기구․단체 간 협력사업 추진 ○ 2014 WFTO-ASIA 서울 컨퍼런스 개최 : ’14.10.16~19 ○ 2016 WFTO-ASIA 아시아 정상회의(태국) 참여 : ’16.10.19~23 공정무역 지원사업 실적요약 (’12~’16년) ※ 공정무역 캠페인, 홍보 등 실적 (’12~’16년) : 약 606,336명 참여 - 교육횟수 및 인원 : 464회 / 27,095명 # ’16년 실적 : 202회 / 19,826명 - 캠페인 횟수 및 인원 : 268회 / 263,125명 # ’16년 실적 : 126회 / 77,725명 - 지구마을 전시회 등 관람․방문객수 : 약 316,116명 # ’16년 실적 : 91,557명 ※ 공정무역 커뮤니티 추진실적(‘12~‘16년) : 9개 기관 MOU 체결 - 자치구: 성북구청(2013년) - 종교기관: 영동교회(2014년), 조계사(2013년) - 기업/기관: 하나대투(2013년), 서초교육지원센터(2016년), 동작진로직업체험센터(2016년), 기독교사회적기업지원센터(2016년), 해피머니(2016년), 은평뉴타운 도서관(2016년) 3 분야별 사업 세부내용 1. 공정무역 캠페인 사업방향 공정무역 장터, 홍보전시, 문화행사, 현장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들의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 및 참여도를 제고 ※ 2016년 공정무역 캠페인 실적 : 126회 캠페인 개최 / 77,725명 참여 지원대상 : 1개 공정무역단체 (160백만원) ※자부담 10% 이상 사업내용 ► 공정무역 장터 운영 - 공정무역 장터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윤리적 소비’, ‘공정한 거래’에 대해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덕수궁 페어샵 등 연계) - 다양한 공정무역 상품들을 집적하여 전시․판매 ► 세계공정무역의 날 기념 문화행사 추진 - 세계공정무역의 날(’17.5.13) 맞이하여 덕수궁 돌담길 문화행사 추진 - 공정무역 전시․판매 및 퍼레이드 이벤트 등 구성 ► 공정무역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 만화, 포스터 등 공정무역 홍보자료를 제작하고, 대학, 공공기관 등에서 공정무역 현장 캠페인 추진하여 홍보자료 배포 - 각 자치구 민방위 교육시 공정무역 영상을 보여주고, 교육성과 등 모니터링 ► 국․내외 공정무역 협력 네트워크 강화 - 마을공동체, 대학교, 시민단체, 종교기관 등 국내 공정무역단체 및 해외 공정무역단체 등과 다양한 협력사업 전개하고, 연대 강화 ※ 공정무역 지지 협약, 공정무역 페스티벌, 현장 캠페인, 장터 운영 등 참여협조 2. 공정무역 연구․분석 사업방향 공정무역에 대한 시민 인지도, 해외 공정무역도시 정책 등을 조사하여 공정무역 정책방안을 연구하여 실효성있는 공정무역 활성화방안 제안 ※ ‘2016년 공정무역 연구보고서’ 통해 공정무역도시 서울 기준안 및 발전방향 제시 지원대상 : 1개 공정무역단체 (23백만원) ※자부담 10% 이상 사업내용 ► 공정무역 시민 인지도 조사 등을 통한 통계 분석 - 서울 시민 대상 공정무역 인지도, 공정무역 제품 구매경험, 공정무역 제품 주요 구매처 등을 조사․분석하여 정책자료로 활용 ※ ’16년 공정무역 의미를 알고있는 시민 27% / 공정무역 제품 구매경험 없는 시민 30.6% - 시민들의 공정무역 인식변화를 향후 시계열 등으로 분석 ► 해외 공정무역도시 현황, 정책, 법령, 우수사례 등을 분석 - ’17.3월 기준 전 세계 29개국에 1,873개 공정무역도시 분포하나, 국내에는 공정무역도시 인증 無 - 해외 주요 공정무역도시 현황, 정책 등을 비교․분석하여 국내 적용할 수 있는 우수 정책 도입을 제언 ► 서울 공정무역도시 기준(안) 실현을 위한 정책 제안 - 공정무역 판매처(인구 2만5천명당 1개), 공정무역 공동체(20개 이상), 공정무역 캠페인․홍보 시민(70만여명) 참여 등 공정무역위원회에서 통과된 서울 공정무역도시 기준(안)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책실행 제안 ※ 서울공정무역위원회에서 5가지 기준제시(’17.3.9),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 승인 대기 중 ►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센터 등) 분석․제안 -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센터 등)를 해외 사례 참고하여 분석․제안 3. 공정무역 현황 모니터링 사업방향 공정무역 판매처, 주요 제품군, 매출액, 이윤 등을 전수조사하고, 서울시에 공정무역 정책지표로서 제공 ※ 2016년말 기준 공정무역단체 26개, 판매처 265개(FLO 취급점 수 누락) 지원대상 : 1개 공정무역단체 (40백만원) ※자부담 10% 이상 사업내용 ► 서울시내 공정무역 판매처 전수조사 - 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 소속 단체 및 사회적경제 조직 공정무역매장 외에 FLO(세계공정무역상표기구) 인증하는 제품을 취급하는 매장 수 조사 ※ FLO 등에서 관리하는 제품 취급 기업들의 매장 전수조사 필요 ※ 판매처 이름, 주소, 매장형태, 판매 물품(물품명, 가격 등) 확인 - 현장 모니터링단(20명 내외) 구성하여 상․하반기 각 1회(총 2회) 조사 ► 공정무역 매출액, 이윤 조사 - 공정무역 단체․매장․제품별 매출액, 이윤 등을 조사하여 기업, 장소, 제품에 따른 매출 차이, 인기도 등을 확인 - 향후 공정무역 판매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본지표로 활용 < 참고 : 2016년 자치구별 공정무역제단체 매장 수 > (단위 : 개) 자치구 매장 수 자치구 매장 수 자치구 매장 수 종로구 20 마포구 30 관악구 7 은평구 16 강남구 27 도봉구 7 양천구 15 성북구 7 서초구 6 송파구 13 중랑구 7 광진구 6 서대문구 12 영등포구 13 동대문구 6 노원구 10 강서구 12 강북구 5 중구 10 성동구 6 강동구 4 구로구 9 금천구 6 총 265개 동작구 8 용산구 3 ※ FLO인증제품 취급점 제외 4. 공정무역 커뮤니티 사업방향 지역일터와 생활공간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이용하는 공동체 확대하여 공정무역 제품에 대한 수요 증대 도모 ※ 2013~2016년 공정무역 커뮤니티 9개 (영동교회, 조계사, 하나대투 등) 공정무역 강사를 양성하여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공정무역을 교육․ 이해시킴으로써 공정무역 지지자들 확보 ※ 2016년 공정무역 교육실적 : 202회 (19,826명) 지원대상 : 5개 단체․대학 (각 단체당 20백만원) ※자부담 10% 이상 ① 단체 : 공정무역 공동체 확보, 공정무역 강사 양성 및 교육 추진 ② 대학 :‘공정무역대학’추진하여 공정무역 강의 제공, 대학 내 공정무역 제품 판매 사업내용 ► 공정무역 공동체 확대 - 서울 공정무역도시 기준(공정무역 공동체 20개 이상)에 따라 공정무역 제품을 꾸준히 구매할 기관 협력․확보 - 학교, 공공기관, 종교기관, 회사 등에서 최소 1개 이상 소모품을 공정무역 제품으로 6개월 이상 지속 구입하면 공정무역 공동체 인정 ※ 지원단체당 5개 이상 기관과 협력하여 공정무역 공동체 인정 추진 ► 공정무역 강사 양성 및 교육 추진 - 공정무역를 제대로 이해하고, 시민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강사(활동가)를 10명 이상 양성하고 공정무역 교재 등을 활용해 지역공동체 구성원 교육 추진 ※ 교육 이후 만족도 설문조사 등 병행 ► ‘공정무역대학’ 사업 추진 (대학에서 신청시) - 캠퍼스 내 경영, 사회과학 등 수업 강의실에서 공정무역 관련 강의를 학생들에게 제공 ➡ 1,000명 이상에게 50분 이상 교육 (교육횟수 20회 이상) - 학생회관 매점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2개 이상 진열․판매(키오스크 포함) 5. 공정무역 제품 홍보 및 판로지원 사업방향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정무역 기업과 제품을 대상으로 다양한 판촉행사, 홍보, 마케팅 사업 추진, 공정무역 제품 유통 확대 ※ 2012~2016년 시민청 공정무역 제품 홍보전시 등 관람․방문객 약 311,557명 지원대상 : 2개 단체 (각 단체당 30백만원) ※자부담 10% 이상 사업내용 ► 공정무역 제품 전시․홍보 등 지원 - 다양한 공정무역 제품 등을 전시․홍보함으로써 시민 대상 마케팅 추진 - 공정무역 제품포장․홍보 기술 등 개량하여 10개 이상 단체․기업 지원 ※ 지원 대상 공정무역단체․기업별로 포장 기술 등 차별화 ► 공정무역 야시장 푸드트럭 운영 - 서울시 야시장에 참여하여 푸드트럭 운영을 통한 공정무역 제품 홍보 ※ 서울시 유관부서 등 협조 추진 ► 공정무역 제품 온라인․모바일샵 참여 지원 - 공정무역 제품이 온라인, 모바일샵에서도 판매될 수 있도록 판로 개척 - 공정무역 제품 판매하는 온라인샵 등 2개 이상 확보 및 판로 지원 추진 ※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G마켓 등), 홈쇼핑, 함께누리몰 등 협력 요청 ► 공정무역 제품 유통매장 확대 - 공정무역 제품(2개 이상) 유통하는 백화점․마트․편의점․카페 등 매장을 3개 이상 추가 확대 ※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등 관련 기업들과 협의 추진 6. 자치구 공정무역 특화사업 사업방향 공정무역 인프라가 구축된 자치구를 통해 자치구 공정무역 활성화 자치구 청사, 유휴공간, 일반 제품 판매장 등 활용하여 시민들이 쉽게 공정무역 제품을 접근하여 구매할 수 있는 판매처 확대 ※ 2016년 성북, 도봉, 금천, 은평에서 공정무역 판매처 설치 (자치구당 1개) 지원대상 : 6개 내외 자치구 (각 구당 25백만원 내외) ① 공정무역 인프라(센터, 매장 등) 구축 자치구 : 홍보, 교육 등 특화사업 추진 ② 공정무역 인프라 없는 신규 자치구 : 공정무역 판매장 확대 사업내용 ► 공정무역 인프라(센터, 매장 등) 구축된 자치구 : 특화사업 추진 - 공정무역 단체, 기업 등과 협력하여 대시민 공정무역 교육․홍보․판매 등 사업 추진하여 구민들의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을 제고 ※ 공정무역 인프라 구축 자치구(3개) : 성북구, 금천구, 도봉구 ► 신규 자치구 : 경우 공정무역 판매장 확대 (5개 이상) - 자치구 청사, 산하시설, 일반매장 등 협력하여 공정무역 제품(2개 이상) 판매장 5개 이상 설치 및 홍보플랫폼(키오스크 등) 구축 ※ 청사․산하시설 매장, 카페 등에 공정무역 판매제품 확보 등 방안 마련 ※ 홍보플랫폼(키오스크 등)을 통한 공정무역 의의 및 제품 등에 대한 소개 4 세부 공모계획 ① 신청자격 ○ 공정무역 교육‧연구, 커뮤니티 조성 등 유사 사업실적이 있거나 공정무역 관련 인프라를 가진 서울 소재 공정무역단체 및 자치구 - 공정무역단체는 「공정무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공정무역 사업을 기반으로 공정무역을 알리고 실천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 ※ 공정무역단체 현황 : 16개 (‘16.12월 기준) ① 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 소속 :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 등 14개 ② 세계공정무역기구(WFTO) 소속 : 한국공정무역연합 (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 중복 제외) ③ 세계공정무역상표기구(FLO) 소속 : FMO KOREA(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 - ‘공정무역 판매처 확대’ 사업은 공정무역 사업의지 있는 자치구에서 신청 ② 신청서 접수 ○ 접수일시 : 2017.3.21.(화) ~ 4.3.(월) 16: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단체 소개서,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등 ③ 선정절차 ○ 사업 지원대상 모집 공고 후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에 대해 1차 서류심사를 거친 후 보조금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 신청서 접수 ➡ 1차 서류심사 발표 ➡ 보조금심의 ➡ 최종 선정기관 발표 ➡ 보조금교육 및 협약체결 3.16.~ 4.3. 4.4.(화) 4.5.(수) 4.7.(금) 4.10.(월) ※ 진행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1차 서류심사 - 「행정자치부 예규 제54호(‘16.5.22개정)」에 따른 지원대상, 공정무역 사업실적, 관련 인프라 등 조건 충족여부 판단하여 심사결과 발표(4.4) ※ 지방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행정자치부 예규 제54호)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이내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처벌받은 단체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거나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일시․장소 : 2017. 4.5.(수) 14:00 / 서울시청 무교청사 8층 회의실 - 위원회구성 : 공정성, 객관성, 효율성 있는 심사를 위해 관련 실, 국 공무원, 전문가, 교수 등 15명 이내로 구성 -심사기준 : 사업내용, 업체의 사업수행 능력, 사업비의 적정성 등 ※ 공정무역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방침 별도 수립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연직 : 보조금 업무와 관련된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 및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 지방재정법상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요건(민간요원 3/4 이상, 위원장 민간위원 등) 충족하는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이를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공정무역위원회’에서 보조금 심의하되, 제척사유 위원 제외하고 구성 ○ 선정결과 발표 : 선정단체에 대해 개별 통지 (’17.4.7) ④ 협약체결 및 사업운영 ○ 사전교육 및 협약체결 (’17.4.10)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민간단체에게 보조금 관련 사전교육 후 협약체결 - 민간단체에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및 보조금 사업비 교부 ※ 자치구는 보조금 교부신청 공문 송부에 따라 사업비 교부 ○ 사업비 운영 - 선정된 단체․자치구에 월별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 서울시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사업 관리 - 보조금 전용계좌 별도 개설, 당 계좌에 연계된 체크카드 발급․집행 ※ 자치구는 자체 보조금 예산항목 및 내부 지출과정 등을 통해 집행 보조금 월별 교부 예외규정 (행자부 예규 82호, ’17.2.23)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보조사업자(기관·단체·개인)별 보조금 교부총액이 광역은 3,000만원 미만, 기초는 2,000만원 미만인 경우 ’17년 상반기 교부대상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17.6.30까지 일괄 교부 가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⑤ 사업관리 및 평가․정산 - 보조금 사업 중간정산 및 점검 실시 (’17.7~8월)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평가(’18.1~2월) 5 행 정 사 항 소요예산 : 533백만원 ○ 공정무역 캠페인, 연구·분석, 모니터링, 커뮤니티, 홍보 등 : 383백만원 ○ 자치구 공정무역 판매처 확대 : 150백만원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 민간경상사업보조 및 자치단체경상보조 6 향 후 계 획 ○ ’17. 3.21. ~ 4.3. 신청서 접수 ○ ’17. 4. 4. 1차 서류심사 발표 ○ ’17. 4. 5.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17. 4. 7. 최종 선정기관 발표 ○ ’17. 4.10. ~ 12월말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 ○ ’17. 7~8월 중간 정산 및 사업점검 ○ ’18. 1~2월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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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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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담당관-3784
D000002943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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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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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사회적경제담당관-3784 | 생산일자 | 2017-03-20 |
공개구분 | 공개 | 보존기간 | 3년 |
작성자(전화번호) | 장호진 (02)2133-5486) | 관리번호 | D0000029432701 |
분류정보 |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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