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집합건물법 개정(안)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보고

문서번호 주택정책과-5278 결재일자 2017.3.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박세중 정종대 03/20 송호재 협조 집합건물법 개정(안)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보고 2017. 3 주택정책국 (주택정책과) 집합건물법 개정(안)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지난 2. 21일 법무부가 집합건물법 일부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함에 따라, 관련 전문가 등 자문회의에서 나온 내용 등 자문회의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의개요 󰏚 개 요 ○ 일 시 : ’17.3. 17.(금) 16:00~18:30(150′) ○ 장 소 : 간담회장 2 (시청 본관 8층) ○ 회의내용 : 집합건물법 일부개정(안) 관련 논의 등 ○ 참석인원 : 9명 - 외부 전문가(5) : 변호사3, 교수1, 주택관리사1 - 서 울 시(4) : 민생경제자문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담당외 1인 󰏚 현장 사진 Ⅱ 자문회의 주요 논의 내용 󰏚 주요 논의 내용 ❍【사회자 : 주택정책개발센터장】 - 이번 집합건물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자문회의는 외부전문가 자문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 내부의견을 거쳐 최종 3월말경에 법무부로 의견제출을 위함이니 만큼 그동안 서울시 집합건물 관련, 직·간접으로 참여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의견제시 바람. ❍ 【권정순 민생경제자문관】 - 2013년과 2014년 집합건물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여기존 집합건물법이 민사특별법이긴 하나 공동주택관리법처럼 행정법을 근거하여 공공에서 관리감독할 법적근거가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어 왔기에, 이번 법무부 입법예고된 집합건물법 개정(안)에 나름 일부 반영되었으나, 부족하고 미흡한 사항 등 시 차원의 의견개진을 위해 이번 자문회의의 개최목적이라하니 좋은의견 많이 주시기 바람. ❍ 【이준형 교수】 - 서울시에서 지자체중 선도적으로 집합건물 개정(안)의 필요성을 여러차례 개진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번 개정(안)의 위원장으로 참여하여그나마 이 정도의 개정(안)이 반영된 것에 다행으로 생각함. 그러나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거라고 생각되나, 점차 현실을 반영한 집합건물법 개정이 될 것으로 사료 됨. - 서울시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처럼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기존 보유하고 있는 많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적법한 집합건물 관리가 되도록하고, 표준관리규약 제정, 자치구 직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통해 집합건물 민원 또한 해결되도록 한다면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 됨. ❍ 【권형필 변호사】 - 개정법률(안)에 공용부분의 변경 관련, 전자적방법 및 서면결의로 결의할 경우에서 당초 4/5에서 3/4로 완화하였으나, 관리단집회 결의는 3/4로 전자적방법과 관리단집회 결의의 정족수와는 별반 차이가 없다. 과감하게 공동주택관리법처럼 공용부분의 변경관련, 집회결의는 1/2로 반영되었으면 함. -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겸직을 허용하자. 실상 현장에선, 관리위원회와 관리인이 별다른 기능의 차이점을 없어, 관리위원회의 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이 유명무실해지고 있으며, 개정 법률(안)의 경우, 외부감사를 관리단 집회결의를 통해 가능해지므로 이를 활성화차원에서도 겸직을 허용하도록 개정법에 명문화 하였으면 함. ❍ 【권성환 변호사】 - 소관청에서 법제 66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으로 관리인, 의장, 규약·의사록·서면을 보관할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과태료 대상에 구분소유자를 추가하여 법 제30조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구분소유자를 추가로 논란원인을 줄임. ❍ 【김성일 주택관리사】 - 구분소유자가 법인이라면 법인의 의결권행사는 대표기관만, 즉 대표이사만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에서 지정한 1명이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법에 추가 개정되었으면 함. - 관리인의 손해배상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 항목을 거둬 구분소유자들의 사유재산을 어느 정도 유지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하고도 않고 이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등 이 항목에 대한 관리비 비리 등 배임행위가 발생, 관리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함으로써 관리인의 관리 비리 예방에 기여. ❍ 【오인영 변호사】 - 서울시 담당의 전화나 응답소 민원의 대부분이 주상복합 또는 오피스텔 점 유자의 관리비에 대한 민원이 60%정도라는 것에 유념해야 한다. 이번 개 정(안)중에 제37조2에 점유자의 의결권 부분에 제26조의4(회계감사)부분 도 반드시 추가 보완되어져야 하며. 이는 구분소유자만이 아니라, 관리비 납부하는 주체 중 점유자도 외부 회계감사를 관리인이 받을 수 있도록 결의 하는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해야 함. - 집합건물법에 적용받는 상가, 전통시장 등은 유통산업발전법에 포함되어 공공에서 관리·감독하게 법개정 (안)이 현재 국회 계류중이고, 주상복합 건물의 아파트 부분은 현, 150세대를 기준을 120세대로 완화하여 공동주 택관리법의 의무관리대상으로 편입될 경우, 어느정도 공공에서 관리감독 권한 부여로 인해 관리 비리 등 줄어들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집합건물법 개정보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의무관리대상 법위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의 임시관리인 제도가 제대로 정착된다면 상당히 파급효과가 있을 것 같다. 법원에서 임시관리인 파견하여 관리규약을 만들고, 적법한 관리인이 선정된다면 어느정도 집합건물의 부조리는 사라질 것이다. 다만, 임시관리인 대상을 시행령 등으로 정해서 건물관리 등 적합한 자가 선임되도록 해야 함. 󰏚 핵심 개정법률(안) 보완내용 ❍ 제37조의 2(점유자의 의결권 행사)에 제③항으로 구분소유자의 결 의로만된 제26조의4(회계 감사)에 점유자 의결권을 포함 ❍ 관리주체의 관리비리를 예방하고 장기수선적립금의 투명성 담보 및 구분소유자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 ❍ 법인이 구분소유자일 경우, 의결권 행사는 법인이 지정한 1인 하도록 명문화하여 그 간의 논란이된 사항을 줄임. ❍ 제24조의2(임시관리인 등 선임)에 관련, 구체적으로 시행령에서라도 제대로된 임시관리인이 법원에서 파견되도록 법에 규정화. ❍ 집합건물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의 관리 대상기준을 (150→120세대) 로 하여, 소관청에서 관리·감독대상을 늘리려 분쟁을 줄여야 함. ❍ 집합건물법 제66조 과태료 부과 대상에 구분소유자를 추가, 법 제 30조 규약을 보관할 사람과 일치. ※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 설치하여 우리시의 축적된 테이터를 활용,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투명한 집합건물 관련, 시책에 기여 Ⅲ 향후계획 ❍ 서울시 내부 검토회의 개최 3월 27일 - 외부 전문가 의견 종합 등 자체 의견 수렴 ❍ 서울시 법무부로 최종의견 제출 3월 31일 Ⅳ 행정사항 󰏚 소요비용: 1,222,000원 ❍ 사무관리비: 1,222,000원 - 외부 전문가 수당 : 1,170,000원〔(220,000원×5인)+(70,000원×1인)〕 ※ 5명 [(사전검토 수당(70,000원) + 회의참석수당(2시간 초과, 150,000원)〕+ 1명 [(사전검토 수당(70,000원)〕 - 다과비 : 52,000원 ❍ 예산과목 - 주택정책국 주택정책과, 서민주거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집합건물 관리체계 및 제도일반, 사무관리비(201-01) 붙임 집합건물개정(안) 외부 전문가 참석부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집합건물법 개정(안)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5278 생산일자 2017-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중 (2133-7038) 관리번호 D000002944322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