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제3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6436 결재일자 2017.3.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주서진 최영미 代강남태 03/20 김인철 2017년 제3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2017. 3.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제3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개최개요 ❍ 일 시 : 2017. 3.17(금) 14:00~15:30 ❍ 장 소 : 신청사 3층 소회의실1 ❍ 운영심의회/심의방법 : 제2정보공개심의회/참석심의 ❍ 참 석 자 : 8명 - 위 원(5) : 최재희, 이유정, 이유진, 전진한, 정호경 - 소관부서(3) : 세제과 김성현 주무관, 도시계획과 이준형 팀장, 조직담당관 안주희 주무관 ❍ 심의사항 : 3건(이의신청 3건)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부서 2017 -4 【이의신청】 ∘2011~2014년 주한미군 지방세 감면액수 【 공개 : 인용 】 ❍ 요청 정보는 특정 징수대상 그룹의 감면액에 대한 통계치로서, 공개 시 개별 납세자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세무행정에 대한 거부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의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세제과 2017 -5 【이의신청】 ∘2011년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위원 명단 【 비공개 - 제1호 : 기각 】 ❍ 실제 명단이 공개된 위원을 대상으로 폭언, 협박 등 부작용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발언 제한 및 나아가 위원활동의 기피 등 공정한 위원회 운영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며, ❍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 이미 위원의 전체명단 및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어 이를 통하여 심의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참석위원 명단’은 비공개 ❍ 다만 해당 회차의 위원 전체명단이 청구인이 알 수 있는 형태로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개 권고 도 시 계획과 2017 -6 【이의신청】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받은 2017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원본 【 공개 : 인용 】 ❍ 기존 공개해왔던 정보로서, 지금까지 해당 정보 공개 시 조직관리 및 인사관리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 바 없고, 향후에도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조 직 담당관 심의결과 : 인용 2, 기각 1 붙 임 1. 심의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별첨).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 제3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6436 생산일자 2017-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서진 (02-2133-5680) 관리번호 D00000294427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정보공개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