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집합건물분쟁조정신청-시도민원 내부기안 결재 (분쟁조정 중지 통보) 1. ***님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제출한「집합건물 분쟁 조정신청서」는 2017년 3월 3일 접수되어 집합건물법 제52조의5(분쟁조정신청과 통지 등)에 따라 피신청인에게「집합건물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답변요청」(서울시 주택정책과-4139호, 2017.3.6.)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3. 이에 피신청인인**** 회신통지가 없어 2차로 전화 확인하였는 바, 집합건물 분쟁조정에 불응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조정 불개시 결정하고 동법 제52조의7(조정의 중지 등)에 따라 ***님께서 신청한 집합건물 분쟁조정을 중지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3/20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52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11503640
20211012210306
본청
주택정책과-5280
D000002944322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