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참전명예수당 지원사업 추진 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747 결재일자 2017.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박소진 임상수 신종우 엄의식 01/11 장경환 협 조 2017년 참전명예수당 지원사업 추진 계획 2017. 1.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참전명예수당 지원사업 추진계획 나라를 위해 헌신한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서울시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경위 󰏚 추진근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참전명예수당) 󰏚 추진경위 ○ '09. 4. 2 :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 '09. 7.16 : 조례 공포(제4805호) ○ '10. 3. 4 :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안훈식 의원 외 10) ※ 무공영예수당을 지급받는 무공수훈유공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 ○ '10. 4. 1 : 제221회 시의회 임시회 의결(원안가결) ○ '10. 4.22 : 일부개정조례 공포(제4974호) ○ '10. 7월~: 참전명예수당 지급 ○ '12. 3.15 : 일부개정조례 공포(제5267호) ※ 참전명예수당 지급 거주요건을 1년에서 3개월로 단축 ○ '13. 3.28 : 일부개정조례 공포(제5452호) ※ 참전명예수당 인상[3만원 ⇒ 4만원(‘13.4월)⇒ 5만원(‘14.1월)] 2 추진계획 󰏚 지급대상 ○ 만 65세 이상의「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조례 제3조) - 연령기준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17.1월 현재 '52.1월 이전 출생자) ※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재외국민거주자도 지급대상임 참전유공자 중 제외자(조례 제3조 제1호~2호)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제9호에 해당하면서 동법 제11조의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 가.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재해부상군경),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으로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로서 보훈급여수령자 ※ 무공수훈자로서 무공영예수당을 받는 참전유공자는 대상에 포함,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고도장애, 중증도장애, 경도장애)을 받는 사람 3. 「참전유공제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다.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 󰏚 지급금액 : 1인당 월 5만원 󰏚 지급방법 : 매월 25일경 본인 계좌입금 ○ 지급대상자가 채무불이행자 등 본인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대리수령인(배우자, 직계혈족, 3촌이내 방계혈족) 계좌에 입금(붙임 3) - 대리수령인이 없을 경우 현금지급 가능 : 현금수령증 교부(붙임 4) ※ 다만, 본인이 채무불이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함 󰏚 지급기준 ○ 지급개시 : 참전유공자의 신청일이 속하는 달 ○ 지급절차 및 자격요건 ① 지급절차 ․전월 대상자 및 신규자 자격의뢰 (매월 초) ▶ ․주민등록전산조회 ․자격조회 (매월 9~10일경) ▶ ․조회결과 통보 ․예산 재배정요구 (매월 중순경) ▶ ․지급대상자 확정 ․참전명예수당지급 (매월 25일) ▶ ․결과보고 및 신규자 자격의뢰 (매월 말) 자치구 담당부서 자치구 담당부서 시 자치행정과 3개 보훈(지)청 시 복지정책과 자치구 담당부서 - 서울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지급신청서 제출(붙임 1) ※ 본인의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제출(※ 신청서는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자체보관) - 신청자는 자격조회 후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 지급대상자로 최종결정 ② 자격요건 - 참전유공자 자격은 보훈청 참전유공자 등록기산일부터 인정 ○ 자격기준 변동사항 ① 참전유공자 사망 시 :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② 전․출입 시(주민등록 전산자료 조회일자 기준) - 타시도 전출자 :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서울시 자치구간 전출자 : 해당 월 주민등록 전산자료에 명시된 자치구에서 지급 ※ 명단 통보 이후에 발생한 구간 전출 사항은 미반영 - 타시도 전입자 : 서울시 거주요건 3개월 충족 후 다음 달부터 지급 - 주민등록 재·신규등록자 : 서울시 거주요건 3개월 충족 후 다음 달부터 지급 ③ 자격 변동자 : 보훈청 등록 처리일(등록일 아님)이 속한 달까지 지급 - 국가 참전명예수당 수령자가 전상군경, 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 등 타 보훈급여 수령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 󰏚 연도별 참전명예수당 지급현황(‘10.7월~’16) (단위 : 명/백만원) 연 도 별 ‘16년 ‘15년 ‘14년 대 상 자 46,539 49,522 50,681 지 급 액 29,121,000 30,730,090 31,058,190 ※ 연도별 12월말 기준임 󰏚 소요예산 : 30,600,000천원(시비100%) ○ 산출근거 - 51,000명 × 50,000원 × 12월=30,600,000천원 ○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개선(정책사업),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단위사업),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세부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301-01) 3 행정사항 ○ 각 자치구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시 중복,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단관리 및 지급일(매월 25일) 준수 철저 ○ 대상자 명단 암호화 관리(붙임 6) 및 외부 유출 절대 금지 ○ 참전명예수당 지급결과는 매월 말일한 시 복지정책과 제출(붙임6) ○ 참전명예수당 신청서는 주민센터 또는 구청 자체보관 붙 임 1. 참전명예수당 지급(수당포기․수당회복)신청서 각 1 부. 2. 참전명예수당 계좌변경신청서 1 부. 3. 참전명예수당 대리수령신청서 1 부. 4. 참전명예수당 현금수령증 1 부. 5.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확인요청서식 1 부(엑셀). 6. 참전명예수당 명단관리대장 및 지급결과통보서식 1 부(엑셀). 끝. 붙 임 1 참전등록번호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우편번호 : □□□ -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 (전화번호 )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 금 주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OO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1.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참전등록번호 참전명예수당 (수령포기 ․ 수령회복)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현주소 우편번호 : □□□ -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 (전화번호 ) 예금 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적용기간 당월의 15일 기준 *******************************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의 (수령포기 ․ 수령회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OO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 부(수령회복의 경우) 수수료 없 음 붙 임 2 참전등록번호 참전명예수당 계좌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우편번호 : □□□ -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 (전화번호 )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당 초 예금종류 당 초 변 경 변 경 계좌번호 당 초 예금주성명 변 경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계좌변경 지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OO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붙 임 3 제 호 참전명예수당 대리수령 신청서 처리기간 3일 지급 대상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신청사유 □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치매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수령기간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월간) ※ 아래 법정대리인란은 지급대상자가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만 기재 법 정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 리 수령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급대상자 와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 소 지급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위와 같이 대리수령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수 령 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동장) 귀하 구비서류 : 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3. 대리수령인이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제 호 참전명예수당 대리수령 승인서 지급 대상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신청 사유 대리수령 지정기간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월간) 대리 수령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신청인 과의관계 의 주소 위와 같이 대리수령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동장) 직인 붙 임 4 교부용 참전명예수당 현금 수령증 수령자 인적사항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수령일자 및 수령액 급여 내용 참전명예수당 수령일자 20 . . . 수령액 (원) 본인은 상기 급여를 상기와 같이 현금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수 령 자 : (서명 또는 인) 절취선 보관용 참전명예수당 현금 수령증 수령자 인적사항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수령일자 및 수령액 급여 내용 참전명예수당 수령일자 20 . . . 수령액 (원) 본인은 상기 급여를 상기와 같이 현금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수 령 자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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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참전명예수당 지원사업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747 생산일자 2017-01-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소진 (2133-7344) 관리번호 D0000028697723
분류정보 복지 > 보훈관리 > 보훈대상지원 >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예우및지원 > 보훈대상및보훈단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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