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동물매개활동 운영사업 공모계획

문서번호 동물보호과-5856 결재일자 2017.3.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신언표 김문선 전재명 03/17 나백주 협 조 2017년 동물매개활동 운영사업 공모계획 2017. 3.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취약계층 대상 사업으로 추진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배포예정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동물매개활동 운영사업 공모계획 반려동물과 사람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 의식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법적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제3항 ○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22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 사업내용 ○ 동물매개활동 봉사자 교육 : 시민 70명 교육 / 최종 선발 50명이상 ○ 동물매개활동 운영 : 900회기(1팀당 10회기)이상 활동 - 활동기관 : 보육원, 아이존, 지역아동센터, 학교, 종합사회복지관 등 ○ 독거노인 가정 및 노인 경로·양로시설 방문 동물매개활동 - 독거노인 가정과 1대1로 동물매개활동 및 유기견 가족 맺어주기(건강검진, 사료 및 목욕지원) : 10가구 이상 시범실시 - 노인 경로·양로시설 방문 동물매개활동 : 3개 기관 이상 󰏚 사업기간 : '17. 4월 ~ 12월 󰏚 사업자선정 : 공모에 의한 선정 󰏚 참가자격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 또는 수의사법 제25조에 따라 서울시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설립(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 󰏚 사 업 비 : 400백만원 2 세부 사업내용 󰏚 시민참여자 모집 및 교육 ○ 모집인원 : 반려동물을 기르는 시민 70명 이상(반려동물 포함) ○ 교육내용 : 동물매개활동 이론(30시간이상), 실습(15시간이상) 교육 ○ 활동인력 : 70명 이상 모집 및 50명 이상 수료 - 매개활동 시민 :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일정 평가를 통과한 자 - 매개활동 동물 : 공격성, 사회성, 적합성 및 질병 등 건강상태 평가 ※ 시민과 반려동물이 모두 평가에 통과한 경우만 매개 활동 가능 󰏚 동물매개 활동 세부내용 ○ 대상기관 : 서울시내 보육원, 지역아동센터, 아이존, 학교, 종합사회복지관, 독거노인 가정, 노인 경로·양로시설, 청소년 쉼터 등 ○ 대 상 자 : 정신적, 육체적 장애가 없는 사람중 정서적·심리적으로 안정과 지원이 필요한 시민 ○ 동물매개활동 : 900회기(1팀당 10회기)이상 활동, 1회 1시간 활동 - 팀 인원은 대상기관 및 대상자 상황을 고려하여 정하되 3~7명 이내로 함 ※ '15~'16년 동물매개활동 전문교육 이수인원 참여자 활용(143명) ○ 독거노인 가정 및 노인 경로·양로시설 방문 동물매개활동 - 독거노인 가정과 1대1로 동물매개활동 및 유기견 가족 맺어주기(건강검진, 사료 및 목욕지원) : 10가구 이상 시범 실시 ‣ 독거노인 가정과 유기견을 1대1로 연계하여 공원산책 등 동물매개활동(임시가정보호 포함) ‣ 독거노인 가정이 유기견을 입양 원할 경우 건강검진 및 사료 등 지원 - 노인 경로·양로시설 방문 동물매개활동 : 3개 기관 이상 󰏚 홍보방안 ○ 홍보물 제작 : 동물매개활동 책자(매뉴얼 포함) 및 동영상 ○ 활용방안 : 동물매개활동 교육자료로 활용 3 세부 추진계획 사업공고 및 제안서 교부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제안서심사 및 선정 선정단체 협약체결 착수보고 (3.20~4.7) (4.10) (4.13) (4.17~4.18) (4.25) 보조금 교부 중간보고 최종보고 사업비정산 사업평가 (5~11월) (9월) (12월) (‘18.1월) (‘18.1~2월) 󰏚 사업공모 및 제안요청서 교부 ○ 공모기간 : '17. 3. 20(월) ~ 4. 7(금) ○ 공모방법 : 시보,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시 보조금 시스템 (https://ssd.wooribank.com/seoul/) ○ 제안요청서 교부 : 시보조금 시스템,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동물보호과 직접 교부 ○ 제안설명 : 별도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고 제안요청서로 갈음 ○ 공모내용 - 신청대상단체 참가자격, 제출서류, 신청절차 - 제안서접수기간, 심사․선정방법 등 󰏚 제안서 제출 및 접수 ○ 접수기간 : '17. 4.10(월)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팩스,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 󰏚 동물보호과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및 사업자 선정 ○ 개최일시 : '17. 4. 13(목) 15:00 예정 ○ 위원구성 : 13명 - 당연직 공무원 : 1명(동물보호과장) - 외부위원 : 12명(동물복지위원 7, 관련학계 2, 지방보조금심의위원 3) ※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동물정책팀장을 간사로 지정하고 그 외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름 ○ 심사방법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90점) + 제안예산평가(10점) ‣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정량적 평가(20점) : 유사활동실적, 인력평가 - 정성적 평가(70점) : 동물보호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사업선정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음 ※ 공모 신청자가 단독일 경우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사업자로 선정하고 미만인 경우 재공고 ‣ 단체별로 사업계획 PPT 발표(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 각 심사위원 중 평가항목별 최고·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단 최고· 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산술평균한 값을 항목별 점수로 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표시 ‣ 참여인력 평가(10) : 책임인력 및 사업참여자의 전문성, 인력구성의 적절성 ‣ 사업수행계획(40) : 사업수행계획의 창의성·부합성, 사업수행계획의 현실적 실행가능성 ‣ 결과물 및 사후관리(10) : 사업결과물의 정책활용 가능성 및 사후지원 가능성 ‣ 상호 협조체제 구축 및 비전공유(10) : 사업수행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 평가방법,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동물보호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변경·조정할 수 있음 - 제안예산평가(10점) : 예산의 적정성 평가 ○ 평가 및 세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합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 가 (20)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 전문성 평가 (동물 또는 동물매개활동관련 학위 및 연구경력) 10 사업부서 평가 ▸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 동물관련분야 전문성 및 경력 평가 ▸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 동물매개활동 분야 전문성 및 경력 평가 10 ▪유사활동 실적 10 ▸ 동물매개활동 실적 10 정성적 평 가 (70) ▪참여 인력평가 10 평가위원 평가 ▸ 사업 참여자의 전문성 - 학위, 경력, 자격, 주요저서, 관련분야 사업 참여 실적 등 5 ▸ 인력구성의 적절성 - 사업참여자의 역할분담의 적정성 및 효율성 5 ▪사업수행계획 40 ▸ 사업수행계획의 창의성⋅부합성 - 제안내용에 창의성이나 차별성이 추가되었는지 여부 5 - 제안내용이 과업범위 및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 10 - 구체적인 사업수행방법 제시 및 제안내용의 적절성 10 ▸ 사업수행계획의 현실적 실현가능성 - 사업 추진체계 및 수행일정의 적정성 5 - 사업수행계획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지 여부 10 ▪결과물 및 사후관리 10 ▸ 사업결과물의 정책활용 가능성 - 성과의 정책활용 가능성⋅효과성 -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사업자료 및 성과품 제출가능성 5 ▸ 사업결과물에 대한 사후지원 가능성 - 사업과정 및 이후의 후속 서비스 방안 및 사후지원 계획의 구체성 5 ▪상호 협조체계 구축 및 비전공유 10 ▸ 사업 수행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 관계 전문가 등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방안 5 - 사업 수행 시 관계자(외부전문가, 내부직원 등) 비전공유 방안 5 제안 예산평가(10) ▪예산의 적정성 평가 10 사업부서 평가 ○ 정량적 평가분야의 세부 평가 - 총괄 책임자 및 참여인력 평가 ‣ 참여 인력 평가기준(동물 및 동물매개활동 분야) 등급 참여 인력 평가기준 (가)급 o 박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7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o 석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11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나)급 o 박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4년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o 석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8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다)급 o 박사학위를 취득한자 o 석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5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라)급 o 석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o 학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 총괄 책임자 및 참여인력 평가 배점(동물 및 동물매개활동 분야) 구 분 (가)급인력 1명당 (나)급인력 1명당 (다)급인력 1명당급 (라)급인력 1명당 점 수 5 3 2 1 - 유사활동 실적 ‣ 동물을 매개로 대상자에 대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대상자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안정 등을 지원하는 모든 활동으로 최근 5년이내 활동 실적 구 분 100회 이상 75회이상 50회이상 25회이상 10회이하 점 수 10 8 6 4 2 - 제안 예산평가 : 제안예산의 적정성 구 분 매우 적정함 적정함 매우 적정치 않음 적정치 않음 점 수 10 8 4 2 󰏚 심사결과 발표 : '17. 4. 13(목) 예정 󰏚 선정단체 협약체결 ○ 체결기간 : '17. 4.17(월) ~ 18(화) ○ 체결내용 - 사업목적 및 범위, 사업기간, 지원금 집행요령, 사업보고 등 명시 - 보조금관리통장 구비 및 체크카드 발급 등 󰏚 사업계획 승인 ○ 사업계획서 제출 : '17. 4. 28(금) ○ 내 용 : 사업신청서와 최종사업계획서 비교검토후 사업계획 승인 󰏚 보조금 교부 ○ 교부시기 : 5월 1차 교부 후 매월 분할 지급 󰏚 수시점검 ○ 시 기 : 사업추진 기간 중 필요시 수시점검 ○ 방 법 : 보조금 집행현황 모니터링(보조금시스템) ○ 내 용 :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여부, 집행내역 적정지출 여부 󰏚 사업보고 ○ 착수보고 : 협약체결 후 10일 이내(4.25예정) ○ 중간보고 : '17. 9월 - 사업진행 상황 및 보조금 사용 적정성 ○ 최종보고 : '17.12월 - 사업목표 달성 및 추진성과,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 사업비 정산 ○ 정산시기 : '18. 1월 ○ 정산내용 : 보조금사용의 적정성 등 회계검증에 중점 ○ 정산결과 : 불용액, 부적정 집행액 환수, 세외수입 조치 4 추진 일정 ○ 사업공고 및 제안서 교부 : '17. 3.20(월) ~ 4. 7(금) ○ 제안서 제출 및 접수 : '17.4.10(월) ○ 사업심사 및 선정 : '17. 4.13(목) ○ 협약체결 : '17. 4.17(월) ~ 4.18(화) ○ 착수보고 : '17. 4.25(화) ○ 보조금 배부 및 사업추진 : '17. 5월 ~ 12월 ○ 최종보고 : '17.12월 ○ 사업비 정산 : '18. 1월 ○ 사업 성과평가 : '18. 1월 ~ 2월 5 소요 예산 ○ 산출금액 : 420백만원 - 동물매개활동사업 : 400백만원 - 선정, 홍보, 심사위원 수당 등 : 20백만원 ○ 예산과목 : 동물보호과,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동물매개활동사업, 사무관리비(201-01),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붙 임 : 1. 동물매개활동 운영사업 모집 공고문(안) 1부. 2. 제안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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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동물매개활동 운영사업 공모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5856 생산일자 2017-03-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언표 (2133-7649) 관리번호 D0000029417759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보호및복지계획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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