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체납관련 고발예고 1. 서울시 시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제5조 및 서울특별시세기본조례 제3조에 따라 서울시 각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건당 1천만원 이상의 지난년도 고액체납시세를 서울특별시장(38세금징수과)이 직접 징수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2017.1.1. 우리시로 이관되어 관리하고 있는 고액 지방세 체납법인(법인명:******)에 대하여 우리시 이관 총체납시세분 중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부과 귀속년도 당시 귀하께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131조 규정에 의거 귀하 및 체납법인을 대상으로 경(검)찰 고발예정이오니, 2017.3.31.(금)까지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총 2건, 15,093,010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 내역 체납법인 총 체납 내역 고발대상 체납내역 법인명 법인번호 부과연월 세목 총체납액(원) 부과연월 세액(원) 귀속분 *** *** ************** 2014.6월 등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등 5건 28,299,770 2014.6월 15,093,01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 나. 납부(입금)방법 <※ 동봉된 고지서로 시중은행 납부 선택가능> - 예 금 주 : 서울특별시 - 계좌번호 : 우리은행 ******************************* 4. 기타사항은 서울특별시장(38세금징수과 담당조사관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김진욱 38세금징수1팀장 류종기 38세금징수과장 03/17 조조익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69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0층 / 전화 02-2133-3468 /전송 02-2133-1038 / harvest67@seoul.go.kr / 부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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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0216
본청
38세금징수과-6953
D0000029426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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