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6년 선데이파크 사업 시비보조금 이자발생액 징수결의 보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6년 선데이파크 사업 시비보조금 이자발생액 징수결의 보고 1. 건강증진과-4839(2017.03.06.)호 관련입니다. 2.2016년 선데이파크 사업 시비보조금 이자발생액 징수결의 사항을 보고 합니다. 가. 부과내역 세 목 명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전 용 계 좌 단 수 계 좌 기타이자수입 강동구청장 2,608원 붙임 2. 참조 우리은행 1601-07300-000-7 나. 전용계좌 : 붙임 2. 참조 ※ 전용계좌에는 2,600원 반납하고, 8원은 아래사항 참고하여 단수계좌에 반납처리 다. 납부기한 : 2017. 4. 7.(금) 까지 라. 행정사항 : 반납 후 처리결과 4월 14일(금)까지 제출 마. 원단위 반납방법 : 우리은행에 원단위 입금 요청 공문 지참하여 방문하고 입금처리 요청 붙 임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기관부과 고지 1부. 끝. 주무관 조성호 건강생활팀장 代진정희 건강증진과장 03/17 代김은순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60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575 /전송 02-768-8835 / tigerch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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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선데이파크 사업 시비보조금 이자발생액 징수결의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6053 생산일자 2017-03-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성호 (02-2133-7575) 관리번호 D000002942717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비만예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