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장애인콜택시 사업의 법적근거 등) **** 안녕하십니까 ****께서 2017.3.10. 질의하신“장애인콜택시 사업의 법적근거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16조 및「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조례」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대행) 운영(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콜택시사업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위탁(대행)기간 만료 후에는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02-2133-2335),서울시설관리공단 장애인콜택시 운영처(☎ 02-2290-6511)로 전화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승환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숙자 택시물류과장 03/16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80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35 /전송 02-768-8898 / seuhwal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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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0125
본청
택시물류과-8049
D000002940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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