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평생교육진흥원 기관장 성과계약 체결 추진계획

문서번호 평생교육담당관-3135 결재일자 2017.3.1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기획팀장 평생교육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원경진 이영순 김연환 03/16 김용복 협 조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기관장 성과계약 체결 추진계획 2017.3. 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기관장 성과계약 체결 추진계획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기관 책임경영을 제고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지자체의 장과의 성과계약)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평가의 종류) 󰏅 추진방향 ○ 기관장 역량 평가가 가능하고 기관 목표에 부합하는 역점사업 위주로 성과목표 설정 - 기관장 사업성과로 합당한 목표 설정 - 계량화 가능하고 성과제고 유도를 위한 사업목표 설정 󰏅 추진경과 ○ ‘17.1.18 ~ 2.3 : 성과계약 사업성과지표 협의(시↔ 진흥원) ○ ‘17.3.3 : 사업성과지표 관련 외부자문가 자문의견 수령 - 주요 의견 : 건 수 중심의 산출 지향적인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만족도 등 결과 지향적인 성과지표 고려 필요 ○ ‘17.3.3 ~ 3.10 : 사업성과지표 보완 - 시민의견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향후 사업추진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에 세부지표로 만족도 추가 󰏅 성과계약 개요 ○ 계약기간 : ‘17.1월 ~ ‘17.12월 ※ 평생교육진흥원장 임기 : ‘15.3.5. ~ ‘18.3.4. ○ 주요 계약내용 - (제1장) 총칙 : 계약의 목적, 계약기간, 권한과 책임, 겸직제한 등 - (제2장) 경영목표와 성과평가 : 경영목표, 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인센티브 - (제3장) 보수 및 복리후생 : 보수체계, 기본연봉, 성과급, 퇴직금, 복리후생 등 ○ 성과평가 내용 - 경영평가(60%), 서울협약 등(15%), 직원 만족도(10%) : 공기업담당관 평가 - 사업성과(15%) : 평생교육담당관 평가 ○ 평가시기 : ‘18.3월 ~ ‘18.6월 ○ 평가결과 : 기관장 기본연봉 인상률, 성과급 지급률 결정에 활용 󰏅 사업성과 평가 추진계획 ○ 평가내용 : 3개 단위목표, 8개 항목 단위목표 성과측정 기준 업무비중 사업 성과 (15%) 서울 평생교육 실태조사 및 정책 개발 디지털 아카이브 자료 조사 및 공유 건수 2% 서울시민 평생학습 활성화 및 문화확산 동네배움터 설치·지정 건수 3% 1인1자율학습모임 활동지원 규모 1% 시민강사 양성 규모 2% 지역 평생교육 컨설팅 지원 기관 규모 2%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성 및 네트워크 강화 평생교육 관계자 네트워크 협의회 개최 건수 2%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연수 횟수 1% 문해교육교원 양성 프로그램 운영 횟수 2% ○ 평가방법 - 목표치에 대한 달성도를 평가하여 업무비중에 따라 점수 부여 󰏅 향후계획 ○ ’17.3.15. : ’17년도 성과계약 체결 ○ ’18.5.~’18.6. : 이행실적 평가(공기업담당관, 평생교육담당관) ○ ’18.9.~’18.12. : 기관장 기본연봉·성과급 지급률 결정(공기업담당관) 붙 임 : 평생교육진흥원 기관장 성과계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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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담당관
문서번호 평생교육담당관-3135 생산일자 2017-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원경진 (2133-1521) 관리번호 D0000029406153
분류정보 행정 > 평생직업교육기반 > 평생교육지원 > 평생학습교육지원 > 평생교육운영활성화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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