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3178 결재일자 2017.3.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김미옥 박만춘 03/16 김현수 협 조 교 육 일지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및 공직기강 확립 등)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관리단속과 교 육 일지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및 공직기강 확립 등) 교육일시 2017. 3. 16.(목) 09:00~09:20 교 관 관리단속과장 김현수 교육대상 과 직원 21명 : 참석 19, 불참 3( 교대근무 3: 과적단속팀2, 당직실 1) 교육제목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및 공직기강 확립 등 교 육 내 용 □ 공무원의 선거관려 금지 및 관련 법령규정 준수 ※자치행정과-5922()2017.3.16.)호 관련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및 공명선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무원의 정치적중립 의무 또는 공직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안내 및 공명선거 협조요청 사항(市선관위)> ○「대한민국헌법」제7조제1항은“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등 개별 법령에서도 공직에 부여된 영향력과 권한을 사용하여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의 선거관여는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의혹만으로도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우리 위원회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를 중대선거범죄로 지정하여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 대통령 궐위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지도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이므로 공무원은 그 지위에 걸맞게 엄정 중립의 자세를 확고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안내(중앙선관위)」규정 참고 □ 복무규정 철저 준수하여 내.외부기관 점검시 지적되는 일이 없기를 당부함.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 청탁금지법 준수 □ 전화 및 내방 민원 친절 응대로 시민 만족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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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0125
본청
관리단속과-3178
D00000294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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