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 통지 서울특별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의결되어 확정된 조례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음을 동법 제26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례 공포 내역 조 례 명 조례번호 공포일자 공포방법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6420호 2017.3.16.(목) 서울시보 게재 붙임 :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서울시보)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법무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도시활성화과장),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입법담당관 주무관 이재승 의사팀장 우정숙 의사담당관 전명수 시의회사무처장 03/16 김경호 협조자 시행 의사담당관-1701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 http://www.smc.seoul.kr 전화 02-3702-1280 /전송 02-3702-1288 / existwin@seoul.go.kr / 대시민공개
11484697
20211012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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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담당관-1701
D0000029414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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