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E/S)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1회) 보고(남부순환로(개봉1동사거리주변)평탄화)
문서번호 토목부-5345 결재일자 2017.3.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도로과장 토목부장 박상철 진재섭 03/15 김영수 물가변동(E/S)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1회) 보고 (남부순환로(개봉1동사거리주변)평탄화)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3 도시기반시설본부 ( 토 목 부) 물가변동(E/S)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1회) 보고 (남부순환로(개봉1동사거리주변)평탄화) 본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주관사인 ㈜동일기술공사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이 있어 관련법규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는 사항임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남부순환로(개봉1동사거리주변)평탄화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위 치 : 남부순환로 매봉초등학교 ~ 오류IC간 ◦ 사업개요 : 구조개선 폭 30m(6차로), 연장 1,100m - 오류IC교확장 : 폭 32m→38m(차로수 : 5차로→8차로) 연장 38m - 토공부 : 폭 30m→46m(차로수 : 6차로→9차로) 연장 1,069m - 개봉1동사거리 교차로 개선 ◦ 용역기간 : 2016. 04. 14 ~ 2019. 05. 13 ◦ 용 역 비 : 1,482,450,000원 ◦ 감 리 사 : ㈜동일기술공사외 2개사 □ 관련규정 ◦ 지방계약법 제22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절 2항(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물가변동 적용요건 ◦ 계약금액 조정요건 : 2가지 조건 동시 충족 - 계약체결 후 또는 직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일로부터 90일 경과 -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률(용역계약 일반조건) ◦ 계약금액 조정대상 여부 : 조정대상 구 분 직전조정기준일 (기준시점) 적용기준일 (비교시점) 물가변동 경과일수 비 고 물가변동(1회) ‘16. 04. 14 ‘17. 01. 01 263일 90일 경과 3% 이상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임금 비교(고시단가) 구 분 단위 ‘16년 고시단가 ‘17년 고시단가 비고 감리사(고급) 일 252,980원 261,926원 보통인부 일 94,338원 102,628원 □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내역 ◦ 물가변동(E/S) 산출(1회) - 물가변동대상 계약금액 : 1,482,450,000원 - 물가변동 제외금액 : 313,200,000원 - 물가변동 적용대가 : 1,169,250,000원 - 물가변동 조정금액 : 43,900,000원(43,963,800원 단수조정) - 품목조정률(%) : 3.76% - 물가변동 경과기간 : 16. 04. 14 ~ 17. 01. 01(263일) - 선급금 공제 : 없음 ◦ 물가변동(1회)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단위 : 천원) 구 분 계약금액 (A) 제외금액 적용대가 (B) 조정율 (C) 조정적용금액 조정계약금액 [D=A+(BxC)] 물가변동(1회) 1,482,450 313,200 1,169,250 3.76% 43,900 1,526,350 □ 조치의견 ◦ 물가변동으로 인한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내용을 검토 한 결과 계약체결이후 90일 이상(263일) 경과되고 물가 변동율이 3%이상(3.76%) 으로서, ◦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 동법 시행규칙 제72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절 2항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물가변동(1회)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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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5928
본청
토목부-5345
D0000029400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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