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택시운전을 하는 기사의 복장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택시운전을 하는 기사의 복장 ***님 안녕하십니까? 택시 운수종사자의 복장기준을 완화하여 반바지, 칠부바지 등을 허용해줄 것과 운전석 통풍시트 의무화를 건의하셨습니다. 택시운수종사자 복장제도는 2011년부터 자율복장 제도로 시행중이나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거나 승객에게 혐오감을 주는 복장은 금지복장(반바지, 칠부바지 등이 해당)으로 정하고 있으며 일부회사에서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운전자 복장을 통일하여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복장 제도는 택시이용 시민의 불만족 민원과 택시업계의 지정복장 착용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택시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지정복장 착용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통풍시트와 관련해서는 비용대비효과, 비용부담 주체, 의무화 대상 등에 대한 검토와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등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차원에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해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좋을 일들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태경 택시서비스팀장 최광선 택시물류과장 03/15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79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7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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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택시운전을 하는 기사의 복장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7966 생산일자 2017-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경 (02-2133-2327) 관리번호 D00000293917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