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4845 결재일자 2017.3.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강북일반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배상현 손창익 03/16 신응수 협 조 교량기획팀장 오재영 교량관리팀장 유제천 특수교량팀장 이윤성 강구조교량팀장 정회평 강남일반교량팀장 이홍재 2017년 1/4분기 하자검사 계획 2017. 3 교량안전과 (강북일반교량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1/4분기 하자검사 계획 우리과에서 관리중인 대상 시설물중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남아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1/4분기 하자검사를 시행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2017년도 정기하자검사 계획(교량안전과-787호, 2017.1.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3 준공시설물 하자관리 개선방안 보고(행정2부시장 방침 제188호) ► 주요시설물(시특법 1,2종 시설물) 등의 하자검사 실시 강화 <기술심사담당관> ‣ 주요시설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2종 시설물 등) 등의 하자검사는 반기별(년 2회)에서 분기별(년 4회)로 실시 ‣ 최종 하자검사시 외부전문가 참여 합동점검 실시 가. 최종검사시에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하자발생 부분에 대한 원인분석 및 향후 하자발생 개연성이 있는 부분까지 검토(도급비 10억이상 공사) Ⅱ 검 사 개 요 하자검사기간 : 2017. 03. 17 ~ 2017. 03. 31 하자검사 대상 : 총 59건(연간단가 16건, 단일공사 43건) ※대상목록 붙임 최종(만료) 검사 :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전 14일이내 정기 하자검사와 별도 실시 ► 도급비 10억이상 단일공사는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시행 ► 1분기 최종하자검사 25건 시행완료 ► 금회 포함 최종하자검사는 1건(금천교 내진성능개선공사) 검 사 수 행 : 각 팀별 책임하에 시설물 담당자외 1명(2인 1조 시행) Ⅲ 2016년 하자검사 결과 2016년 하자검사 지적건수 : 총 158건(중복 지적건수 제외) - 하자 조치완료 건수 : 총 53건(약 34%) - 하자 보수 진행중 건수 : 총 105건(약 66%) ⇒ 지연원인 ①“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 하자보수(98건) 진행중으로 3월 현재 약 60% 하자보수 완료 ⇒ 지연원인 ② 겨울철 공사의 어려움으로 하자보수 지연 2016년 하자검사 결과 현황 (붙임 하자검사 결과 세부내역 참조) 구 분 검사대상 공사 지적건수 조치완료 보수 진행중 비고 1분기 60건 20 19 1 2분기 58건 122 23 99 3분기 62건 110 10 100 4분기 59건 105 1 104 총 계 158 (중복제외) 53 105 (중복제외) Ⅳ 검사방법 및 조치방법 세부사항 : 붙임3“하자검사 업무체계도” 참조 하자검사(정기) 방법 - 도보 및 육안점검에 의한 시설물 하자 유무 판단 - 시설물 담당위주로 실시하고 【검사자】가 복명 “붙임 문서 참조” - 일상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는 시설물 담당자별 검사 시행 - 주요 구조물의 심각한 하자사항 발생으로 추가 안전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 합동 검사 시행 하자검사(최종) 방법 - 최종(만료) 검사는 사업별 시설물 담당자가 하자기간 만료전 14일이내 실시 : 계약자와 합동점검 시행 ⇒ 불참시 담당자 직권으로 검사후 통보 - 검사기간내 최종검사와 정기검사가 중복 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 - 하자기간 만료 전 최종검사는 계약자 및 외부전문가와 합동(※대상 : 도급비 10억이상 단일공사) 으로 실시하고 외부전문가 의견서 징구 -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단순공종은 제외 ☞ 도로시설물 안전자문단 운영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 하자발생 조치사항(시공사 통보, 하자보수 준공처리) - 하자발생시 지체없이 시공자에게 직접 하자보수 요청 - 연간단가 공사는 해당 팀별 적출내용을 수합하여 업체에 보수요청 통보 - 하자보수 요청에 불응할 경우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시공조치 하며, 이 경우 보증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확보(보증기관에 청구 등) 조치토록 경리부서에 요구한 후 시행조치 - 하자관리 담당자 ☞ 본 검사기간 내 지적된 하자 : 공사별 하자관리담당자 하자보수이행 행정처리 ☞ 본 검사기간 외 하자발생 : 시설물 담당자가 복명하여 공사별 하자관리 담당자가 하자보수이행 행정처리 Ⅴ 행 정 사 항 하자검사 완료후 각 팀별 하자검사에 대한 시정조치 및 관리부 작성 최종 하자검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 수당지급(200,000원/일) 붙임 1. 2017년 1분기 하자검사 대상 1부. 2. 하자검사 조서(양식) 1부. 3. 하자검사 업무 체계도 1부. 4. 2016년 하자검사 결과 현황 1부. 5. 1분기 최종하자검사 시행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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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교량안전과-4845
D000002940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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