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규제개혁 종합 추진계획

문서번호 법무담당관-4152 결재일자 2017.3.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76호 시 민 주무관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이윤지 서상범 박대우 장혁재 03/15 류경기 협 조 규제개혁팀장 최승호 2017 규제개혁 종합 추진계획 2017. 3.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규제개혁위원회 보고(’17.3.10.)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사업 현황 1 Ⅱ ’17년 규제개혁 추진 개요 3 Ⅲ 세부 추진 계획 4 핵 심 사 업 1 민생안정·경제민주화 관련 입법화 추진 4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7 3 행정입법 법제‧규제심사제 도입 9 4 중소기업 규제개혁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11 일 반 사 업 1 규제개혁 및 법령·제도개선 마인드 확산 12 2 규제개선 아이디어 시민공모 추진 14 3 「공개 규제법정」 개최 정례화 15 4 서울시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서울형 규제지도」마련 16 Ⅳ 향후 계획 17 ’17 규제개혁 종합 추진계획 경제 개혁 및 활성화, 지방 분권 등 우리시 특성에 맞는 규제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시민 만족도 및 시정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사업 현황 󰏚 추진개요 ○ 효율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중앙부처와 협력체계 구축·운영 ○ 자체적으로 법령·제도개선 과제 발굴하여 정부 및 국회 등에 수시 건의 ○ 온·오프라인으로 직원·시민 참여 등을 통해 규제안건 발굴 중앙부처 ․주제별 규제개선 과제 발굴 요청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서 울 시 ․공개 규제법정 개최 ․자치구, 직원 대상 인센티브 자 치 구 / 시 민 ․규제/법령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건의 ․온‧오프라인 시민 참여 및 제안 ․시 및 중앙부처 건의과제 발굴 ․자체개선 과제 발굴 및 개선 󰏚 서울시 등록규제 현황 (’17.2월 기준) 구 분 총 계 국토도시개발 문화공보 보건위생 사회복지 주택건축도로 지방행정 환경 상공업 기타 계 2,356 306 102 170 136 159 601 386 152 344 본청 328 88 13 20 11 45 52 25 3 71 자치구 2,028 218 89 150 125 114 549 361 149 273 ※ 전국 규제 건수 : 38,940건 / 주요 시도 건수 : 경기 6,430건, 인천 1639건, 부산 1,339건 󰏚 ’16년 추진 성과 시민생활과 직결된 규제·법령제도 개선 ○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과제 31건 발굴 ⇒ 10건 수용 - 자치구 및 자체 과제 발굴(’16.4)하여 행자부 제출, 10건에 대해 수용(’16.10) - 준공업지역내 주거환경관리사업 허용, 녹지지역 내 학교시설 건폐율 완화 등 수용 ○ 시민불편·불합리한 법령·제도 507건 발굴(’12~’16) ⇒ 93건 개선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확대, 재난현장 지휘권 단일화 - 법령․제도개선 사항을 담은「바꾸어요, 희망으로!」 발간('16.7) 시민참여 방식의 규제 합리화 추진 ○ 공개 규제법정 등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 개선 - 푸드트럭 규제개혁 방안을 안건으로, 이해당사자(푸드트럭 운영자, 음식점 영업자), 배심원단, 시민이 함께하는 토론의 장 마련(’16.2) ⇒ 관련 조례 제정(’16.7) ○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을 위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생활 속 규제 시민 공모(’16.5.) - 총 78건 접수, 13건을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 개선 추진 규제개혁을 위한 탄탄한 기반 마련 ○ 전국규제지도 평가실적 제고를 위한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 전국규제지도 우수 지자체인 남원시․영월군 방문, 우수사례 조사('16.3~4) - 자치구 대상 실적 제고방안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교육실시('16.5) ○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16년 9회 개최, 규제 12건 심의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사업 등 주요 시책 조례의 규제심의로 합리적 사업 추진 지원 ○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규제개혁 유공자에 인센티브 추진, 6명 실적가점 부여('16. 9) Ⅱ ’17 규제개혁 추진개요 󰏚 추진방향 ○ 지역 맞춤형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 도모 ○ 시민과 함께 법령제도 개선 및 규제를 발굴하여 시민 체감도 극대화 ○ 불합리한 규제를 사전 예방하여 주요정책 입안의 적법성과 투명성 제고 󰏚 추진과제 시민·지역경제·성과 중심의 개혁 추진 체계 핵심 사업(4) + 일반 사업(4) 핵심사업 ① 민생, 경제민주화 입법화 추진 ② 경제 활성화 위한 규제혁신 ③ 행정입법 규제 심사제 도입 ④ 기업 규제개혁 지원체계 강화 일반사업 ① 규제·법령개선 마인드 확산 ② 규제개선 시민공모 추진 ③ 공개 규제법정 정례화 ④ 서울형 규제지도 마련 Ⅲ 세부 추진계획 1. 핵 심 사 업 1 민생안정·경제민주화 관련 입법화 추진 󰏚 그간 추진성과 ○ 시민불편‧행정비효율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법령 제도 발굴 - ’12년~’16년간 건의 507건 중 93건 반영(개선완료 77. 일부개정 16) 구분 계 종료 진행중 소계 개선 완료 자체 종료 소계 일부 개정 검토‧추진중 중장기 검토 수용 곤란 미회신 소 계 507 164 77 87 343 16 130 36 51 110 ○ 지방분권·국민안전‧주거개선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개선성과 도출 < 주요 개선사례 >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국비 보조율 인상(20%→ 3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4. 1. 개정)」 ⦁재난현장 지휘권 단일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4.12.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확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15.5. 개정)」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하향조정 「지방세기본법(`15.5. 개정)」 ⦁정밀안전진단 시행 강화를 위한 기준 마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5. 8월 개정)」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 범위 확대 「재해구호법(`15.12. 개정)」 ⦁대형굴착 공사시 지하수 영향조사 의무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6.1. 제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대상 확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16.7. 개정)」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역에 주거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준공업지역 포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16.7. 개정)」 󰏚 추진목표 ○ 주요 핵심 과제를 선정, 집중 홍보 및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법령‧제도 개선과제에 대한 수용률 제고 ○ 국민주권과 사회 투명화를 위한 개혁 입법 추진 분위기에 맞는 과제 발굴 󰏚 추진내용 ○ 민생·경제·분권을 핵심 키워드 → 10대 과제, 20대 중장기 과제 선정 - 개선과제 총507건 중 시민생활에 밀접, 개정이 절실한 과제 선정 - 정치적 추이·시급성을 고려, 단기·중장기 과제로 구분하여 단계적 추진 연번 분 야 10대 추진(건의)과제 1 민생 경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법안 제정 2 생활임금의 민간확산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3 이자제한법 금리상한을 하향조정 및 대부업 등록제 시행 4 경제 개혁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및 조사‧고발요청권 지자체 이양 5 근로자이사제 도입 6 지방 분권 조례제정권 범위 확대로 자치법규 위상 제고(지방자치법 개정) 7 자치기구‧정원 운영의 지자체 자율권 강화 8 법정수임사무 도입 및 중앙정부의 지도‧감독권한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9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10 온전한 민족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공원 조정 특별법 개정 ○ 국회·정당 등을 직접 방문, 홍보를 통해 제도 개선에 대한 공감대 마련 - 각 정당 및 중앙부처에 개선과제에 대해 지속적인 건의 및 홍보 추진 - 국회 일정에 맞춰 상임위별 입법 동향을 모니터링 󰏚 향후일정 ○ 제10대 과제, 제20대 중장기 과제 관련 국회 등 지속 건의 : ’17. 1월 ~ 붙임 20대 중장기 법령‧제도 개선 건의 과제 연번 분야 과 제 명 1 민생 안정 경제민주화 기본법 제정 2 청년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정 3 ‘변종 SSM’에 대한 규제 근거 신설 4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신속성 확보 및 사업조정 근거 신설, 성과공유제 5 경 제 활성화 수도권 공장총량제 및 공업지역 추가지정 제한 개선 6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허용 7 규제프리존 대상지역 확대(수도권 포함) 8 도시 재생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토지등 소유자방식 동의기준 개선 9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 제공범위 확대 10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가능한 기반시설 확대 11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 매수청구 시 투자심사 대상 제외 12 재개발 등 정비구역 지정방법의 합리적 개선 13 주거 안정 공동주택 공동관리 제한 규정 개정 14 정비구역에서 공공주택 기부채납 시 용적률 완화 15 임대주택 건립이 포함된 소규모 주택 재건축 시 용적률 완화 16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시기 지정 17 지방 재정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차등 보조율 차별 개선 18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19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비용 국비지원 20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징수 강화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 그간 추진성과 ○ 일자리, 특화규제 등 시민 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규제 발굴‧개선 - 시민생활 규제, 일자리 및 지역 특화규제 등 규제 336건 발굴 ○ 행정자치부와 협력, 관계부서 조정회의 등을 통해 수용력 제고 - ’16년 31건 규제과제 발굴, 중앙부처에서 10건 수용(32%) ※ ’14년~’15년 중앙부처 수용률 21.9%(305건 발굴, 67건 수용) < 주요 수용 사례 > ⦁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확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준공업지역 내 주거환경관리사업 허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주거환경관리사업 경관심의 제외 :「경관법」 ⦁ 공동주택 주민공동이용시설 이용 활성화 :「주택법 시행령」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설치기준 완화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 매장문화재 건축미술품으로 인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 녹지지역내 학교시설 건폐율 완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단순전통문화 행사 허가 완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 지식산업센터에 조성할 수 있는 생산활동지원시설 범위 확대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제안 근거 마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추진목표 기 존 ’17년 ■ 다양한 과제 – 양적 확대 - 시정 전반에 걸친 각종 규제 완화 ■ 시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규제 -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 공감대 조성 ■ 핵심 과제 – 질적 발전 - 주요·복합적 과제 선정 및 집중 추진 ■ 낙후된 지역 활성화 등 지역 기반의 규제 - 지역 균형발전 도모 및 경제 거점 다각화 󰏚 추진내용 : 「걷어내는 규제, 지역 생생 프로젝트」추진 ○ 선정과제 : 舊도심 재생, 유휴부지 활용, 관광 활성화 등을 저해하는 규제 - 舊도심‧舊산업단지 재생 : 쇠퇴 또는 신기술‧산업 발달로 노후된 지역 등 - 유휴부지 활용 :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기능 정지된 공장‧상업시설 등 - 관광 활성화 : 관광호텔, 관광펜션업 등 각종 관광사업 관련 < 규제 개선 사례 > ❖ 廢산업시설이던 철강공장부지를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노베이션 ❖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레일바이크 입지 개선 ❖ 노후·폐쇄된 호텔을 현대식 건물로 신축 개선 ❖ 기능이 상실된 舊고속도로 구역해제 ❖ 둘 이상의 용도지역 내 공장증설 허용 ❖ 관광호텔 신축 등을 위한 규제개선 ○ 추진절차 - 규제발굴 : 유관단체 방문, 간담회‧토론회 등을 현장의견 수렴 - 과제선정 : 합동 TF팀(시+자치구) 구성, 행자부와 현장확인 등을 통해 과제 선정 - 과제해결 : 중앙부처와 협업하여 합동조정회의, 현장토론회 등 추진 규제 발굴 (서울시, 자치구) T/F팀 구성‧운영 (시+자치구) 중점 과제 선정 (T/F팀+행자부) 합동조정회의 등 해결방안 모색 (T/F팀+행자부+국조실) 󰏚 향후일정 ○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T/F 구성 : ’17. 3월 ○ 중점과제 선정 및 최종 과제 확정 : ’17. 6월 ○ 규제개선 추진 : ’17. 7월~ 3 행정입법 법제‧규제심사제 도입 󰏚 추진배경 ○ 시민 권리제한 및 의무 부과하는 정책들이 행정입법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실질적인 법제‧규제심사가 미흡 - 법적 근거 :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 제25조 ▸ 현행 자치법규 및 행정입법의 추진 절차 자치법규 (조례‧규칙) 행정입법 (고시 등) ○「행정절차법」상 사전 행정예고 대상이나, 이를 미이행하는 사례 존재 < ’15년 서울시 주요고시 중 규제심사 및 행정예고 대상 예시 > ❖ 서울시 주택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2에 따라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퍼센트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토록 고시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추가) 고시 - 깊이 10m 이상 토지굴착공사, 높이 5m이상 옹벽 설치공사 등 해당대지의 현장여건에 따라 허가권자가 굴토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토지굴착공사를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추가하여 고시 ❖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개정고시 - 권고사항이던 행정업무처리 규정을 의무화하여 고시 󰏚 추진방향 ○ 행정입법(고시·공고·훈령·예규)에 대한 규제 사전심사 및 법제심사 실시 - 자치법규에 준하는 심사제 도입 및 행정예고 절차 표준화 추진 - 주요정책 입안의 적법성‧투명성 제고 및 주민의견 수렴 내실화 ○ 단순한 공고‧고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행정 비효율성 최소화 - 공시송달, 수탁기관 공개모집 등 시민 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집행인 경우 제외 - 실질적으로 시민권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정입법만 대상으로 추진 󰏚 세부추진 절차 규제사안 (①) 비규제사안 (②) 비규제/ 예고예외(③) 법적 근거 주요내용 ■ 소관부서 규제/행정예고 심사의뢰 (→ 법무담당관)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 규제의 신설 및 강화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필요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항 ■ 행정청의 행정예고 대상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 -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 많은 국민에게 불편‧부담 주는 사항 - 기타 널리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자치법규 입법조례 제7조 법제사무처리규칙 제5조 ■ 행정예고 기간은 20일 (단축시 법무담당관과 협의)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 ■ 규제신설, 강화 심사 ■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법제사무처리규칙 제32조 및 제33조 ■ 중요문서 심사대상 - 고시, 공고, 훈령, 예규 - 법령정비 요구문 - 자치법규 표준안 등 법률검토 필요문서 ■ 법무담당관(법제심사팀장) 협조결재 (단, 규제심사, 행정예고를 임의 미이행하고 제출시 반려 또는 결재 유보) 󰏚 향후일정 ○ 행정입법 법제‧규제 심사제도 세부지침 마련 : ’17. 3월 ○ 심사제도 추진 : ’17. 3월말 4 중소기업 규제개혁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 추진배경 ○ ’13. 9월 불합리규제신고센터를 개설하였으나, 단순 민원 대다수(60%) ※ 신고센터 처리현황(’14~’16년 누적건수) : 총 143건(민원성 86건) ○ 신고센터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규제개혁 추진 필요 󰏚 개선방안 현 행 개 선 ■ 일반시민들 대상 홍보 - 단순 민원성 신고 위주 ■ 중앙부처 소관인 경우 단순 이관 ■ 중소기업 등 대상 홍보로 집중도 제고 - 홍보물 배포 및 서울기업지원센터와 연계 ■ 신고된 내용 정제화를 통해 수용률 향상 ○ 규제 체감도가 높은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신고센터 홍보 - 신고센터 홍보물 제작, 주요 유관기관에 배포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관광협회, 외식업중앙회 등 - 서울기업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신고센터 홍보 및 기업과 상담과정에서 도출된 규제에 대한 지원체계 등 마련 ○ 중앙부처 소관 안건인 경우, 숙의과정을 거쳐 논리 구체화 ⇒ 건의 - 1‧2차 안건 검토 과정을 거쳐, 관련 법령 개정 방안 등 마련 - 중앙부처 지속 건의 및 별도 관리를 통해 규제개혁 도모 1차 접수 안건 검토 (법무담당관) 2차 안건 검토 (소관부서) 숙의과정 (법무담당관+소관부서) 중앙부처 건의‧관리 󰏚 향후일정 ○ 불합리한규제 신고센터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17. 3월 ~ 2. 일 반 사 업 1 규제개혁 및 법령·제도개선 마인드 확산 󰏚 추진목표 ○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적극 행정 유도 ○ 건의과제 수용률 제고를 위해, 개선 필요성 등 대시민에게 홍보 필요 󰏚 추진내용 ○ 전국규제지도에 대한 자치구 교육 추진(5월) - ’16년 전국규제지도 평가에 대한 분석 결과 및 주요 우수사례 교육 《 전국규제지도 》 ▸ 주체/대상 : 대한상공회의소 / 전국 기초 지자체 ▸ 평가 항목 : 경제활동친화성(조례 평가) + 기업체 체감도(기업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 ’16년 평가 결과 - 경제활동친화성 평가 : 13개 자치구 평가 상승 ‘15년 등급 분포 ‘16년 등급 분포 - 기업체감도 평가 : 6개 자치구 평가 상승 ‘15년 등급 분포 ‘16년 등급 분포 ○ 개선과제에 대해 다양한 홍보 책자 제작 - 개선제안 책자 : 과제에 대한 소관 상임위·부처의 설득, 여론 조성을 위해 활용 ※「바꾸어요, 희망으로!」발간(’13년, ’15년, ’16년) - 수용사례 책자 : 협치 성과 공유 및 제도 개선에 대한 마인드 확산 ○ 규제개혁 점검회의 개최(7월) - 과제 해결 추진 현황 등 규제 전반에 대해 자치구와 함께 자체 점검 - 우수한 규제개혁 사례를 공유하여 발전방향 모색 ○ ’17년 우수사례 공모 추진(11월) - 시‧자치구 공모, 접수된 사례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 상정하여 최종 선정 - 우수 공무원에 대해 표창 수여 및 선정된 사례는 홍보자료로 활용 ○ 규제개혁 주요현안 추진 우수자 선정하여 실적가점 부여 - 선발대상 : 규제개선 과제 발굴‧정비 우수자 6명 - 가점기준 : 최우수(1.2점 이하), 우수(1.0점 이하), 장려(0.7점 이하) 대상자 추천 (실‧본부‧국/자치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무담당관) 실적인정위원회 심사 (인사과) 실적가점 부여 ○ 시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온라인 입법플랫폼’ 안정화 및 개선 - 보다 쉽게 의견개진 할 수 있도록 모바일을 위한 홈페이지 최적화 - 입법플랫폼에 홍보 책자 업로드하여 시민들의 관심도 제고 󰏚 향후일정 ○ 개선과제 관련 홍보 책자 제작 : ’17. 3월~ ○ 온라인 입법플랫폼 개선 : ’17. 4월~ 2 규제개선 아이디어 시민공모 추진 󰏚 추진방향 ○ 지속적인 규제개혁으로 내부 발굴에 한계 및 개선과제 질 저하 ○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작지만 의미있는 규제 발굴로 체감도 향상 󰏚 추진내용 ○ 공모분야 : 시민생활 속 불편 야기 규제 ① 생애주기 분야 : 출생, 육아, 취업, 어르신 생활 등 ② 생활불편 분야 : 대중교통, 자동차, 의료, 소음, 생활체육 등 ③ 소상공인‧소기업 분야 : 창업활성화, 소상공인 기업규제 완화 등 < ’16년 서울시-행자부 아이디어 공모 주요 선정 사례 > ❖ 증명 사진 규격 통일화 - 각종 자격증, 신청서에 제출해야 하는 증명사진 크기가 다름에 따라 불편 야기 - 증명사진 규격 표준화하여 국민 편리성 증대 및 비용 절감 ❖ 방치중인 이사 오기 전 쓰던 종량제봉투 사용 방안 - 각 구청별로 다른 봉투를 사용함에 따라 이사 등으로 타 자치구에 사용 불가 - 서울시는 시행 중이나 타 시도에서 미시행으로 행자부에 아이디어 공모 ○ 공모대상 : 서울시민 누구나 ○ 선정건수 : 20건 내외(서울시장상 수여) 공모 및 접수 1차 사전심사 (법무담당관) 본 심사 (규제개혁위원회) 선정결과 발표 󰏚 향후일정 ○ 아이디어 공모 및 접수 : ’17. 4월 ○ 심사 및 선정 : ’17. 5월 3 「공개 규제법정」 개최 정례화 󰏚 추진방향 ○ 이해당사자 간의 이견에 대해 의견 수렴 후 정책 결정하여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들과의 합의 형성 󰏚 운영방법 ○ 안건 선정 : 주민 숙원 미해결 규제, 기업활동 제약 규제 등 - 안건공모 → 안건조사 → 선정자문단 구성 → 안건선정 ○ 법정 구성 : 이해당사자(시민, 공무원), 배심원단(시민, 전문가) 이 해 당사자 󰋻공격 : 규제개선 제안자(직접적 당사자) 󰋻방어 : 시, 구 안건관련 공무원 배심원단 󰋻전 문 가 : 규제개혁위원 등 󰋻일반시민 : 시민규제배심원 풀(Pool)에서 무작위 선정 푸드트럭 공개 규제법정(’16.2.) ○ 법정 운영 - (개정) 배심원단과 이해당사자 등 출석에 의해 개정 - (진행) 이해당사자 찬반 의견진술, 배심원 질의 및 답변 - (의결) 출석 배심원 2/3이상 찬성으로 “규제개선” 결정 ○ 배심원 결정(판결) 및 효력 - 인 용 : 법령 개정 건의, 자치법규 개정, 예산반영 추진 등 권고적 효력 - 기 각 : 불가 사유 설명 󰏚 향후일정 ○ 공개 규제법정 개최 : 반기별 1회 4 서울시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서울형 규제지도」마련 󰏚 추진배경 ○ 산업경제가 요소투입형 ⇒ 지식기반형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첨단산업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규제가 만연 ○ 첨단산업의 필수요건인 창조적 아이디어, 문화적 인프라 등이 집약되어 있는 서울시에 대한 규제 분석을 통해 첨단산업 육성 필요 󰏚 연구내용 < 경기도 규제지도 예시 > ○ 서울시 산업현황 추이 및 산업입지 규제 등 분석 ⇒ 규제 정보 시각화 - 전국 시도 및 서울시 자치구별 제조업 수, 첨단산업 수, 산업단지 등 추이 분석 - 공업지역 추가지정 금지, 공장총량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 현황 파악 ○ 지식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 발굴 - 드론산업‧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등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마련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개별형> 󰏚 향후계획 ○ 서울형 규제지도 관련 분석 및 제작 : ’17. 4월~ Ⅳ 향후 계획 󰏚 협조사항 ○ 실·국·본부 : 불합리한 규제사항 자체 발굴 - 유관기관 등 간담회 실시를 통해 현장중심 불합리규제 발굴 및 중앙정부 규제개선 건의 대비 ○ 자치구 : 자체 계획 수립 후 규제개혁 업무 추진 - 중앙정부 건의규제 발굴, 등록규제 정비 등 󰏚 사업별 추진일정 세 부 사 업 명 추 진 시 기(2017)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민생안정·경제민주화 관련 입법화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 3. 행정입법 법제‧규제심사제 도입 4. 중소기업 규제개혁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5. 규제개혁·법령제도개선 마인드 확산 6. 규제개선 아이디어 시민공모 추진 7.「공개 규제법정」 개최 8.「서울형 규제지도」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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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규제개혁 종합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4152 생산일자 2017-03-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윤지 (02-2133-6683) 관리번호 D00000293894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행정규제개혁 > 규제개혁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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