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구급지도의사 해촉 보고 1. 관련근거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법 률 제25조의 2(구급지도의사) 나.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선해임) 다. 市재난대응과-478(2017.1.5.)호 『2017년도 구급지도의사 운영계획』 2.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구급지도의사를 다음과 같이 해촉하고자 합니다. 가. 성 명 : *** 나. 소 속 : 서울백병원(응급의학전문의) 다. 근무기간 : 2015. 10. 27. ~ 2017. 3. 14.(해촉일:‘17.3.15) 라. 해촉사유 : 개인사정(근무지 변경). 끝. 담당자 원종선 구급팀장 윤영란 재난관리과장 03/15 조원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495 ( ) 접수 ( ) 우 04566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5길 43 을지로119안전센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1467283
20211012205928
본청
재난관리과-1495
D000002938918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