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의회의장(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경유) 제목 2017년도 직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제출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3항에 따라 수립된 「2017년도 직원 후생복지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2017년도 직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준선 후생복지팀장 김인겸 인력개발과장 03/15 김희갑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55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72 /전송 (02)2133-0775 /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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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5928
본청
인력개발과-5534
D0000029396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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