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시활성화과장 (경유) 제목 문정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협의 회신 1. 도시활성화과-2827(2017.03.13.)호와 관련입니다. 2. 문정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일원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규정에 의한 “대공방어협조구역, 비행안전제2구역, 제한보호구역”임을 알려드리며, 3. 건축물의 높이 계획에 대하여는 실시계획 승인 전 아래 도서를 구비하여 민방위담당관에 사전 군(軍)협의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가. 군(軍)부대 협의에 필요한 도서 내용 1) 사업계획 개요서(건축개요) 1부. 2) 위치도(축척 1:25,000, 1:5,000 지형도 중 하나) 1부. 3) 사업계획구역이 도시된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 1부. 4) 시설배치도(평면 : 수치지형도에 배치) 1부. 5) 시설단면도(입면 : 해발고 + 건물높이 + 옥탑높이 표기) 1부. 6) 지표면(지반고) 변경 계획도 1부. 끝. 민방위담당관 주무관 유우석 민군협력팀장 김수경 민방위담당관 03/15 김현규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43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afe.seoul.go.kr 전화 2133-4533 /전송 2133-4901 / wsyu67@seoul.go.kr / 부분공개(5)
11462848
20211012205928
본청
민방위담당관-4377
D0000029396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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