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7년도 제6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5822 결재일자 2017.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이기택 김유식 박경서 03/14 정유승 협 조 주무관 박정석 - 2017년도 제6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7. 03.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7년도 제6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17.03.07(화), 14:00 ~ ○ 개최장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2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비 고 1 휘경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동대문구 휘경동 172번지 일원 공동주택 (1,792세대) 35/3 조건부보고완료 건축 2 길동 신동아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강동구 길동 43번지 공동주택 (366세대) 21/3 조건부(보고)의결 건축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1 심의일자 2017.03.07(화) 사업명/신청위치 휘경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동대문구 휘경동 172번지 일원 의결번호 2017-06-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건축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보고완료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계획 ○ 입면디자인 계획에서 복잡한 분할을 단순하게 조정하기 바람. ○ 부대복리시설(상가건물 데크) 입면부에 덩굴식물 등으로 벽면녹화를 검토 바람.(권장) ○ 단지 내 생활가로 조경공간에 자전거보관소 설치 권장함. ○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 완화신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어린이집(730.0㎡)설치에 따른 용적률 1.5% 완화 인정하며,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신청은 신청한대로 84㎡A·B형에 대하여 15% 완화 인정함. 끝. 2017.03.07.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3 심의일자 2017.03.07(화) 사업명/신청위치 길동 신동아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강동구 길동 43번지 의결번호 2017-06-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건축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추후 본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계획 ○ 북측 부대복리시설(데크층)의 입면이 지루하고 단조로운 느낌을 주므로 수직적 분할 등 개선방안을 검토 바람. ○ 북측 부대복리시설(데크층)의 높이를 고려한 외부공간계획을 수립하여 과도한 레벨 차이를 완화하고, 작은도서관 및 피트니스센터와 외부공간의 연결동선을 계획하기 바람. ○ 개방형 발코니에 의한 입면 변화부분을 좀 더 단순화하는 방안으로 검토 바람. ○ 어린이집, 경로당은 기능에 적합하게 색채 등 입면디자인을 재검토하기 바람. ○ 북측 이야기정원(단차부분)의 진입로는 보행환경이 편안하도록 계획하기 바람. ○ 소공원의 조성 레벨이 높으므로 단차를 조정하여 주변 시민들에게 개방적인 공원이 되도록 계획하기 바람. ○ 단지 북측의 지하2층 승강기 진입통로가 협소하므로 개선하기 바람. -승강기 및 계단실 출입방향을 외부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 105동은 계단실이 아닌 별도의 홀을 통해 승강기홀의 진출입이 되도록 하고, 승강기 출입문과 세대 출입문이 마주 보지 않도록 코어 계획을 조정하기 바람. ○ 어린이집은 보육실에서 화장실 접근이 편리하도록 평면계획을 조정하기 바람. ○ 어린이집에서 유아놀이터로 안전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검토하기 바람. - 계속 - 2017.03.07.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3 심의일자 2017.03.07(화) 사업명/신청위치 길동 신동아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강동구 길동 43번지 의결번호 2017-06-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건축심의 <건축분야>(계속) 󰏅 계획(계속) ○ 서울시 고시 제2014-231호에 의한 ‘무량판구조’로 인정하되, 개략적인 심의도서로 심의한 것이므로 인허가전에 세부적인 계획에 대하여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456호(2007.11.01.)의 평가기준에 적합하게 사용승인도서가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확인하여 적용하기 바람. ○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 완화신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어린이집(233.88㎡), 경로당(162.99㎡) 설치에 따른 용적률 3.47% 완화 인정하며,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신청은 신청한대로 84㎡A형에 대하여 25% 완화, 84㎡B형에 대하여 30% 완화 인정함. 󰏅 조경 ○ 상층부에서 계단식으로 세대가 구성된 부분은 옥상정원 조성을 검토 바람. ○ 어린이놀이터에 물놀이시설 설치를 검토 바람. ○ 자연지반 부분에 오목녹지를 조성하여 빗물 저류 침투가 가능하도록 계획하기 바람. ○ 옥상 조경을 좀 더 적극적으로 조성하기 바람.(권장) 󰏅 환경 ○ 녹색건축물 인증과 관련하여 103동 자전거보관소 설치 여부 및 각 동의 자전거보관소에 자전거도로가 연결되는지를 확인 바람. ○ 에너지 효율등급인증을 위한 ‘등급산출용 1차에너지 소요량’에서 ‘난방’과 ‘급탕’부분의 산출량을 재검토하기 바람. 󰏅 방재 ○ 방재실은 MDF실과 위치를 변경하여 비상시 접근성을 확보하기 바람. ○ 평면계획상 A/V실은 내진시공과 관련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바람. ○ 옥내소화전은 호스릴 형태의 사용이 쉬운 설비를 적용하기 바람. ○ 옥상피난이 가능한 구조로 할 경우 공기안전매트 적용 여부를 검토 바람. ○ 소방차량 출입동선은 32톤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계속 - 2017.03.07.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3 심의일자 2017.03.07(화) 사업명/신청위치 길동 신동아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강동구 길동 43번지 의결번호 2017-06-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건축심의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인증 : 최우수(그린1) 등급 적용. 나. 에너지효율등급 : 2등급 다. 에너지성능점수(EPI) : 86점 라.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 : 176.4㎾h/㎡·y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외관을 마감하시기 바람. 3.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4.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5.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7.03.07.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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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제6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5822 생산일자 2017-03-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기택 (02)2133-7138) 관리번호 D000002937915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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