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행복을 실현하는 믿음직한 평생동행 공무원연금" 강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준소득월액 변경에 따른 소급기여금 등 일시납부 가능 안내 1. 공무원연금관리공단-1388(2017.3.13.)호 2. 위와 관련 2016년도 소득을 기초로 2017.5월부터 2018.4월까지 적용할기준소득월액을확정하게 되면, 기여금과납부 당해월분 기여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납부하는소급기여금(휴복직, 임용 전 군경력 산입 등)이 대부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따라서,2015년도대비 2016년도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소득월액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소급기여금 납부대상자(예정)가 2017.4.30.까지 소급기여금을 일시에 납부할경우 현재 기여금으로 납부가 가능하오니, 납부 대상자들은 관련내용을 확인하시고 기여금납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급기여금 납부대상자 구 분 소 속 이 름 보수미지급휴직 미아119안전센터 최성식 현장대응단 박태환 현장대응단 고현귀 사병산입 현장대응단 김인준 현장대응단 김종광 미아119안전센터 서강윤 미아119안전센터 권재준 현장대응단 조형석 □ 납부대상 및 방법 구 분 납부대상 납부방법 납부기한 비 고 임용전 군경력 산입 개 인 (공무원) 일시납부 2017.4.30. 납부당시 휴직기간까지의 잔여월수에 따른 잔여 기여금액 일시납부 가능 휴직 또는 복직 □ 납부금액 및 계좌번호 문의 :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 (☎1588-4321) ※ 기준소득월액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 소급기여금 납부대상자의 경우 일괄납부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미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하나 장비회계팀장 손동주 소방행정과장 03/14 조성복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117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번동) 강북소방서 / 전화 02)6946-0124 /전송 02)6946-0114 / / 대시민공개
11450900
20211012205835
본청
소방행정과-3117
D000002938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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