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3182 결재일자 2017.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장보금 연인숙 박영헌 이원목 03/14 장혁재 협 조 조사담당관 유재명 「서울특별시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정(안)확정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계획 2017. 3.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정(안)확정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정과 관련하여 입법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규칙(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7 Ⅱ 추 진 경 위 ❍ 규제심사 : 규제사항 없음[법무담당관-19315(‘16.12.23.)] ❍ 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갈등조정담당관-285(‘17.1.9.)]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여성정책담당관-23600(‘16.12.30.)] ❍ 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감사담당관-20203(‘16.12.29.)] ❍ 입법예고(‘17.1.12.~2.1.) : 기간내 제출된 의견없음 ❍ 사전법제심사 : 법무담당관-3942 (‘17.3.13) - 지급기준 ‧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이 확정된 금액의 30% 범위내, 1억원 이하(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 지급방법 ‧ 포상금 지급여부 및 금액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통지 ‧ 포상금은 지급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 중복지급방지 ‧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 그 포상금의 액수가 지급액수와 같거나 초과하는 때에는 미지급 ‧ 지급받을 포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 ❍ 포상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환수 등(안 제9조~제12조) - 지급제한 ‧ 언론매체 등에 이미 공개되었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중인 경우 ‧ 내용 등이 불충분하여 법령 위반 등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 신고인이 익명, 가명,거짓사실의 신고나 속임수등 부정한 신고경우 - 지급절차 종결 ‧ 법령 위반이 아닌 경우, 법률관계 확정 등 지급 요건이 미완성인경우 ‧ 포상금 지급 결정 대상자의 확인이 불가한 경우,타당성이 없는 경우 - 이의신청 ‧ 포상금 지급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포상금 환수 ‧ 신청인이 허위,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비밀유지의 의무(안 제13조) - 신고인 등, 신청인, 이해관계자 등의 신원에 관하여 비밀 유지 Ⅳ 향 후 계 획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심의 : 2017. 3.17. ❍ 공포 및 시행 : 2017. 4. 6. 붙임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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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3182 생산일자 2017-03-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보금 (2133-6854) 관리번호 D000002937607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민간보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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