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동네숲(골목길) 가꾸기 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조경과-3908 결재일자 2017.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협력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김현정 代정성문 이원영 03/13 최광빈 협 조 ‘ 서울, 꽃으로 피다’캠페인 관련, 2017년 동네숲(골목길) 가꾸기 사업 추진계획 2017. 3. 푸른도시국 (조 경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 꽃으로 피다’캠페인 관련, 2017년 동네숲(골목길) 가꾸기 사업추진계획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골목길에 주민 스스로 가꾸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여 녹지가 부족한 생활공간에 꽃과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마을지역 특색이 있는 골목길 경관으로 개선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도시녹화사업 보조금 지원) □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서울, 꽃으로 피다’캠페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69호,‘13.3.21.) Ⅱ 추진방향 □ 시민생활에 밀접한 골목길을 주민 스스로 가꾸는 자발적인 참여유도 □ 꽃과 나무를 식재하여 마을 명소, 지역특색이 있는 골목길로 경관개선 □ 골목길에서 주민들이 이웃과 함께 소통하는 마을공동체 문화형성 Ⅲ ‘16년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추진성과 ○ 지역주민공동체 참여 확대로 주민 스스로 가꾸는 사업 취지 달성 - 종로구, 중구, 성동구, 서대문구 등 해당 지역주민 공동체에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참여·추진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특색있는 골목길 조성 ○ 주민의견 수렴 및 참여활동 증대로 마을공동체 소통 강화 - 주민설명회, 주민참여 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주민참여율이 증가함으로써 서로 소통하는 문화 정착 <‘16년 추진실적> - 사업기간 : 2016년 4월 ~ 12월 - 대 상 지 : 종로구 충신4길 21 일대 골목길 등 11개소 - 면 적 : 15,180㎡ - 사 업 비 : 814백만원 ※ 주민참여 횟수 및 인원 : 329회 6,418명 □‘17년 개선사항 현행(‘16년) 개선(‘17년) ■ 골목길 이동형 화분 설치로 1회성, 소모성 시설물로 전락, 보완사례 발생 ■ 걸이형 화분 등으로 향후 유지관리 어려움 예상 ■ 1년생 초본 위주의 식재로 동절기 화단내 쓰레기 적치 등 문제 발생 ■ 과도한 시설물(계단, 휀스 등) 설치 요구로 인한 사업취지 변질 ■ 골목길 형태를 고려한 화단 도입(선형, 다각형 등) ■ 벽면녹화, 수목터널 등 다양한 입체녹화 유도 ■ 계절별 특성을 고려한 개화기 꽃종 및 상록 관목, 초화류 식재 유도 ■ 조경소재의 시설물 도입과 시설물 설치 최소화(사업비의 30% 이내 등) Ⅳ ‘17년 사업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년 3월 ~ 12월 ○ 대 상 지 : 서울시내 골목길 10개소 내외 선정(약 5,000㎡) ○ 사업내용 : 주민들이 함께 특색있는 골목길을 가꾸어 쾌적하고 녹색공간이 있는 골목길 제공 ○ 추진방법 : 제안서 제출받아 참여단체 심사선정 추진 ○ 사 업 비 : 981.5백만원 □ 공모개요 ○ 공모기간 : 2017. 3. 15(수) ~ 4. 5(수) ○ 신청자격 - 관련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10인 이상의 주민협의체(단체 고유번호 소지) ○ 공모내용 - 시민들에게 마을특색이 있고 함께 가꿀 수 있는 쾌적한 녹지공간이 있는 골목길을 제공하고, - 창의적이고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참여단체 공모 ○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공모신청서), 관련 등록증 각1부 ※ 한 단체당 골목길 대상지에 대하여 2지망까지 응모 가능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의 공원 또는 자치구(공원녹지과, 푸른도시과) 홈페이지에서 관련 양식을 내려 받은 후 작성 - 자치구(공원녹지과, 푸른도시과) 직접 방문 접수 및 우편 제출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본, 고유번호증 사본 중 하나 - 전문가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원본 - 사업실적증명서 원본 ※ 사업제안서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 동일사업(주민참여 골목길 가꾸기 사업)실적은 미제출 ※ 사업제안서에 관할 동 주민센터의 확인 날인 ○ 대상지 공모방법 대상지 선정 고려사항 지 원 한 도 자유제안 (대상지 및 사업) 고려사항은 차량통행이 불가한 곳, 차량통행은 가능하더라도 일반통행으로 차량주차가 어려운 곳,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아닌 곳 원칙적으로 1개길을 사업대상으로 하나 마을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1개 “길”이상도 가능 최소 30백만원 최대 100백만원 ○ 참고사항 - 사업금액별 지원조건  5천만원 이하 : 해당지역 거주 주민대표(통·반장 등) 또는 주민 3명 이상 참여  5천만원 이상 : 해당지역 거주 주민대표(통·반장 등) 또는 주민 3명 이상 참여 및 조경, 원예, 정원디자인, 식물 관련 전문가 1인 이상 참여 - 전문가 인정조건  관련분야 : 조경, 원예, 정원디자인, 산림, 식물 등  자 격 : 관련분야 국가기관 자격증을 취득하고 10년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관련분야 대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인 자 - 제외대상 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격(취지)의 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 받을 예정인 단체  최근 3년내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기타 사업제안에 따른 1:1 컨설팅  내용 : 제안서 작성 및 제출 방법 설명  기간 : 2017년 3월 20일 ~ 2017년 3월 28일  장소 : 서울시 조경과, 각 자치구 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 Ⅴ 세부추진계획 □ 추진절차 사업제안서 공모접수 실시 2017. 3~4. (접수처 : 자치구) 사업설명 등 (1:1컨설팅) 2017. 3월중 (서울시) 사업제안서 심사선정 2017. 4월중 (서울시) 협약체결 및 보조금 집행 2017. 4월중 (자치구‧민간단체) ⇨ ⇨ ⇨ 주민참여 골목길 가꾸기 (중간평가실시) 2017. 4 ~10. (민간단체) ⇨ 콘테스트 참여 2017. 10. (민간단체) 사업결과 및 사업비 정산보고 2017. 12. 10 (민간단체→자치구) 사업결과 및 사업비 최종정산보고 2017. 12. 31 (자치구→서울시) ⇨ ⇨ ⇨ □ 심의선정 ○ 심사위원회 개최 : ‘17년 4월중 ○ 선정방법 : 조경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사업제안서 검토 후 선정 ○ 선정기준(안) : 단체역량, 사업계획, 자치구 의견, 예산계획 등을 평가 - 단체역량 : 동일사업 실적은 실적증명서 불필요하나 유사사업 실적은 실적증명서 필요 ※ 서울시 시민정원사 봉사인턴과정 수료자 참여시 가점 부여 - 사업계획  총 괄 : 사업은 단계별로 추진(원예교육 → 조성)하도록 사업계획서를 작성  유지관리 : 유지관리 방법으로 "유지관리 공동체 구성" 또는 "공동체정원 조성 주민제안 사업" 등을 활용, 방안 없는 경우 유지관리 "10점" 중 최하점 처리  주민참여 : 주민참여 프로그램은 총 8회 이상 운영, 그 중 원예교육은 2회, 유지관리 교육 2회 이상이어야 함  자치구 의견 :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 자치구에서 평가  예산계획 : 적정성에 대해 평가  전년도 평가결과 등 : 사후관리 실태 점검, 평가결과 등을 가‧감점 부여 □ 심사결과 ○ 보조금 지원 : 인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시설비 등 - 사업계획서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원 - 사업수행중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비 지원 철회 및 전액 회수 ○ 지원규모 : 최소 30백만원, 최대 100백만원(심사시 조정가능) ○ 심사발표 : 2017. 4월중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게시 및 선정단체 개별통보 □ 행정사항 ○ 약정체결 - 시 기 : 1차 보조금 교부전 - 선정된 단체는 자치구에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 이행보증보험증권, 보조금전용카드 및 통장 발급 등 - 선정된 단체와 해당 자치구가 사업추진약정(이행보증보험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 ○ 보조금 교부 : 분할 교부 - 경상보조금 교부  실행계획의 예산집행계획을 토대로 보조사업자에게 월별 교부하되 1차 보조금 교부는 2개월치를 교부하고 다음달 부터는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잔액이 있을 경우, 다음 월 교부예정인 보조금에서 그 잔액을 차감하여 교부 - 자본보조금 교부시기 : 별도 지침에 의거 시행 - 이행보증보험 가입 확인후 보조금 교부  이행보증기간 : 약정체결일로부터 2017. 12. 31일까지 ○ 사업평가 - 평가일시 : 2018. 1월중 - 평가내용 : 사업목적 달성 및 추진성과,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 - 결과조치 : 다음연도 사업추진시 반영 및 평가결과 공개, 백서제작 ○ 사업정산 - 수시로 보조금관리시스템 집행현황 및 사업추진실태 등 점검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등) 제출 Ⅵ 향후계획 ○ ‘17. 3. 15(수) ~ 4. 5(수) : 사업공고 ○ ‘17. 4. 3(월) ~ 4. 5(수) : 제안서 접수 ○ ‘17. 4. 6(목) ~ 4. 11(화) : 타기관 중복지원여부 등 조회 ○ ‘17. 4. 12(수) : 사업제안서 심사위원회 개최(예정) ○ ‘17. 4. 13(목) : 심사결과 발표(예정) ○ ‘17. 4. :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17. 4 ~ 11월 : 단체별 사업실시 ○ ‘17. 12월 ~ ’18. 1월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붙임 : 1. 공모 공고(안) 1부. 2. 사업제안서 공모 신청양식 1부. 3. 공모지침(안) 1부. 4. 자치구 연락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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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동네숲(골목길) 가꾸기 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3908 생산일자 2017-03-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정 (02-2133-2036) 관리번호 D0000029359736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녹화사업수행 > 아파트열린녹지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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