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3월분 대민활동비 반납(휴직자) 1. 역사문화재과-4709(2017.3.10.)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근거하여 역사문화재과 휴직 직원의 기지급된 3월분 복리후생비(대민활동비)를 아래와 같이 반납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3월분 대민활동비 반납(휴직자) 나. 대 상 자 : *********** ※ 휴직기간 : ********************** 다. 휴직전소속 :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라. 산출내역 구분 성명 반납내용 ********* *** ***************************************** 마. 예산과목 : 문화정책과, 문화도시서울구현,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문화도시 서울,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204-03) 바. 반납방법 : 재무과 반납고지서에 의거 반납. 붙임 : 1. 대민활동비 지급 증빙자료 및 휴직 발령 공문 각1부. 2. 관련공문 1부. 끝. 주무관 박범수 문화정책팀장 이은주 문화정책과장 03/13 서영관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35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515 /전송 02-2133-1059 / capel5854@seoul.go.kr / 부분공개(6)
11443062
20211012205741
본청
문화정책과-3504
D000002937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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