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화재조사 기간 연장 보고 1. 관련근거 가. 화재조사보고규정 제47조「조사결과 보고」 나. 화재번호 2017-026(2017.3.11.) 정광철주택 화재 2. 화재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화재개요 1) 일 시 : 2017. 3. 11.(토) 23:06경 2) 장 소 : 용산구 원효로63길 28 (원효로2가 7-3) 3) 내 용 : 주택 301호에서(조사중)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302호로 연소가 확대된 화재임 나. 조사기간 연장 사유 ○ 정확한 화재조사를 위해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함. 끝. ★담당자 김형우 지휘2팀장 정상천 현장대응단장 03/13 최규태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1838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현당대응단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49-0119 /전송 02-792-5117 / newtime@seoul.go.kr / 부분공개(6)
11438442
2021101220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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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응단-1838
D0000029359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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