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통령선거 선거일전 6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제한행위 및 질의안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통령선거 선거일전 6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제한행위 및 질의안내 1.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탄핵인용결정)부터 지방자치단체장(소속 공무원 포함)은「공직선거법」제86조 제2항에 따라 각 종 행사 개최·후원 등이 제한됩니다. ※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하기 때문에 선거일 공고여부와 상관 없이 선거일전 60일 제한행위 적용 2. 각 부서에서는 각 종 행사 및 업무 추진 시 반드시 시기별 제한행위에 대한 사전검토를 시행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준수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각 부서에서 자체 검토 후 추가적인 판단·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자치행정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시에는 사업계획서·홍보물 시안, 관계법령·조례, 서면질의 양식(붙임 2)등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방법 부서 先 검토 ▶ 자치행정과 後 질의 · 행정포털 선거관련 자료 검색 (정보공유-업무매뉴얼-선거정보) · 중앙선관의 질의 검색 (www.nec.go.kr) (분야별 정보-선거법령정보-질의검색) · 유선 및 메일 질의 (사업계획서, 관계법령 등 첨부) · 유선 협의 후 공문(서면) 질의 (사업계획서, 부서 검토의견 첨부) 붙임 : 1.「공직선거법」상 시기별 제한행위(요약) 1부. 2. 서면질의 양식(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실01-04,서관과01-151,서사01-39 주무관 최정숙 행정관리팀장 최우진 자치행정과장 03/10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54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23 /전송 02-2133-0778 / suki2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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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선거일전 6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제한행위 및 질의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5488 생산일자 2017-03-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정숙 (02-2133-5823) 관리번호 D0000029346757
분류정보 행정 > 선거관리 > 선거및투표 > 선거실시관리 > 공직선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