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게임물 관련 영업장 관리·감독 철저 협조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게임물 관련 영업장 관리‧감독 철저 협조 요청 1.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879(2017.3.8.)호 관련입니다. 2.「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게임산업법”) 제46조(벌칙)가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2017. 1. 1. 개정·시행) 제46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제공한 자 제46조(벌칙)--------------------------------------------------------------------------------------. 3. ------------- 제21조제2항제4호의 등급구분을--------------------------- 3. 이에 따라, 게임산업법 제46조 제3호의 벌칙규정은‘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 제공에 한해 적용되며, 행정처분 규정은 종전과 같이 유지됨을 알려드립니다. 4. 정부통합민원서비스(110) 또는 다산콜센터(120)로 접수된 신고민원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 등 관내 게임물 관련 영업장에서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제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게임제공업 소관과) 주무관 이은결 상상산업팀장 고옥희 문화융합경제과장 03/09 김경탁 협조자 시행 문화융합경제과-276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3층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게임물 관련 영업장 관리·감독 철저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문화융합경제과
문서번호 문화융합경제과-2762 생산일자 2017-03-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결 관리번호 D00000293340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