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3월 중 자체점검 표본점검 확인대상 선정 알림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감독)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19조 나.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제21조(자체점검대상등의 표본점검) 2. 2017년 2월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접수 대상 중에서 자체점검 표본점검 확인대상을 선정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소방서에서는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기간 : 2017.3.10.~3.24. 나. 선정대상 : 4,566개소 중 자체점검(표본) 확인대상 468개소 표본점검대상 본부 점검대상 소방서 점검대상 468 20 448 ○ 본부 소방특별조사반 점검대상(20개소)은 비공개 다. 선정방법 : 자체점검 접수대상 중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에 의거 10% 내외 선정 라. 결과보고 : 붙임2 서식에 의거 4.5(수)까지 제출 ※ 3월 중 자체점검결과보고서 접수대상 현황은 붙임4 서식에 의거 익월 5일한 제출 붙임 1. 자체점검 표본점검 확인대상 1부. 2. 자체점검대상 확인결과보고서 1부. 3. 현장확인 결과보고서 1부. 4. 자체점검대상 결과보고서 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3개 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민정기 검사지도팀장 김명식 예방과장 03/09 이홍섭 협조자 시행 예방과-6379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서울소방재난본부 3층 예방과 검사지도팀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23 /전송 02-3706-1519 / alswjdrl@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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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5420
본청
예방과-6379
D000002933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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