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301 네트워크 사업 추진 계획

문서번호 진료부-2893 결재일자 2017.3.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의료팀장 의사 진료부장 서북병원장 이미진 이성주 김성열 代조영수 03/08 박찬병 협 조 간호부장 박영숙A 약제부장 한경숙 원무과장 김종환 2017년 301네트워크 사업 추진 계획 2017. 3.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공공의료서비스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추진근거 1 Ⅱ 사업개요 1 Ⅲ ’16년 추진실적 3 Ⅳ ’16년 사업평가 6 Ⅴ ’17년 세부추진계획 8 1 추진방향 8 2 운영체계 8 3 지역 네트워크 활동 9 4 301 기금 조성 활동 10 5 301 의료지원위원회 운영 11 6 301 무료공동간병실 운영 11 7 301 사례관리 12 8 301 사업홍보 13 Ⅵ 소요예산 13 Ⅶ 추진일정 14 Ⅷ 행정사항 14 의료·보건·복지 통합서비스 - 2017년 서북병원 301 네트워크 사업 추진 계획 지역사회내 보건·의료·복지와 관련된 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치료뿐만 아니라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는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 조정함으로써 의료·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2013. 10. 시장님 요청사항 ❍북부병원 301네트워크 사업 시립병원 확대 추진 󰏅 추진기관 : 9개 시립병원 ▸ 2013년(1개) : 북부병원 ▸ 2015년(5개) : 서북병원,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서남병원 ▸ 2016년(3개) : 은평병원, 어린이병원, 장애인치과병원 Ⅱ 사업개요 󰏅 사업지역 : 은평구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지역 네트워크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취약계층 ❍병원내 의료진 또는 사회복지사가 인지한 의료취약계층 󰏅 지원내용 구 분 301 서비스 내용 의료서비스 ▸ 방문진료, 외래 및 입원진료, 각종 검사 등 - 거동이 어려워 내원할 수 없는 경우 방문진료 시행 - 본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경우 타시립병원 연계 간 병 지 원 ▸ 무료공동간병 서비스 제공 - 간병이 필요하나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 의료비지원 ▸ 입원진료비, 외래진료비, 검사비용 등 - 본인부담금의 최대 70%까지 지원 물 품 지 원 ▸ 입원 시 필요한 물품 지원(기저귀 등) 지역자원연계 ▸ 장기요양등급상담, 주거개선사업, 도시락배달 등 지역사회 보건·복지자원 연계 사 례 관 리 ▸ 정기적 사레관리 - 건강관리체크, 약물복용 안내, 지역사례기관 연계 등 󰏅 추진체계 Ⅲ 2016년 추진실적 󰏅 지역 네트워크 구축 활동 ➊지역 네트워크 기관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 2016.3.22. - 참석인원:70명(구청, 동주민센터, 보건소, 통합사례관리기관 실무자 등) - 주요내용:301 사업 목적 및 내용 설명, 네트워크 기관 간 협력사항 ▸요청사항 반영 : 의뢰 대상자의 자격기준 확인을 위해 의뢰기관을 구청과 동주민센터로 일원화하였으나 보건소까지 확대 ➋ 은평누리축제 참여 홍보 활동 : 2016.10.8. - 주요내용:301 사업 홍보 및 사랑의열매 모금함(301기금) 운영 - 운영실적:홍보 리플릿 배부, 301기금모금 136천원 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통합사례위원회 위원 활동 기 관 명 참여인원 참여기관수 회의참석 갈현1동 통합사례위원회 -내부위원 : 6명 -외부위원 : 14명 20개 기관 5회 갈현2동 통합사례위원회 -내부위원 : 4명 -외부위원 : 11명 9개 기관 1회 역촌동 통합사례위원회 -내부위원 : 5명 -외부위원 : 19명 17개 기관 4회 ➍은평구 권역별 통합사례관리기관 활동 구 분 참여기관수 거점기관 회의참석 1권역 통합사례관리기관 35개 기관 녹번종합사회복지관 4회 2권역 통합사례관리기관 65개 기관 신사종합사회복지관 4회 3권역 통합사례관리기관 30개 기관 은평종합사회복지관 4회 ※ 참여기관 : 구청, 권역별 동주민센터, 복지관, 학교, 지역아동센터, 건강증진센터 등 󰏅 301 의료지원위원회 운영  위원구성 : 총10인(내부6인, 외부4인) - 내부위원: 병원장(위원장), 진료부장, 간호부장, 약제부장, 원무과장, 공공의료서비스실 팀장(간사) - 외부위원: 은평구보건소장, 은평구청 복지정책과장, 녹번종합사회복지관장,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대표이사  회의개최 : 총4회(분기별 1회)  활동내용 1분기 회의(’16.03.31.) - 외부위원 변경 위촉(인사이동) : 은평구청 복지정책과장 김영도 ➪ 이성우 - 민간의료기관 의사 중 외부위원 추가 위촉(안) 의결 - 치과진료비 지원 기준 변경 ▸변경사유 : 의뢰대상자 대부분이 결손치아로 인한 섭생곤란으로 치과 진료비 확대 지원 필요 기 존 개 선 틀니, 보철을 제외한 급여항목 내 의료비만 지원 비급여항목을 포함한 의료비중 본인부담금의 20%(최대40만원) 2분기 회의(’16.06.27.) - 서면보고 - 2016. 2분기 사업실적 및 의료비 (후)승인 보고 - 외부위원 위촉을 위해 은평구의사회에 의사 추천 요청하였으나 미회신 3분기 회의(’16.10.05) - 서면보고 - 2016. 3분기 사업실적 및 의료비 (후)승인 보고 4분기 회의(’16.12.14.) - 2016년 전체 사업 추진 실적 및 의료비 (후)승인 보고 - 지원대상 소득기준 명칭 변경 ▸변경사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가 ‘기준중위소득’ 으로 명칭 변경 기 존 개 선 최저생계비 100% 이하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타 의료기관 의료비 지원 확대 기 존 개 선 의료비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100만원 의료비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100만원 타의료기관 의뢰시 추가로 100만원 한도내 지원 󰏅 의료비 지원을 위한「301 기금 조성」활동 ➊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MOU 체결 :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재원 조성 및 배분에 관한 사항 ① 협약의 각 당사자는 모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본 협약에 의하여 조성된 기부금은 전액 “모금회”의 지정 계좌에 입금되어야 한다. 2. “모금회”는 위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품 영수증을 발행한다. ② 배분을 담당하는 “서북병원”은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투명하게 기부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➋ 개인 및 기업체 사회공헌활동 연계를 위한 사업설명회 등 실시 ➌ 301 기금 모금 및 사용 현황(2016.12.31.현재) 구 분 모금 총액 의료비지원액 기금잔액 계 42,065천원 6,889천원 35,176천원 2016년 22,604천원 ▸개 인 : 591명/5,968천원 ▸기 업 : 4개업체/16,500천원 ▸모금함 : 1건/136천원 22명/ 6,762천원 15,842천원 2015년 19,461천원 ▸개 인 : 292명/4,461천원 ▸기 업 : 4개업체/15,000천원 1명/ 127천원 19,334천원 󰏅 301 통합사례회의 운영  참 석 자:병원장, 진료부장,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지역네트워크 기관 실무자 등 12명 내외  운영주기:총7회(3월~12월, 월 1회)  내 용:사례공유, 301 서비스 지원 계획수립 및 적절성 등 논의  실 적:총100건(종결사례 39,신규사례 53,집중논의사례 8) 󰏅 301 서비스 지원 실적(2016.12.31.현재)  301 접수 현황 : 총 45건  301 서비스 지원 현황 방문진료 외 래 입 원 의료비지원 간병지원 타시립병원 연계 32명 23명/ 88일 23명/ 1,334일 27명/ 6,762천원 156명/2,834일 128,460천원 4명  지역자원 연계 현황 (단위:명) 계 장기 요양 서비스 시설 연계 주거 서비스 도시락 서비스 복지급여연계 (서울형,긴급지원,공동모금회 등) 보건소 (틀니,암치료비 등) 낮간병 서비스 사례관리 기관연계 41 4 1 2 1 5 2 2 23 Ⅳ 2016년 사업평가 < 잘된 점 >  사업시행 초기에는 301사업의 총괄, 접수, 서비스지원, 사례관리 등 업무별로 담당자가 구분됨에 따라 301서비스의 통합 지원과 업무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2016년 301사업 총괄 전담제를 실시함으로써 301서비스의 통합 지원과 업무효율성을 증대시킴.  301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음. - 사업초기 치과진료비의 경우 틀니,보철을 제외한 급여항목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여 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으나 의료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비급여항목을 포함한 치과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20%(최대 40만원까지)까지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좀 더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개선함.  301대상자의 방문진료(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를 통해 의료적 진단은 물론 의뢰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환경을 직접 살펴봄으로써 적절한 서비스의 지원과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됨  지역네트워크 기관 실무자와의 정기적인 사례회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과 사례관리 시스템의 원활한 추진을 가능하게 함 < 미흡한 점 >  지역 네트워크 기관에서는 다양한 의료적 욕구를 가지고 301서비스를 의뢰하지만 본원 진료과목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관내 민간의료기관과의 업무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폭넓은 진료과목의 확대 필요 - 타 시립병원에 연계하더라도 이동거리상의 문제, 장시간 대기 등으로 의뢰대상자의 지속적인 치료의 어려움을 호소 -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의뢰기관에서는 서북병원 및 301사업에 대한 신뢰도 저하 우려  민간의료기관과 의료비 지원 협력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필요  지역 네트워크 기관 실무자들의 욕구 및 건의 사항 등 평가 부분이 미흡, 실무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한 지속적인 의견수렴 노력 필요 Ⅴ 2017년 세부추진계획 1 추진방향 󰏅 다양한 의료서비스 연계를 위한 민간의료기관 발굴 및 업무협력 체계 구축  관내 민간의료기관과 MOU 체결 등  중증 질환자 및 다양한 진료과목의 치료서비스 연계 󰏅 301서비스 지원 조직의 일원화 기 존 개 선 공공의료서비스실 : 의사, 간호사 공공사회사업팀 : 사회복지사 공공의료서비스실 + 공공사회사업팀 : 팀일원화(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 사업대상지역 확대 : ’17년 하반기 서대문구까지 확대 예정 󰏅 지원 제도의 다각화 : 응급이송, 의료물품, 타병원 진료비 지원 등 2 운영체계 󰏅 조직 및 업무수행절차 󰏅 업무수행절차 3 지역 네트워크 활동 󰏚 지역 네트워크 기관 사업설명회 및 실무자 간담회 개최 : 3월~4월 대 상:은평구청, 은평구보건소, 동주민센터 및 은평구 3개 권역 통합사례관리기관 실무자 등  내 용 : 301 네트워크 사업 설명회 및 실무자 의견 청취 󰏚 지역내 다양한 활동 참여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확대와 홍보강화  찾아가는동주민센터 통합사례위원회 위원 참여 - 갈현1동, 갈현2동, 역촌동주민센터 - 찾아가는동주민센터가 2016.7월부터 은평구 전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위원 활동 확대 예정  은평구 권역별 통합사례기관 회의 참여 - 1~3권역, 분기별 1회이상  지역 축제나 행사시 적극적 참여 4 301 기금 조성 󰏅 301 기금 조성 목표액 : 20,000천원(모금총액42,065천원) 󰏅 사용용도 : 301대상자 의료비 지원 및 기타 물품 지원 등 󰏅 기금 조성 활성화 방안  기업의 사회적책임인 사회공헌활동의 적극적 참여 유도  개인 지정기탁 및 CMS(월정기후원)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참여분위기 조성 5 301 의료지원위원회 운영 󰏚 구 성 : 총 10명(내부 6명, 외부 4명) 󰏚 회의주기 : 분기별(3,6,9,12월) 정기회의, 안건 발생시 임시회의 개최 󰏚 주요 역할  취약계층 지원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의결  의뢰된 대상자의 자격 적절성 판정  대상자의 의료적 지원 계획,지원 내역 심의 및 의결  선정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계획 타당성과 객관성 심의  추가 지원이 요청되는 대상자의 향후 지원 방안 자문 6 301 무료공동간병실 운영 󰏅 운영기간 : 2017. 1.~ 2017. 12. 󰏅 소요예산 : 167,400천원(저소득환자공동간병인 위탁운영 예산에 포함) 󰏅 대 상 : 301 의뢰대상자 중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자 󰏅 운영기준 : 1인 연2회, 1회 이용기간 최대 2개월  무료공동간병실 대기시 301 의뢰 환자 우선 지원 󰏅 병동별 운영현황 구분 병동 병실 / 병상 간병인수 간병형태 비고 동관 15병동 1504호(남) / 4병상 2 2교대 16병동 1604호(남) / 5병상 4 3교대 17병동 1705호(남) / 5병상 1 일 근 본관 24병동 2406호(남) / 6병상 4 3교대 2405호(여) / 5병상 4 3교대 301 2403호(남) / 5병상 1 일 근 301 34병동 3419호(여) / 5병상 4 3교대 서관 54병동 5404호(남) / 6병상 4 3교대 5406호(여) / 6병상 4 3교대 계 9병실 / 47병상 28명 - ※ 2403, 2405호는 301네트워크 사업 예산으로 운영 7 301 사례관리 󰏅 정기 사례회의  참석대상 - 내 부 : 공공의료서비스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 외 부 : 의뢰기관 실무자(구청 통합사례관리사,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사회복지사, 방문간호사 등) 보건소 방문보건팀 등  회의내용 - 사례 공유(신규, 진행, 종결사례) - 분야별 담당자들의(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의견 공유 - 적절한 301 서비스 지원 방향 논의 - 퇴원계획 및 사후관리에 대한 논의  회의주기 : 월 1회 진행 󰏅 안건 사례회의  참석대상 - 내 부 : 병원장, 진료부장, 주치의, 공공의료서비스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 부서 담당 - 외 부 : 의뢰기관 실무자, 보건소 방문보건팀, 지역네트워크 기관 등  회의내용 : - 복합 다양한 문제를 가진 대상자에 대한 치료계획 및 서비스 지원 및 지역자원 연계, 퇴원계획, 사후관리에 대한 논의 - 지역 네트워크 기관 자원 및 실무자의 의견 공유  회의주기 : 안건 발생시 󰏅 사후관리  종결(치료종결, 퇴원, 타기관연계 등)후 3개월간 모니터링 - 건강체크, 약물복용관리 등 사후관리 - 필요시 301 재의뢰 진행 8 301 사업홍보 󰏅 301 사업설명회 및 실무자 업무협의 지속 추진  지역 네트워크 기관, 민간의료기관 및 내부 직원 대상 󰏅 301 네트워크 사업 홍보리플릿 및 홍보물품 제작·배부 Ⅵ 소요예산 󰏅 소요예산 : 204,380천원(시비)  무료공동간병실 운영(2개실:남자 5병상, 여자 5병상) 167,400천원  기간제사회복지사 인건비 26,980천원  사무관리비(의료지원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및 홍보비 등) 10,000천원 󰏅 301 기금 : 35,176천원(민간후원금,’16.12월말 현액) Ⅶ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추진계획 수립 원내 인프라 구축(부서간 협의) 301 의료지원위원회 운영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사업홍보(기관방문 및 사업설명회) 301 기금 조성 활동(사업설명회 등) 사업시행 및 사례관리 사업평가회 Ⅷ 행정사항 󰏅 301 네트워크 서비스 전산구축 협의 : 원무과 전산실  EMR 301환자 코드 부여 전산작업, 진료비 지원 청구 전산화, 실적통계 등 󰏅 301 서비스 지원 확장을 위한 기금배분 사용 협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간병인비 및 의료물품 지원, 민간의료기관과 협력진료시 301기금 배분 방법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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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01 네트워크 사업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북병원 진료부
문서번호 진료부-2893 생산일자 2017-03-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미진 (02-3156-3273) 관리번호 D000002932296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계획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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