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진료부-2893 결재일자 2017.3.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의료팀장 의사 진료부장 서북병원장 이미진 이성주 김성열 代조영수 03/08 박찬병 협 조 간호부장 박영숙A 약제부장 한경숙 원무과장 김종환 2017년 301네트워크 사업 추진 계획 2017. 3.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공공의료서비스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추진근거 1 Ⅱ 사업개요 1 Ⅲ ’16년 추진실적 3 Ⅳ ’16년 사업평가 6 Ⅴ ’17년 세부추진계획 8 1 추진방향 8 2 운영체계 8 3 지역 네트워크 활동 9 4 301 기금 조성 활동 10 5 301 의료지원위원회 운영 11 6 301 무료공동간병실 운영 11 7 301 사례관리 12 8 301 사업홍보 13 Ⅵ 소요예산 13 Ⅶ 추진일정 14 Ⅷ 행정사항 14 의료·보건·복지 통합서비스 - 2017년 서북병원 301 네트워크 사업 추진 계획 지역사회내 보건·의료·복지와 관련된 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치료뿐만 아니라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는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 조정함으로써 의료·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2013. 10. 시장님 요청사항 ❍북부병원 301네트워크 사업 시립병원 확대 추진 추진기관 : 9개 시립병원 ▸ 2013년(1개) : 북부병원 ▸ 2015년(5개) : 서북병원,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서남병원 ▸ 2016년(3개) : 은평병원, 어린이병원, 장애인치과병원 Ⅱ 사업개요 사업지역 : 은평구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지역 네트워크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취약계층 ❍병원내 의료진 또는 사회복지사가 인지한 의료취약계층 지원내용 구 분 301 서비스 내용 의료서비스 ▸ 방문진료, 외래 및 입원진료, 각종 검사 등 - 거동이 어려워 내원할 수 없는 경우 방문진료 시행 - 본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경우 타시립병원 연계 간 병 지 원 ▸ 무료공동간병 서비스 제공 - 간병이 필요하나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 의료비지원 ▸ 입원진료비, 외래진료비, 검사비용 등 - 본인부담금의 최대 70%까지 지원 물 품 지 원 ▸ 입원 시 필요한 물품 지원(기저귀 등) 지역자원연계 ▸ 장기요양등급상담, 주거개선사업, 도시락배달 등 지역사회 보건·복지자원 연계 사 례 관 리 ▸ 정기적 사레관리 - 건강관리체크, 약물복용 안내, 지역사례기관 연계 등 추진체계 Ⅲ 2016년 추진실적 지역 네트워크 구축 활동 ➊지역 네트워크 기관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 2016.3.22. - 참석인원:70명(구청, 동주민센터, 보건소, 통합사례관리기관 실무자 등) - 주요내용:301 사업 목적 및 내용 설명, 네트워크 기관 간 협력사항 ▸요청사항 반영 : 의뢰 대상자의 자격기준 확인을 위해 의뢰기관을 구청과 동주민센터로 일원화하였으나 보건소까지 확대 ➋ 은평누리축제 참여 홍보 활동 : 2016.10.8. - 주요내용:301 사업 홍보 및 사랑의열매 모금함(301기금) 운영 - 운영실적:홍보 리플릿 배부, 301기금모금 136천원 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통합사례위원회 위원 활동 기 관 명 참여인원 참여기관수 회의참석 갈현1동 통합사례위원회 -내부위원 : 6명 -외부위원 : 14명 20개 기관 5회 갈현2동 통합사례위원회 -내부위원 : 4명 -외부위원 : 11명 9개 기관 1회 역촌동 통합사례위원회 -내부위원 : 5명 -외부위원 : 19명 17개 기관 4회 ➍은평구 권역별 통합사례관리기관 활동 구 분 참여기관수 거점기관 회의참석 1권역 통합사례관리기관 35개 기관 녹번종합사회복지관 4회 2권역 통합사례관리기관 65개 기관 신사종합사회복지관 4회 3권역 통합사례관리기관 30개 기관 은평종합사회복지관 4회 ※ 참여기관 : 구청, 권역별 동주민센터, 복지관, 학교, 지역아동센터, 건강증진센터 등 301 의료지원위원회 운영 위원구성 : 총10인(내부6인, 외부4인) - 내부위원: 병원장(위원장), 진료부장, 간호부장, 약제부장, 원무과장, 공공의료서비스실 팀장(간사) - 외부위원: 은평구보건소장, 은평구청 복지정책과장, 녹번종합사회복지관장,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대표이사 회의개최 : 총4회(분기별 1회) 활동내용 1분기 회의(’16.03.31.) - 외부위원 변경 위촉(인사이동) : 은평구청 복지정책과장 김영도 ➪ 이성우 - 민간의료기관 의사 중 외부위원 추가 위촉(안) 의결 - 치과진료비 지원 기준 변경 ▸변경사유 : 의뢰대상자 대부분이 결손치아로 인한 섭생곤란으로 치과 진료비 확대 지원 필요 기 존 개 선 틀니, 보철을 제외한 급여항목 내 의료비만 지원 비급여항목을 포함한 의료비중 본인부담금의 20%(최대40만원) 2분기 회의(’16.06.27.) - 서면보고 - 2016. 2분기 사업실적 및 의료비 (후)승인 보고 - 외부위원 위촉을 위해 은평구의사회에 의사 추천 요청하였으나 미회신 3분기 회의(’16.10.05) - 서면보고 - 2016. 3분기 사업실적 및 의료비 (후)승인 보고 4분기 회의(’16.12.14.) - 2016년 전체 사업 추진 실적 및 의료비 (후)승인 보고 - 지원대상 소득기준 명칭 변경 ▸변경사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가 ‘기준중위소득’ 으로 명칭 변경 기 존 개 선 최저생계비 100% 이하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타 의료기관 의료비 지원 확대 기 존 개 선 의료비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100만원 의료비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100만원 타의료기관 의뢰시 추가로 100만원 한도내 지원 의료비 지원을 위한「301 기금 조성」활동 ➊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MOU 체결 :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재원 조성 및 배분에 관한 사항 ① 협약의 각 당사자는 모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본 협약에 의하여 조성된 기부금은 전액 “모금회”의 지정 계좌에 입금되어야 한다. 2. “모금회”는 위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품 영수증을 발행한다. ② 배분을 담당하는 “서북병원”은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투명하게 기부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➋ 개인 및 기업체 사회공헌활동 연계를 위한 사업설명회 등 실시 ➌ 301 기금 모금 및 사용 현황(2016.12.31.현재) 구 분 모금 총액 의료비지원액 기금잔액 계 42,065천원 6,889천원 35,176천원 2016년 22,604천원 ▸개 인 : 591명/5,968천원 ▸기 업 : 4개업체/16,500천원 ▸모금함 : 1건/136천원 22명/ 6,762천원 15,842천원 2015년 19,461천원 ▸개 인 : 292명/4,461천원 ▸기 업 : 4개업체/15,000천원 1명/ 127천원 19,334천원 301 통합사례회의 운영 참 석 자:병원장, 진료부장,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지역네트워크 기관 실무자 등 12명 내외 운영주기:총7회(3월~12월, 월 1회) 내 용:사례공유, 301 서비스 지원 계획수립 및 적절성 등 논의 실 적:총100건(종결사례 39,신규사례 53,집중논의사례 8) 301 서비스 지원 실적(2016.12.31.현재) 301 접수 현황 : 총 45건 301 서비스 지원 현황 방문진료 외 래 입 원 의료비지원 간병지원 타시립병원 연계 32명 23명/ 88일 23명/ 1,334일 27명/ 6,762천원 156명/2,834일 128,460천원 4명 지역자원 연계 현황 (단위:명) 계 장기 요양 서비스 시설 연계 주거 서비스 도시락 서비스 복지급여연계 (서울형,긴급지원,공동모금회 등) 보건소 (틀니,암치료비 등) 낮간병 서비스 사례관리 기관연계 41 4 1 2 1 5 2 2 23 Ⅳ 2016년 사업평가 < 잘된 점 > 사업시행 초기에는 301사업의 총괄, 접수, 서비스지원, 사례관리 등 업무별로 담당자가 구분됨에 따라 301서비스의 통합 지원과 업무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2016년 301사업 총괄 전담제를 실시함으로써 301서비스의 통합 지원과 업무효율성을 증대시킴. 301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음. - 사업초기 치과진료비의 경우 틀니,보철을 제외한 급여항목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여 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으나 의료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비급여항목을 포함한 치과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20%(최대 40만원까지)까지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좀 더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개선함. 301대상자의 방문진료(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를 통해 의료적 진단은 물론 의뢰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환경을 직접 살펴봄으로써 적절한 서비스의 지원과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됨 지역네트워크 기관 실무자와의 정기적인 사례회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과 사례관리 시스템의 원활한 추진을 가능하게 함 < 미흡한 점 > 지역 네트워크 기관에서는 다양한 의료적 욕구를 가지고 301서비스를 의뢰하지만 본원 진료과목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관내 민간의료기관과의 업무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폭넓은 진료과목의 확대 필요 - 타 시립병원에 연계하더라도 이동거리상의 문제, 장시간 대기 등으로 의뢰대상자의 지속적인 치료의 어려움을 호소 -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의뢰기관에서는 서북병원 및 301사업에 대한 신뢰도 저하 우려 민간의료기관과 의료비 지원 협력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필요 지역 네트워크 기관 실무자들의 욕구 및 건의 사항 등 평가 부분이 미흡, 실무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한 지속적인 의견수렴 노력 필요 Ⅴ 2017년 세부추진계획 1 추진방향 다양한 의료서비스 연계를 위한 민간의료기관 발굴 및 업무협력 체계 구축 관내 민간의료기관과 MOU 체결 등 중증 질환자 및 다양한 진료과목의 치료서비스 연계 301서비스 지원 조직의 일원화 기 존 개 선 공공의료서비스실 : 의사, 간호사 공공사회사업팀 : 사회복지사 공공의료서비스실 + 공공사회사업팀 : 팀일원화(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사업대상지역 확대 : ’17년 하반기 서대문구까지 확대 예정 지원 제도의 다각화 : 응급이송, 의료물품, 타병원 진료비 지원 등 2 운영체계 조직 및 업무수행절차 업무수행절차 3 지역 네트워크 활동 지역 네트워크 기관 사업설명회 및 실무자 간담회 개최 : 3월~4월 대 상:은평구청, 은평구보건소, 동주민센터 및 은평구 3개 권역 통합사례관리기관 실무자 등 내 용 : 301 네트워크 사업 설명회 및 실무자 의견 청취 지역내 다양한 활동 참여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확대와 홍보강화 찾아가는동주민센터 통합사례위원회 위원 참여 - 갈현1동, 갈현2동, 역촌동주민센터 - 찾아가는동주민센터가 2016.7월부터 은평구 전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위원 활동 확대 예정 은평구 권역별 통합사례기관 회의 참여 - 1~3권역, 분기별 1회이상 지역 축제나 행사시 적극적 참여 4 301 기금 조성 301 기금 조성 목표액 : 20,000천원(모금총액42,065천원) 사용용도 : 301대상자 의료비 지원 및 기타 물품 지원 등 기금 조성 활성화 방안 기업의 사회적책임인 사회공헌활동의 적극적 참여 유도 개인 지정기탁 및 CMS(월정기후원)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참여분위기 조성 5 301 의료지원위원회 운영 구 성 : 총 10명(내부 6명, 외부 4명) 회의주기 : 분기별(3,6,9,12월) 정기회의, 안건 발생시 임시회의 개최 주요 역할 취약계층 지원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의결 의뢰된 대상자의 자격 적절성 판정 대상자의 의료적 지원 계획,지원 내역 심의 및 의결 선정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계획 타당성과 객관성 심의 추가 지원이 요청되는 대상자의 향후 지원 방안 자문 6 301 무료공동간병실 운영 운영기간 : 2017. 1.~ 2017. 12. 소요예산 : 167,400천원(저소득환자공동간병인 위탁운영 예산에 포함) 대 상 : 301 의뢰대상자 중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자 운영기준 : 1인 연2회, 1회 이용기간 최대 2개월 무료공동간병실 대기시 301 의뢰 환자 우선 지원 병동별 운영현황 구분 병동 병실 / 병상 간병인수 간병형태 비고 동관 15병동 1504호(남) / 4병상 2 2교대 16병동 1604호(남) / 5병상 4 3교대 17병동 1705호(남) / 5병상 1 일 근 본관 24병동 2406호(남) / 6병상 4 3교대 2405호(여) / 5병상 4 3교대 301 2403호(남) / 5병상 1 일 근 301 34병동 3419호(여) / 5병상 4 3교대 서관 54병동 5404호(남) / 6병상 4 3교대 5406호(여) / 6병상 4 3교대 계 9병실 / 47병상 28명 - ※ 2403, 2405호는 301네트워크 사업 예산으로 운영 7 301 사례관리 정기 사례회의 참석대상 - 내 부 : 공공의료서비스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 외 부 : 의뢰기관 실무자(구청 통합사례관리사,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사회복지사, 방문간호사 등) 보건소 방문보건팀 등 회의내용 - 사례 공유(신규, 진행, 종결사례) - 분야별 담당자들의(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의견 공유 - 적절한 301 서비스 지원 방향 논의 - 퇴원계획 및 사후관리에 대한 논의 회의주기 : 월 1회 진행 안건 사례회의 참석대상 - 내 부 : 병원장, 진료부장, 주치의, 공공의료서비스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 부서 담당 - 외 부 : 의뢰기관 실무자, 보건소 방문보건팀, 지역네트워크 기관 등 회의내용 : - 복합 다양한 문제를 가진 대상자에 대한 치료계획 및 서비스 지원 및 지역자원 연계, 퇴원계획, 사후관리에 대한 논의 - 지역 네트워크 기관 자원 및 실무자의 의견 공유 회의주기 : 안건 발생시 사후관리 종결(치료종결, 퇴원, 타기관연계 등)후 3개월간 모니터링 - 건강체크, 약물복용관리 등 사후관리 - 필요시 301 재의뢰 진행 8 301 사업홍보 301 사업설명회 및 실무자 업무협의 지속 추진 지역 네트워크 기관, 민간의료기관 및 내부 직원 대상 301 네트워크 사업 홍보리플릿 및 홍보물품 제작·배부 Ⅵ 소요예산 소요예산 : 204,380천원(시비) 무료공동간병실 운영(2개실:남자 5병상, 여자 5병상) 167,400천원 기간제사회복지사 인건비 26,980천원 사무관리비(의료지원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및 홍보비 등) 10,000천원 301 기금 : 35,176천원(민간후원금,’16.12월말 현액) Ⅶ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추진계획 수립 원내 인프라 구축(부서간 협의) 301 의료지원위원회 운영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사업홍보(기관방문 및 사업설명회) 301 기금 조성 활동(사업설명회 등) 사업시행 및 사례관리 사업평가회 Ⅷ 행정사항 301 네트워크 서비스 전산구축 협의 : 원무과 전산실 EMR 301환자 코드 부여 전산작업, 진료비 지원 청구 전산화, 실적통계 등 301 서비스 지원 확장을 위한 기금배분 사용 협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간병인비 및 의료물품 지원, 민간의료기관과 협력진료시 301기금 배분 방법 등. 끝.
11401617
20211012205330
본청
진료부-2893
D000002932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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