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미술작품 공모대행 실행계획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2673 결재일자 2017.3.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63호 시 민 주무관 공공미술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행정1부시장 이랑 한재훈 변태순 고홍석 03/08 류경기 협 조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고인석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미술작품 공모대행 실행계획 2017. 3. 문 화 본 부 (디자인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대행 실행계획 공공건축물 건축시 설치될 건축물 미술작품을 건축주가 아닌 시에서 공모대행 함으로써 우수한 미술작품 설치를 유도하고 작가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배경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기본조례 제30조 “미술작품의 설치절차” 추진배경 ○ 시민의 방문이 잦은 공공공간에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예술성 있는 작품, 보고 즐길 수 있는 우수한 작품 선정 필요 ○ 미술작품설치 시 사용되는 대행수수료 등 부가금액의 과다책정, 불합리한 미술작품 선정 등으로 작품의 질 저하 Ⅱ 현황 및 문제점 공공건축물 미술작품 현황(’12~’16년) ○ 미술작품 선정 방법 구 분 공모 대행사 건축주-작가 합계 건물수 45 5 3 53 비 율 85% 9.4% 5.6% 100% ○ 설치 작품 수 구 분 조각 회화 사진 부조 미디어아트 합계 합 계 69 51 3 4 2 129 ※ 조각 및 회화의 비중이 약 93%를 차지하며 특정분야에 편중 ○ 공공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승인률 구 분 승인 조건부승인 부결 승인률 총계 115 19 31 81.2% ※ 승인시에도 심의 진행시 부정적의견이 다수임 문제점 ○ 건축기관에서 공모 진행시 전문성부족으로 우수작품이 선정 어려움 - 특히, 설치금액이 소액인 경우 수준 높은 작품제작의 한계가 있으므로 더욱 신중한 심사 필요 ○ 공공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건축주의 주관적인 의도 반영으로 공공미술작품으로의 질저하 우려 Ⅲ 추진방향 ○ 시에서 추진하는 건축물은 공모대행을 우선추진하고 기타 법원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모대행 유도 추진 ○ 공모대행을 통한 미술작품 선정시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함으로써 절차간편화 제공 ○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선정기준 및 사유 등 명확히 공개하여 수행함으로써 투명성 강화 및 전문성 확보 ○ 작가의 경력 및 소속에 제한 없이 심사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작가 참여 기회 확대, 작품 수준 향상 - 조각 등 특정분야에 치중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작품공모 진행 ○ 향후 조례개정을 추진하여 공모대행 대상을 민간건축물로 확대시행 Ⅳ 세부추진계획 공 모 ○ 대 상 : 공공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작품 (시 투자기관 등) ○ 공모대행 절차 - 공모대행 방식 공모대행 신청 (건축주) ▸ 공모 및 선정 (서울시) ▸ 설치 (건축주) 미술작품공고> 작품접수 >작품선정, 통보 ※ 기존심의 방식 (건축주 임의 선정) 선정, 심의신청 (건축주) ▸ 심의진달 (구→서울시) ▸ 심 의 (서울시) ▸ 설 치 (건축주) ○ 공모방법 - 시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공모공고 게재로 공정성 확보 - 미술관련 협회 및 단체, 관련 학교에 공모내용 우편 송부 공모대상 공공건축물 ◦건축물규모 : 연면적 10,000㎡ 이상 신·증축 공공건축물 - 주차장·전기실·변전실·발전실·기계실·공조실 제외한 면적 ◦해당용도 : 총 10가지(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금액산출식 : 연면적(해당용도)×표준건축비(해당년도)×요율(0.5~0.7) - 표준건축비의 경우, 최초 서류접수년도에 해당하는 비용 적용 ex ) 20000㎡ * 1,812,000/㎡(2017년 표준건축비) * 0.7% = 약 2억 5천만원 ※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1/100 요율적용 신청방법 ○ 신 청 자 : 신・증축 공공건축물 기관장 ○ 신청시기 :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 예정일 최소1년전(권고) * 서울시 관련조례에 의거 변경될수 있음 - 건축물 준공일, 작품 제작기간 및 공모, 심사기간 고려하여 대행 신청 - 당선작이 없을시 재공모 추진할수 있음 ○ 공모조건 등 세부내용은 공모대행 신청 시 사업별 별도 수립․시행 예산 및 홍보 ○ 예산은 별도로 확보하지 않고,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통해 추진 ○ SH 공사 등 시 투자출연기관, 공공건축물 소유법인 및 기관에 공모대행 실행계획 공지 및 홍보 Ⅴ 추진일정 ○ ’17. 3~4월 : 보도자료 배포 등 공모대행 홍보 ○ ’17. 4~ : 공공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공모대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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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미술작품 공모대행 실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2673 생산일자 2017-03-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랑 (02-2133-2714) 관리번호 D000002932390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수행 > 건축물및조형물관리 >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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