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자치구 치수과장 간담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하천관리과-3509 결재일자 2017.3.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진학성 박홍봉 손경철 03/03 권기욱 협 조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주무관 안덕용 풍수해에 안전한 도시! 서울 2017년 자치구 치수과장 간담회 결과보고 2017. 2.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자치구 치수과장 간담회 결과보고 2017년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과 관련, 시와 자치구간 업무 공유 및 전달사항, 자치구 건의사항 등 간담회 개최결과를 보고드림. Ⅰ 개 요 ○ 일 시 : 2017. 2. 23(목) 16:00 ~ 17:30 ○ 장 소 : 시립미술관 관리동 회의실(1층) ○ 참 석 : 물순환안전국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재생계획과장, 하천관리과장 및 업무 담당팀장, 자치구 치수과장 Ⅱ 회의안건 안 건 명 소관부서 1 수방시설 및 수해 취약지역 등 우기 전 일제 점검·정비 시행 하천관리과 2 수방시설 및 상습 침수취약지역 집중 점검 〃 3 풍수해 대비 유형별 재난대응 훈련실시 〃 4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및 침수취약지역 맟춤형 행동매뉴얼 재정비 〃 5 침수취약지역 현장기동반 구성·정비 〃 6 하천 위기상황 관리시스템 설치 및 운영 철저 〃 7 돌봄공무원 구성 조기추진/ 돌봄서비스 추진협조 〃 8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확충계획 〃 9 2017년 하천정비사업 조기 추진 〃 10 빗물펌프장 점검 및 유지관리 철저 〃 11 이동용 양수기 공동 활용 〃 12 2017년 서울 물순환 시민문화제 개최 물순환정책과 13 빗물마을 시행 철저 요청 〃 14 물순환 정책 개선을 위한 워크숍 개최 〃 15 공사장 유출지하수 등 지하수 관리철저 〃 16 2017년 노후 하수관로 조사, 설계용역 협조 요청 물재생계획과 17 2017년 하수도사업 조기발주 및 집행 철저 〃 18 도로함몰 ZERO를 위한 하수공사장 안전 및 품질향상 철저 〃 19 돌발강우 시 하수관로 내부 안전작업 관리 철저 〃 20 2017년 하수도 청소(준설, 물청소) 조기시행 협조 〃 21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 철저 〃 Ⅲ 자치구 건의사항 자치구 건 의 사 항 검 토 의 견 구로구청 - 낙찰차액 사용 · 하수관로 공사는 지장물 이설 및 민원발생 등 예상치 못한 사항이 많이 발생하므로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낙찰차액 사용 협조요청 - 공사전 설계시 지장물 및 현장조사를 철저히 시행토록 하며, 부득이 낙찰차액 사용시 사전에 서울시 협의 바람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낙찰차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강동구청 수해예방 홍보물 조기배부 요청 · 수방대책 관련 홍보물을 자치구에 조기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함 하수도 공사계약심사 계약단가 조정 · 하수관로 공사는 도로굴착시 지하매설물 등으로 공사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공사계약심사 시 계약단가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토록 담당 부서에 건의(협조) 바람. 홍보물 디자인 심의 및 제작 등 조기완료하여 배부하겠음 - 금회 사업에 적정한 공사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사업의 개요 및 하수관로 정비 설계기준을 계약심사과에 제출하고 협조요청 하였음. (물재생계획과-2842, `17.2.27.) 영등포구청 노후 하수관로 조사 관련 · CCTV조사를 80㎞ 하였는데 불량(파손) 부분이 4개소 밖에 없는데 무슨 기준인지 알수가 없으며, 타 자치구 비교 차이가 많으므로 자치구와 협의 하였으면 함 · CCTV 주행이 안되는 구간의 조사가 시급한데 후순위로 밀려 있음. 본 사업은 하수도를 원인한 도로함몰을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노후하수관로정비 사업으로, 정비대상은 도로함몰 개연성이 큰 하수관로 결함 5개 항목으로 계획함.(5개 항목 : 관붕괴, 관단절, 관파손, 관천공, 침입수) 2017년 조사 시 CCTV주행이 안되는 구간을 최소화 하고, 시‧구간 업무협조 체계를 마련하고자 자치구 치수과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추후 자치구 의견을 반영코자 자치구 담당자 지정을 요청하고, 조사대상 하수관로 목록을 배포하여 조사 우선순위 등 자치구 의견을 반영할 계획임. 또한 CCTV주행이 안되는 구간은 자치구의 사전조치가 필요하므로 용역착수 전 자치구로 CCTV주행이 어려운 구간 목록을 배포계획이므로 점검, 조치 바람. 양천구청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 시행 · 설계도서상 위치 확인이 어렵고, 공사구간을 맨홀과 맨홀 구간을 정비할 수 있도록 조치요망 서울시에서 지급된 수중펌프 소유권 및 관리 기준 · 서울시에서 지급된 수중펌프 소유권 및 유지관리 기준이 불명확함 본 사업은 하수도를 원인한 도로함몰을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하수관로 정비 사업으로 사업예산 및 사업의 목적을 고려하여 하수관로 파손부분만 정비 하는 것이 타당함. 수중펌프는 개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소유권은 개인(건물주)에게 있고, 유지관리는 건물주가 하도록 수중펌프 지급시 안내(동의서 징구)하고 있음 관악구청 도로함몰 하수도정비 사업 조기집행 · 집행율이 안좋은 구간은 지장물이설 등으로 공사기간이 소요되며, 타당성검토 및 발주 등 상반기 60% 조기집행 어려운 실정임 하수도맨홀 점검 시비지원 요청 · 맨홀점검(정밀점검, 2년)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산이 부족하므로 900㎜이상 관로에 대해서 시비 지원이 필요함 지장물 이설 · 한전지장물 관련 소송을 준비중으로 하수관로가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인지, 도로법에 따른 배수시설로 되느냐에 따라서 이설 비용을 부담하므로 시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실정임 도로함몰 예방 가정관폐쇄 · 관악구에서 개발한 가정관폐쇄 패공캡이 시공성, 유지관리에 용이 하므로 많이 사용토록 협조 - 사전절차로 인한 공사 발주가 늦더라도 공사가 계약이 되면 선급금 지급 등 조기집행업무에 최대 협조 바람 하수도맨홀은 하수도 부대시설로 서울시 하수도 사용조례 5조에 의거 구청장이 부담하는 비용임, 맨홀점검비용은 자치구에서 편성토록 요망 하수관로는 하수도법상 「하수관로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Ⅳ 자치구 전달(협조)사항 ○ 하천내 고립, 저지대 지하주택 배수지원 및 침수, 축대 및 담장 붕괴 사고 등은 매년 반복되는 사고로 안전관리대책 강구 ○ 침수 취약지역 해소사업 추진 관련 - 금년 6월 우기전 완료사업(서울대 앞, 신천, 잠원, 대치)에 대한 철저한 공정관리로 수해대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 계속 진행중인 13개소에 대해서도 우기전 임시대책 수립 등 가동준비를 철저히하여 금년 수방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 Ⅳ 조치계획 ○ 간담회 결과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하여 `17년 수방대책업무 등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붙임 : 간담회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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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자치구 치수과장 간담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3509 생산일자 2017-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진학성 (02-2133-3863) 관리번호 D0000029276300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풍수해관련대책수립및수행 > 풍수해대책수립 > 지역맞춤형수방대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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