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관리과-1985 결재일자 2017.3.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과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기성호 호경수 형태경 03/07 고인석 협 조 도시철도국장 이정화 건설총괄부장 이상국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기획예산과장 代박해진 주무관 이석우 전문관 박철호 공사관계자 안전교육 시행계획 2017. 3.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사참여자의 안전관리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공사관계자 안전교육 시행계획 건설공사장에서 안전관리를 총괄하고 재해예방을 주도하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사관리관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 관련자에 대한 계층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2017년 시장 신년업무보고(‘17.1.20) -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재해없는 건설현장 조성 - 안전문화를 위한 교육토대 마련 - 지속적인 교육으로 안전의식 제고 및 역량강화 ▪안전·품질 분야별, 공사참여 계층별 교육 실시 ▪서울시 건설안전 기본지침 활용 실무중심 교육 Ⅱ 현황 및 문제점 건설산업구조 변화와 책임감리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공무원의 안전관리 업무수행 능력 약화 ’94.1월 책임감리제 이후 공무원 직접 감독 불가로 기술역량 저하 안전관리 실무 역량부족으로 감리원의 지도감독 역할 한계 안전분야 전문 직무과정 부재로 교육기회 필요 - 인재개발원 교육과정에 안전분야 전문과정 부재 - 중대재해사례 중심의 공사장 실무과정 부재 서울시 발주 현장 공사참여자의 계층별 안전직무 역량 및 관련 지식부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안전 관계법령 지식부족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단계별 안전직무 역량강화 필요 서울시 발주 현장 공사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제고 기회 마련 - 안전교육을 통한 공사장 안전관련 기술자에 대한 책임과 역할 부여 - 교육의 효과 제고와 실무적용을 위해 재해사례 중심의 안전지식 전달 - 안전이론 및 관계법령에 근거한 현장 안전관리 방법 습득으로 공사장 재해예방 기여 Ⅲ 교육시행 계획 계층별 안전직무 역량강화 교육 교육대상(843명) 시설국 도시철도국 토 목 부 30 도철사업부 14 건 축 부 27 도철토목부 17 설 비 부 28 도철건축부 11 방재시설부 21 도철설비부 30 소계 106명 소계 72명 - 공사관리관 : 본부 6급 이하 178명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265명 - 원도급사(현장소장/공사담당자/안전관리자) : 400명 교육일정 : 5~6월 중 8회, 14:00~17:00(3시간) - 공사관리관 : 6/12(월), 6/15(목)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5/15(월), 5/18(목) - 원도급사 : 5/22(월), 5/25(목), 6/5(월), 6/8(목) 교육장소 : 서울시립미술관 지하1층 세마홀 강사 - 내부(2명) : 교육담당 건설안전 전문관 - 외부(3명) :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수진 교재 - 서울시 건설안전 기본지침 - 건설공사 중대재해 사례 및 재발방지 대책 공사참여 계층별 교육내용 발주자의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실무(50분) : 공사관리관 - 공사관리관의 공사단계별 안전관리 실무 - 발주자의 안전책무 강화 관련 관계 법령 재해예방을 위한 공사참여자의 책임과 역할(50분) : 감리원, 원도급사 - 건설재해 저감을 위한 공사참여자의 소통과 리더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현장소장(공사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안전책무 건설안전 기본지침(70분) : 공통과정 - 안전시설 및 작업기준 - 안전시설 및 설비에 대한 설치기준 최근 건설공사 재해사례의 발생원인과 재발방지 대책(20분) : 공통과정 Ⅳ 행정사항 차수 및 계층별 교육대상자 선정 : 해당 공사부서 소요예산 : 12,300,000원 - 교재(건설안전 기본지침) : 7,370,000원(부가세 포함) ▪책 자 : 5,000원 × 1,000부 = 5,000,000원 ▪핸드북 : 1,700원 × 1,000부 = 1,700,000원 - 강사수당 : 230,000원 × 10회 = 2,300,000원 - 소요물품경비 : 3,120원 × 843명 = 2,630,000원 예산과목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기반시설관리,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사무관리비 과정이수자(공사관리관)에 한하여 교육시간(3시간) 인정 : 인력개발과 붙임 : 1. 교육과정 개요 1부 2. 교육시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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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안전관리과-1985
D000002931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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