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기제공무원(운동처방사)채용기간 연장계획

문서번호 건강증진과-4876 결재일자 2017.3.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정책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홍윤일 김은순 박경옥 03/07 나백주 협 조 ★건강생활팀장 주형순 임기제공무원(운동처방사) 채용기간 연장계획 2017. 3.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직접채용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임기제공무원(운동처방사) 채용기간 연장계획 서울시 신체활동분야 사업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임기제 공무원의 계약기간이 ’17. 3.31자로 만료(예정)됨에 따라 해당 사업분야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채용기간 범위내에서 연장을 추진하고자 함. Ⅰ 대상자 현황 및 업무실적 󰏚 현황 및 실적 ❍ 기간연장 대상자 현황 채용등급 성 명 (생년월일) 채용계약기간 (최초임용일) 채용분야 연봉액 자격면허학위 비고 일반임기제 7급 오 정 화 (66. 3. 1) 2015. 4. 1 ~2017. 3.31 (2015. 4. 1) 운동처방 47,834천원 (‘17년 연봉액) - 직무분야 석사소지자 - 운동처방사 최초2년 근무 ※ 최초임용일로 부터 5년 범위내 연장가능 ❍ 업무추진실적(‘15. 4월~’17. 2월) 연번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업무비중 (%) 주 요 실 적 1 신체활동 참여율 향상 프로그램 개발 30 ○ 어린이집 기반 신체활동 지원 활동량 증가 유도 - 신체활동 친화 어린이집 선정 지표 개발 및 선정 : 308개 ○ 청소년 “길에서 秀多”를 보다 - 모바일 플랫품 활용 취약아동 기부 : 3,130명 참여, 311명 지원 ○「집 밖 」친구만들기 사업으로 어르신 신체활동 활성화 - 칩거 어르신 프로그램 개발 보급 : 12회차 - 찾동 담당 등 자원 활용 프로그램 운영 : 169회 2,048명 참여 2 신체활동 친화 환경조성 30 ○ 장애인 신체활동 지원 체계 마련 : 프로그램, 시설, 지도자 지원 - 일상 생활 지원 프로그램 표준화 작업(평가 도구 표준화, DB 수합 ) ○ 장애인 부모 대상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지원 ○ 작은 운동회 및 부모 토크 콘서트 개최 : 연1회 (총2회) - 장애인 프로그램 효과 평가 공유, 프로그램 발표회, 우수 기관 시상 등 3 자치구 신체활동 사업 연계 및 지원 20 ○ 신체활동 비만 예방 사업 브랜드 개발 및 홍보 체계 마련 - 건강별곡, 배은망덕, 욕구충족 등 건강증진사업 브랜드 이미지 개발 ○ 정책 대상자별 맞춤형 홍보 - 청소년 3분체조 공모 및 보급, 신체활동 친화어린이집 현판 제공 - 걷기 마일리지 사업 지하철 광고, 현장 캠페인, SNS, 블로그 홍보 4 기타 신체활동 사업 관련 활동 20 ○ 서울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제정 - 신체활동 활성화 정책 마련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는 조례마련 ○「기부하는 건강계단」활성화 - 서울시 16개 기부하는 건강계단 운영 : 기부금 약 2억 8천만원 ○ 산책로 칼로리 게시판 설치 - 칼로리 게시판 공공디자인 개발 및 설치 (청계천, 정릉천) 20개 -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의견수렴 및 발전방안 모색 : 10개시설 ❍ 근무실적 평가내역(2015~2016) 평가일시 15년 6월 15년12월 16년 6월 16년 12월 평가등급 B B A A Ⅱ 채용기간 연장계획 󰏚 관련근거 및 순서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4의 ② -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안전행정부 예규 등) ❍ 채용기간 연장 순서 기간연장 승인요청 (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제2인사위) 기간연장 승인 임용 및 통보 (연장약정체결) 인사시스템 등재 (건강증진과) (인사과) (인사과) (건강증진과) (인사과) 󰏚 채용기간 연장개요 ❍ 대상자 : 1명 채용등급 성 명 (생년월일) 채용연장 계약기간 채용분야 연봉액 비 고 일반임기제 7급 오 정 화 (‘66. 3. 1.) 2017. 4. 1 ~2020.3.31 (3년) 운동처방 연 봉 액 47,834천원 (월 3,986천원) ❍ 직무내용 -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프로그램 구축 및 사업지원 전문가 협의 - 선데이파크 가족건강 프로그램 사업개발 및 추진 - 신체활성화사업 아이디어 개발 적용 및 건강계단 설치 타당성 검토 ❍ 직무특성 - 건강형평성 확보위한 신체활동 지원 시스템 지식 필요 - 신체활동 분야의 전문성에 필요한 운동처방사 면허를 소지해야 함 -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위험요소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능력 보유 등 Ⅲ 채용기간 연장 검토 󰏚 검토의견 ❍ 시민들의 신체활동에 대한 관심 증가와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증진개선이 요구되는 사회적 추세에 맞춰, 본 사업의 계속추진이 필요함. ❍ 상기 공무원은 임용시 제시한 서울시민의 신체활동 참여율 향상과 이를 통해 시민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가족단위의 건강증진프로그램인 선데이 파크 사업을 실시하는 등 계약기간 동안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충실히 이행함. ❍ 또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민간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서울시민의 신체활동 활성화를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기에 본 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대상 공무원의 계약기간을 3년간 연장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Ⅳ 행정사항 ❍ 일반임기제 채용연장 승인요청 (건강증진과) : 2017. 3. 10 - 방침서, 임용총괄표, 임용계획서, 성과계획서,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등 ❍ 인사위원회 의결, 통보 및 연장계약 체결(인사과. 건강증진과) : 2017. 3.11 ~ 3.31 - 제2인사위원회 심의 ※ 발령일자 : 2017. 4. 1일字 붙임 : 1. 연장승인총괄표 2. 임용계획서 3. 임용약정서 4. 성과계획서 5. 근무실적평가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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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임용 승인요청 총괄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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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임용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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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임용약정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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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성과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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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근무실적 최종평가서(오정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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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공무원(운동처방사)채용기간 연장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4876 생산일자 2017-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홍윤일 (2133-7563) 관리번호 D00000293110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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