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 목 옥외 전광판 및 기타 영상매체 표출 의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 2017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연령이 만2세 미만으로 확대되어 다음과 같이 전광판 등 홍보매체 표출 의뢰합니다. 1. 표출제목 : 2017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연령 만2세 미만으로 확대 2. 표출시안 - 기준중위소득 40%이하 만2세 미만의 영아가구 기저귀 64,000원/월 지원액 - 지저귀 지원자 중 산모 질병·사망 등 모유수유 불가능 시 조제분유 86,000원/월 지원액 ※ 관련 문의 : 120콜센터 또는 보건소. 끝. 건강증진과장 ★주무관 김현경 가족건강팀장 박금옥 건강증진과장 03/07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49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7590 /전송 02-2133-0725 / public409@seoul.go.kr / 대시민공개
11376909
2021101220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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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29307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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