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어린이집 대체조리원 지원계획

문서번호 보육담당관-4817 결재일자 2017.3.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방혜진 윤병수 김혜정 03/07 엄규숙 2017년도 어린이집 대체조리원 지원계획 2017.3.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어린이집 대체조리원 지원 계획 어린이집에 조리원 업무 지원인력인 대체조리원을 파견하여 어린이집의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고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7조(보육교직원 배치),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서울시보육조례 제22조(비용의 보조) □ 추진방향 ○ 어린이집 조리원의 갑작스러운 병가, 직계(존)비속 사망, 기타(아동학대 후속조치) 등 공백 발생 시, 대체조리원을 파견하여 보육공백 최소화 ○ 2017년 시범사업 운영결과 검토하여 추후 사업 확대여부 결정 Ⅱ 2017년도 추진계획 □ 운영계획 ○ 2017년도 운영기간 : ‘17.3월~12월 ○ 소요예산 : 104,000천원(시비 100%) ○ 지원대상 : 영유아 4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조리원 ○ 신청사유 및 지원기간 신청사유 지원기간 우선순위 직계존(비)속 사망 사망일을 포함한 5일 이내 1일~3일 1순위 병가 1일~3일 기타 (아동학대 후속조치 등) 1일~3일 연차, 결혼, 보수교육 등 1일~3일 2순위 □ 지원절차 ○ 어린이집에서 전날 대체조리원 유선 신청 ○ 市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대상 여부 및 사유 확인 후 대체조리원 파견 〔어린이집〕 전날 유선 신청 ▶ 〔市 육아종합지원센터〕 · 지원대상 및 사유 확인 · 파견 대체조리원 확인 ▶ 〔육아종합지원센터〕대체조리원 파견 ▶ 파견 종료 □ 세부운영계획 ○ 총괄운영 :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근무인력 : 총 5명(관리자 1인, 조리원 4인) 지원대상 영유아 4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배치된 조리원 지원내용 조리원 업무공백 시 대체조리원 파견 자격조건 ‣관리자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초대졸 이상, 장애인 우대채용(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조리원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관련 경험자 우대, 장애인 우대채용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근무시간 ‣관리자 : 8시간/일 ‣조리원 : 8시간/일 ※ 근무시간 내 휴게시간 1시간 포함 근로조건 ‣어린이집과 협의 하에 필요시 근무시간대 등 조정 가능 ‣연차, 월차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준수 ○ 지원개요 Ⅲ 행 정 사 항 □ 대체조리원 전담관리자 운영 철저 : 사업 관리를 위한 인력 배치 기능 ○ 효율적인 대체조리원 모집․채용․파견으로 유휴인력 최소화 ○ 대체조리원 지원 어린이집 근무내역 확인 ○ 기타 대체조리원 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모든 사무 ※ 대체조리원 관리자도 업무량 및 상황에 따라 어린이집 파견 가능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관리 철저 ○ 신청 : 어린이집에서 대체조리원 신청 시 신청서 및 제반 증빙서류 구비 철저 ○ 확인 : 市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대체조리원 파견 시 지원사유 및 신청기간에 따른 파견 가능 여부 확인 □ 근태관리 ○ 대체조리원의 근무상황은 파견 어린이집 원장이 관리하며, 근무종료 시 근무상황부는 市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제출 ※ 대체조리원 지원을 허위 또는 인건비 절감 수단으로 활용시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운영정지에 처할 수 있음 □ 실적보고 ○ 市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지원 어린이집 현황 제출 붙임 : 대체조리원 신청서 1부. 끝. [붙임] 서울시어린이집 대체조리원 신청서 (어린이집 작성용) 「대체조리원 지원사업」신청서 어린이집명 어린이집 전화번호 유 형 □ 국공립 □ 사회복지법인 □ 법인·단체 등 □ 민간 □ 직장 □ 가정 □ 부모협동 조리원 수 □ 1인 □ 2인 □ 3인 이상 주 소 대체조리원 신청사유 1순위: □ 병가 □ 직계존속 사망 □ 그 외 긴급한 기타사유 2순위: □ 연차 □ 결혼 □ 보수교육(조리사 의무교육 등) 조리원 명 임면일 년 월 일 지원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 □ 본 어린이집에서는 대체조리원 지원을 위와 같이 실시하고자 긴급파견을 신청함 □ 지원사유에 따른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로 제출함 ※ 대체조리원 파견 전에 신청서, 증빙서류, 업무인계서가 도착하지 않으면 파견 불가할 수 있음 □ 1일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 지급 원칙 준수함 (근무시간은 어린이집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업무인계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보육활동을 진행함 □ 위의 사항을 모두 동의함 년 월 일 신청자 직책 : 원장 성명: OOO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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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4817 생산일자 2017-03-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방혜진 (2133-5101) 관리번호 D0000029307120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프로그램지원 > 보육인력및의료서비스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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