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해 · 위험물질 관리실태 점검결과 보고

문서번호 원무과-4144 결재일자 2017.3.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신정현 조선행 代박준영 03/07 代서해숙 협 조 진료부장 서해숙 간호부장 박영숙A 약제부장 한경숙 유해·위험물질 관리실태 점검결과 보고 2017. 3. 서북병원 (원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유해·위험물질 관리실태 점검결과 보고 우리 병원에서 사용하는 유해 · 위험물질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추진근거 󰏚 서북병원「위험물질(MSDS)관리 지침」 󰏚 2017년 유해 · 위험물질 안전관리계획(원무과-2675호, 2017.2.15.) Ⅱ 점검 개요 󰏚 점검일시 : 2017.2.23. (목) 10:00~15:30 󰏚 점 검 자 : 3명(외부 전문가 2, 원무과 시설팀 1) ※ 외부 전문가 : ******************* 󰏚 점검대상 : 유해 · 위험물질 사용부서 ❍ 진료부 : 진단검사의학과, 치과, 영상의학과 ❍ 간호부 : 중앙공급실, 수술실, 내시경실 ❍ 원무과(시설팀) : 기계실, 환경정비 ❍ 영양실 : 영양사 자체 점검 ※ 약제부 제외 : 위험물질 미사용(단순 보관) 󰏚 점검방법 :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점검 󰏚 주요 점검사항 ❍ 위험물질 품목 및 특별관리물질 사용량 조사 ❍ 위험물질 보관 및 사용실태 ❍ 관리자 의견 청취(요청사항 등) Ⅲ 점검결과 〈 요 약 〉 【사용현황】 ❍ 사용품목 : 46종(2016년 44종) ※ 특별관리물질 : 2종(산화에틸렌, 포름알데히드) 【관리체계】 ❍ 관리담당자 지정 및 안전관리 모니터링 양호 ❍ 안전교육 주기가 부서별로 상이하여 교육 관련 내용 표준화 필요 【보관 및 저장실태】 ❍ 전체적으로 보관 및 관리상태 양호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보유,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미비치 ❍ 위험물질 보관장소에 관계자 외 출입금지표지 미부착 【취급 및 사용실태】 ❍ 위험물질 사용방법, 누출 시 조치방법 숙지상태 양호 ❍ 위험물질 특성에 따른 보호구(방독마스크) 미구비(원무과 기계실) 향후 조치계획 ▸ 점검결과 미비사항 개선(출입금지표지 부착, 보호구 구매 비치 등) ▸ 위험물관리지침 현행화 및 보완 ▪ 유해 · 위험물질 사용 품목 현행화 및 각종 양식 표준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직원 안전교육 기준 마련 ▸ 위험물질 관리자 및 사용자 안전교육 실시(3월 중) 【유해 · 위험물질 사용현황】 ❍ 사용 품목 : 46종(2016년 44종) 사용부서 제 품 명 관리자 진 료 부 진단검사의학과 (3종) ① 수산화나트륨 ② 메탄알콜 ③ 이소프필알콜 진단검사 의학팀장 치과 (2종) ① 수은 ② 차아염소산나트륨 치과의사 영상의학과 (1종) ① 수은(혈압계) 영상의학 팀장 간 호 부 중앙공급실 (1종) ① EO gas(산화에틸렌) 수술팀장 수술실 (3종) ① 수은 ② 아세톤 ③ Matrix 내시경실 (5종) ① 포름알데히드 ② 글루타르알데히드(2%) ③ Matrix ④ 에탄올 ⑤ 태고액 원 무 과 기계실 (11종) ① 청관제(2종) ② 본드 ③ 방청윤활제(WD-40) ④ 락커칠 ⑤ 페인트 ⑥ 도료용 희석재 ⑦ 락커신나 ⑧ HBV-quat plus ⑨ 탁터솔루션 ⑩ 레지오크린 ⑪ 경유 시설팀장 환경정비 (8종) ① HBV-quat plus ② 콤프리트(바닥광) ③ 이지스트립(바닥박리) ④ 락스 ⑤ 스티커아웃 ⑥ 향균트리오 ⑦ 세정제(마이더스) ⑧ 스테인레스 스틸 세정제 영양실 (12종) ① Hitopia D 150 ② Hitopia S 340 ③ 자연퐁오븐크리너 ④ Hitopia R 250 ⑤ Hitopia A 550 ⑥ MILD365일 ⑦ 럭키락스 ⑧ 샤보넷 FT ⑨ 쎄니콜라이트 ⑩ 쎄니크로 ⑪ 리나스콤비오븐크리너 ⑫ 넘버원 점장 (영양사) ❍ 특별관리물질 사용현황 품 명 월 사용량 사용부서 용도 비고 산화에틸렌 3.3㎏/월 간호부 멸균 소독 포름알데히드 800ℓ/월 간호부 조직 고정 ※ 특별관리물질(「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20조)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관리체계】 ❍ 부서별 관리담당자 지정 ❍ 안전관리 모니터링을 월 1회 실시하고 있으나, - 원무과(기계실, 환경정비), 영양실은 모니터링 양식 상이(점검일지 등으로 대체) ⇒ 사용부서 모니터링 양식 표준화 필요 ❍ 신규 및 재직 직원 안전교육 실시 주기, 시간 등이 부서별 상이 - 월 1회, 분기 1회(간호부 일부), 반기 1회(원무과) 등 부서별로 안전교육 주기 및 시간 등 상이 -「위험물질관리 지침」에서는 교육주기 규정 불일치(신규 직원 : 반기 1회, 채용 시 교육)하고, 교육시간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 ▸ 안전교육 대상, 주기, 시간 등 정립 필요 ▸「위험물질관리 지침」의 교육 관련 부분 보완 및 명확화 필요 산업안전· 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자 매분기 3시간, 비판매업무 종사자 6시간(월 2시간) - 특별교육 : 위험물질 사용 신규 직원 16시간 이상(최초 작업 전 4시간, 이후 매월 4시간, 3개월 실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 신규 6시간, 보수 6시간 【보관 및 저장실태】 ❍ 전체적으로 보관 및 저장상태 양호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보유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미비치 ❍ 산업안전보건표지(경고표시 등) 부착상태는 양호하나, 위험물질 보관장소에 관계자외 출입금지표지 미부착 ⇒ ▸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장 내 비치하도록 안내(현지 조치) ▸ 출입금지 표지 부착 필요 【취급 및 사용실태】 ❍ 위험물질 사용방법, 누출 시 조치방법 숙지상태 양호 ❍ 보호구 및 위험물질 spill kit 보관상태 양호 ❍ 위험물질 특성에 따른 보호구(방독마스크) 미구비(원무과 기계실) ⇒ 보호구 비치 필요 【담당자 의견(애로사항, 요구사항 등)】 ❍ 유해 · 위험물질 관리 범위 및 미사용시(수은 혈압계 등) 폐기 방법 문의 ❍ 직원 안전교육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Ⅳ 향후 조치계획 󰏚 점검결과 미비사항 개선 ❍ 용역업체와 협조하여 출입금지표지 부착 ❍ 방독마스크 등 보호장비 구매 비치 󰏚 위험물질(MSDS)관리 지침 현행화 및 보완 ❍ 유해 · 위험물질 사용 품목 현행화 및 각종 양식 표준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직원 안전교육 기준 마련 󰏚 위험물질 관리자 및 사용자 안전교육 실시(3월 중 시행) 따로붙임 : 위험물질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9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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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 위험물질 관리실태 점검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북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4144 생산일자 2017-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정현 (02-3156-3039) 관리번호 D00000293118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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