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조직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개정 관련 의견 제출 1. 조직담당관-2465(2017.2.21.)호와 관련입니다. 2.「국유재산법」 개정으로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가 시·도지사 위임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사무위임 삭제가 필요하여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개정을 붙임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유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삭제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에 위임)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개정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붙임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자산관리과장 주무관 전종일 재산처분팀장 박종규 자산관리과장 03/06 김두성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7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9 /전송 02-2133-1031 / jong210@seoul.go.kr / 대시민공개
11368210
20211012205110
본청
자산관리과-2731
D000002928826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