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알림(*****) 1.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서택조 기획-199(2015.03.02)호와 관련입니다. 2. 고급택시 전환 인가 사업자중 사업부진 등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고급택시 운송계약을 해지한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급택시 인가를 취소하고 중형택시로의 사업계획변경을 알리니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계획 변경 인가일 : 2017.03.06(월) 나. 사업계획 변경 내역 : 붙 임 업체명 변경전 변경후(자치구) ***** ** *********** *********** *********** ********** ********** ********** ※ 변경후 차량번호는 기존 중형택시 차량번호이므로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다.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인가일로 부터 3개월 이내(‘17.06.05까지)에 관할구청에서 중형택시 차량번호를 부여 받아 전환등록을 완료하고 3일이내 운송개시신고(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사본,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 가입증명서 사본첨부)를 하여야 합니다. 붙 임 : 1. 중형택시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교통지도과장,스마일 택시(주) 대표이사,금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유현식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3/06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67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1동 7층) / 전화 2133-2322 /전송 2133-1050 / youhs21@seoul.go.kr / 부분공개(6)
11362000
20211012205110
본청
택시물류과-6792
D000002929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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